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지원 관련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경조비지원 관련하여 "상조물품을 지원하고 싶은데 기존 목적사업 정관 '경조비지원"으로 정관개정 없이 할 수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상조보험지원 관련

문의였습니다.

 

한달 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에서 상조물품(애경사식장에 회사 로고가 찍힌 컵이나, 플라스틱 국그릇, 수저, 젓가락과 음식을 담는 일회용 그릇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정관 개정없이 목적사업 중 '경조비지원'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는 상조보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조보험은 정관 목적사업 중 '경조비지원'으로 처리가 어렵고 '상조보험지원'이라는 목적사업 항목을 신설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었고, 고용노동부에 서면질의를 할 것을 다운하였습니다.

 

상조보험지원이 경조비지원과 차별화되는 것은 현금을 받는 주체가 다르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조비는 직원 본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 주지만 상보조험은 상조회사로 자금이 입금이 됩니다. 또한 상조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조비 지원으로는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번째는 상조보험의 경우, 임원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몇가지 확인한 바로는 수혜를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개인의견을 알려주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주무관청에서 내려야 할 사항이기에 주무관청에 질문을 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수혜대상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는 이미 정규직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당연히 수혜대상이 되었고, 단시간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단시간이나 단기간 근로자의 기준은 어디까지냐? 임원에 대해서도 비등기임원은 그야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언제 어느 때 그만둘지 모르는데 정황으로 보아서는 수혜대상으로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을텐데......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도 근무여건이나 임금수준이 열악하여 기금법인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라고 권고하지만 만약, 해당 파견업체나 하도급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파견근로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면 자칫 이중혜택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