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 구분되어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보유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구입(분양)한 지 20년 또는 30년
약정기간이 도래하여 이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것인지 연장하여
약정하고(물론 추가 불입금을 납부 한 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던 적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이 문제로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 콘도사는 시설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어 회원권을 환급 받거나 연장하면서 일정비율의 돈을 차감하고 있어 이
에 대한 회계처리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콘도 재계약하면서 회계처리(분개) 방법 문의 드립니다.
<기존콘도>
취득가(보증금 포함) - 7,500,000원(현재 콘도 회원권 자산 설정 금액임)
*보증금:6,450,000원
<연장재계약콘도>
보증금-13,600,000원
시설유지관리료(VAT 포함)-5,300,000원 (시설관리감가상각비용)
합계-18,900,000원
콘도 연장재계약으로 추가 비용은 18,900,000원-기존콘도 보증금
6,450,000원=12,450,000원만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콘도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는데 18,900,000원이 아니라 시설유지관리료&시설VAT 5,300,000원 발행주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두 알려주세요
1. 기존콘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2. 연장 재계약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3. 연장 재계약으로 취득세&농특세는 계정과목을 세금과 공과로 하는지요? 아니면 자산에 콘도계약비용과 같이 비용 처리하는지요? 고맙습니다.
(답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특정 회사의 콘도가 구입후 20년 내지 30년 만기가 도래하여 이런 문의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콘도사나 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고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에 구입한 콘도는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만기 해약을 하여 시설
보증금을 제외한 보증금을 환급 받거나 또는 연장 시는 시설보증금을 제
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규 취득분 보증금과 대체하하고 시설보증금은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시설보증금 1,050,000원
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 재계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존 구입분은 신규 취득 보증금과 상계
처리하시고, 시설관리유지비는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것 보다는 시설유지관
리보증금으로 콘도회원권과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 매년 분할하여 비용
처리 및 충당금을 적립하였다가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으로 지출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콘도 취득에 따른 취득비용(취득세&농특세)는 원가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
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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