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재 경조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경조비 지원에 대한 질문들을 해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처음 제정되던 1991년부터 목적사업에 경조비 지원이라는 항목은 없었으며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되던 목적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992년 창립 당시부터 경조금만 지출해 왔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업무도 진화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문의1) 1994년 이후 경조금 관련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삭제되었는데 혹시 제14조(기금의 용도)2항 인지 궁금하고요. 삭제되기 전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금 항목이 삭제 되었는데 저희는 계속 경조금만 지출(1994년부터 지금까지 쭉~)하는데요. 장례용품을 추가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을 드렸을때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경조비 지원으로 목적사업명만 기재되고 경조비 지원금액이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실시되는 바 운영규정에 경조비 지원사항이나 조화 및 화환지원, 장례물품지원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실시하면 된다..... 2012.03.09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참조
문의3) 경조금과 관련된 법이 삭제되기 전부터 그 법에 의거 경조금을 지출해 왔고 기금의 용도에 경조비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명시는 안 했는데 이제 경조비 규정이 삭제되었으니 목적사업의 용도에 경조금 관련으로 목적사업명을 기재해 주어야 하나요?
(답변)
1. 1991년 8월 10일 공포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입니다.
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일정율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법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사용류룬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상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동법사행령을 보면 목적사업에 경조비는 없었고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2.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 지원이 있다면 경조물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조비지원의 일환으로 경조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한 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경조비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정관 목적사업에 경조비 지원이 있다면 추가로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함이 없이 실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6.10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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