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7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쳤다. 작년 11월 3일에 실시했던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근로감독관

직무교육때 이미 집필해놓은 교재가 있어서 바뀐 관련 법령과 서식을 업데

이트하여 교재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올해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별지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고, 등기관련 법령이

나 규정들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지방청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이어서 특히 신경

쓰이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핵심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기업비용으로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이보

다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겠는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기금법인 설립인가이다.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법 위반사항이나 구비서류

에 하자가 없는 이상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점

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정관이다. 정관 중에서도 등기사항인 명칭과

목적(목적사업 포함), 소재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정관변

경 인가신청이다. 개정될 정관과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 협의회 회의

록 사본을 제출하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

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기금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 인가

시 공히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부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함께 교

부해주어야 향후 등기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셋째는 운영상황보고이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한다. 2016년부터는

운영상황보고가 서면보고와 함께 전자신고가 병행되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이다.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 기간의 손익현황(수익, 비용, 이익)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재산상태)를 살펴보는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

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만약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적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

병, 분할 및 분할합병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데 회사의 합병이나 회사의 명칭

변경, M&A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실제 

A기업(피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있음)이 B기업(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없음)과 합

병을 하였는데 A기업 임직원들이 A기업은 없어지고 B기업에는 기금법인이 없

으니 B기업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기 싫어 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

다고 우겨서 A기금법인 기본재산을 A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1/N로 분배해주고

A기금법인을 해산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기금법인이 해산되어도 잔여재산은

로자에게 전액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벌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7월에는 연구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연구소 법인명칭이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등기되었고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이 최종 통과되었고(우리나라 제1호), 셋째, 연구소를 강남으로 확장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동안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올인한 것이 이제 하나 둘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 이 기쁨과 영광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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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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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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