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기금에서 대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수익사업으로 꽃배달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회 특성상 1년에 경조화환을 1억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영위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꽃배달 업체를 입찰시켜 15만원 꽃을 14만원에 공급받고 15만원에 협회에 납품해서 1만원의 수익을 받자는 의견입니다. 연간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고요.
기금법에서 허용된 사업이 "구판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꽃배달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번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꽃배달 서비스 사업이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한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은 기부금을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사업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주 수입은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이고 수혜대상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구판장은 증식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배달서비스는 명백한 수익사업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허용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사내구판장 운영' 명시하고 사내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일환으로서 실시할 경우 허용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말하자면 민법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입니다. 이 경우 이 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위한 기금법인 해산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기금법인 해산이 불가합니다. 질문상으로 보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거 주무관청(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라면 해산사류를 갖추지 못하면 해산이 불가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인가증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는 무관하니 자체 해산요건을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놓은 자산을 대부사업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용해서 자산총액변동신고서만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그외 행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대부사업이 열거되어 있지만 대부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지침(고용노동부장관령) 제19조제1항에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대부사업이 재원 원천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사업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지출)되어져야 함이 당연하지만 대부사업은 다시 회수가 되고 대부사업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딱히 대부재원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문구는 찿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나 준비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져도 '기본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마트 ***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새내기 입니다. 전임자를 통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부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월 교육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육을 참석하여 질의를 올리는게 도리나 너무나 궁금한 내용이 있어 예의에 벗어난줄 아오나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時 목적사업기금에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자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2. 고유목적사업기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기금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납부하고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저희는 회사에서 출연을 받지는 않고 자판기 수익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 생길때 外 출연을 받지 않았는데...
자판기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비용을 해당 년도별 발생된 수익금을 5년안에 사용해야 하는지? 매월 발생된 수익을 수익 발생시점부터 5년안에 사용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문의 드립니다.
 
3. 고유목적사업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이관하는게 가능한지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고유목적사업기금으로는 콘도 구매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콘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기금 中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이관해서 구매하는게 맞는지요?
 
4. 각 기금별 사용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 기본재산 : 대부사업, 콘도구매 등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내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기금 : 학자금, 근로자의날 or 창립기념일 선물, 직원 단체보험 등 지출하는 비용으로만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그외 여러가지 질의사항이 있지만... 나머지는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메일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인연으로 새로이 알고 지내게 되어 반갑고 영광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의한 증식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목적사업 중에서 근로자대부사업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판기사업은 정관 목적사업에 '구내자판기 운영'이 있기에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5년입니다. 기한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후 당기순이익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본자산에 편입하게 됩니다. 자판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사업으로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후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준비금의 기산은 연도말에 준비금을 설정하니 연도말로 보시면 됩니다.

3. 법인세법에 의거 설정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콘도는 아직 기존재산으로 구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에는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기본재산에서 설정되는 준비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4. 기금관리회계 중 기본재산은 금융회사에 예치와 종업원대부만 가능하고 원금손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조성되며 학자금, 근로자의날 or 창립기념일 선물, 직원 단체보험 등 목적사업과 기금운영비에 사용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매일 아이디어 구상을 합니다. 어제 카페에 올라온 질문을 주제로 글을 스려고 했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46호에 목포사랑님이 올려주신 댓글을 읽고 곧바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침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기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개념부터 모르니 답답합니다.이 두 개념을 구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정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준 가장 큰 조세특혜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정상적인 고유목적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이자수입, 배당수입,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수입은 전액, 그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 그 수입들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이때 수입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비용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그런데 비영리법인들은 '버는회계'와 '쓰는회계' 두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수익사업회계'(버는 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쓰는 회계, 목적사업회계)라고 부르며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은 수익사업회계이니 이를 비용처리하는 회계도 수익사업회계이고, 이렇게 비용처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로 보낼 때 수익사업회계에서 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기업자유예금 xxx

이에 반해 비수익사업회계(목적사업회계)가 수익사업회계에서 주는 돈을 받을 때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수입처리하였다고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수입계정과목이며 비수익사업회계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비수익사업회계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업자유예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이렇게 넘겨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결산과 법인세신고,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망라하여 제가 상반기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살펴보면 '기금'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용어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용어에는 두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라는 뜻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이라는 또 다른 자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참고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도 이 두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어 법령안에
들어있는 '기금'이라는 의미를 어느 의미로 보아야 할지를 해석하는데 종종 한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자주 혼선도 빚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언뜻보면 법인과 자금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대부사업 재원을 기금원금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는 대부를 할 수 없느냐?'는 논란이 일어 저에게 자주
전화가 걸려와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기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미 1999년에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대부재원이 기금원금이든 수익금이든 발생된 대부이자소득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명쾌히 적용이 되기에 대부재원에 대해 원금으로만 해야 한다, 아니다
수익금에서도 가능하다는 갑론을박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미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질의/회신문 소개

지난 5월초에 모 회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5월 9일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번의 중간회신을 거쳐 어제야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의 내용과 회신문을 소개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5.6.10)


2. 휴양시설 임차와 관련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콘도가 없거나 있어도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차를 실시하여 동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용단가를 책정시 부가가치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가액의 10%면 큰 금액입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 더 억울하지요.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잘 체크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병원도 들렀고, 오후에는 외부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지난 1월달에 질의를 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회신이 왔더군요.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국세청 내에서도 이 질의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으로 볼 것이냐, 아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득으로 본다는 회신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간편신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신 또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후속으로 2차 질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와 국세청 조사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6월 2일에서 3일 사이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 국세청과 오갔던 재미있는 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내일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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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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