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늘 회사 직원들의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마치 창과 방패처럼 직원들은 자신의 경우만이라도 규정에 없는

사항이지만 자신은 처지나 경우가 다르니 예외규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협박(?)과 공격성 멘트를 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방어한다. 회사 직원들이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때론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 이때 회사

직원들이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잘 쓰는 말이 있다.

 

"책상이 앉아서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은 없는지

발로 뛰어라"

"규정이 없다고 규정타령만 하지 말고 없으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적극적

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생각을 해라!"

"당신들은 왜 이자리에 앉아 있느냐?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 일하지 않느

냐? 행정편의주의로 일하지 말라!"

 

지난 23년동안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살펴보면 그러나 이

렇게 큰소리치고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조항까지 불합리하다고 규정을 개

정해서라도 본인이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핏대를 올리는 회사 직원들도 따

지고 보면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목적사업의 지급기준이나 금액, 방법과 절차를 정해 놓았다. 95%

이상은 대부분 이 규정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이 추가해야 할 사항이나 정황상 해주어야 함에도 규정에 이를 미처

명시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사항은 명백히 지원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본인이게

주지시키고 돌려보냈음에도 친분관계나 보직을 내세워 회사나 노동조합

에 청탁해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이다.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을 집행해야 할 기금법인의 임원들이 "제발 이 건 하나만 어떻게 좀 처리

해줄 수 없느냐? 내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다"는 청탁을 받으면 난감해진

다. 그러나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안

되는 사항에 대해 눈 딱 감고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처리해주면 빗장

이 풀려 제2, 제3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 

"왜 누구는 해주고 나는 해주지 않느냐?"고 따질 때 할 말이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감사에 지적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국 처벌받는 당사

자는 청탁자가 아닌 사복금 실무자이다.

 

어제 국회는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2014년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

급 방안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에 개정

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보니 '13월의 폭탄' 논란이 일자 여론에

떠밀려 기 시행중인 법을 다시 개정해 이미 징수한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해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릴 것은 알

리고 꼼꼼히 따져서 한번 통과된 법은 하자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 선거

와 표를 의식해 개정된 법을 다시 부랴부랴 개정하는 웃지 못할 코메디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이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 참 서글프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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