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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연구소 법인명칭 변경[(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 (주)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하러 관련 기관을 다녔다. 법인 명칭
과 법인인감 변경등기는 마쳤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호 따른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면 된다. 그런데 실시
하는 사업과 관련 관련 인허가증이 있을 경우에는 인가허증의 변경사항을 먼저 모두 변경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사업
자등록증을 변경하면서 지난 1994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KBS공제회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인수하
기 위해 동부서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두달정도 근무를 했나, 막
전년도 결산을 마치고 법인세신고를 끝내고 한숨돌리려는데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노사간에 당시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부대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1994년 1월 1일부
터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영리회계도 낯선
마당에 수익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니 야근에 휴일근무도 밥먹듯 했
다. 당시 비수익사업 인원은 4명인데 수익사업 인원은 105명이었다.
부대사업은 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니 많은 인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가지고 단체급식시설 허가증(구
내식당), 위생시설허가증 등 모든 명의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바꾸었다. 단체
급식시설(구내식당)과 자판기는 식품에 대한 사항이어서 그런지 절차가 까다롭
고 첨부해야 하는 서식들도 많았다. 아무튼 1993년 하반기와 1994년은 수익사
업 사업양수도와 부대사업 운영규정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된 결산
작업을 하느라 바삐 지냈다. 덕분에 2000년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
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 운영방법, 수익사업 회계처리와 결산, 구분경리, 법인세신고 작업을 하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 덕분인지 교육청에 가서 평생교육원 명칭변경 작업과, 서울시에 가서 인터넷신문사 법인명칭과 제호변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다. 직접 창구를 찾아가서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여 확인을 한다. 학문이란
것이 이론과 실재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법인명칭, 주사무소, 대표자가 변경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막상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인허가 사항을 먼저 변경해야 함을 나도 놓치고 있었다. 이번에 관련 기관에서 당초 첨부서류에서 없는 자료를 요구하여 내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이다. 9월에는 연구소 주사무소를 강남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다
음에 주소를 변경할 때는 한방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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