어제 모 중앙일간지에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1면 톱

으로 게제되었다. 경기불황과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이자

수익에 의존해 운영해오는 공익법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표본조사 결

과 75%가 저금리 여파로 목적사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이다.

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설립근거 법률과 기본재산 사용, 기금운영방식 

등이 상이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동병상련의 심정이다.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16조 내지 18조의2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

고 오직 기금의 투자수익에서 발생된 수익으로만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기금의 운용은 위험이 따르는 상품에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

반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들의 가장 큰 차이를 들자면 우선 기본재산의

사용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공

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령에서 허용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데 반해,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

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로록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하다. 기금의 운용방법도 엄격히 제한되어 수

익성이 높은 채권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채권투자를 하려면 주무관청에 허

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주무관청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자산을) 원상복

구시키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일이 허다하여 만에 하나 위험상품에 투

자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다른 고수익 상

품에 투자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자연히 기본재산을 안전한 은행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다보니 계속되는

초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신규로 기금을 출연하

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적사업을 줄여야 한다. 일부 공익법인들은 고정비

를 줄이기 위해 사무실을 줄여 임대를 주거나 고육지책으로 법인 직원수

감원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흐름

이고 신규출연도 어렵다보니 앞으로 이자수익으로는 더 이상 공익법인 운

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법인은 아예 공익재단을 해산하는 경우도 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해산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3

년까지는 매년 증가를 보이던 공익법인수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이런 공익법인들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익법인들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본재산

의 일부(1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안

타깝게도 아직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상황이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04년 한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으

로 공익법인으로 포함되어 관리대상이었지만 이를 발견한 본인이 인덕회

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에 문제를 제기하고 두번의 서면질의를 통해 공익법인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으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본인이 저술한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편성실무>(라의눈 간) 책자에 상세히 소개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록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지만 기본재산

사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손실이 발생하

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 회사로부터 신규출연이 없으면 일반 공익법인들처럼 이자수익으로 목

적사업을 꾸려나가야 하지만 다행히 ELS나 뮤추얼펀드, 리츠같은 상품은

투자가 허용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투자수익은 비용을 들이고 공을 들인마큼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어 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지난 24년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에 대한 지식

과 경험,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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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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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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