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3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함께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어느덧 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머릿속은 늘

교육원고 작업, 도서집필, 사복금 실무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어떤 내용으로 쓸지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집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대화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200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카페가

만들어지고 카페 회원들을 관리하고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 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내 이상시간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중을 많아지더나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관계자들과 교육과 상

담을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

제는 부업이 아닌 주업이 되고 말았다.

 

자연스레 기업들의 소식이나 기업복지제도 등에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된

다. 신문이나 TV에서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면 내 머릿속에서는 "저 기업

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 기업에는 아직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저 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기업이고....", "저 기업은 규모에 비해 종업원들 복지는 뒤떨어

진 기업인데...."하는 생각이 앞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뉴스에는 관심이 더해지고 기사 하나 하나에도 애정어린 눈길이 가는 것

을 스스로 느낀다. 한 기업의 설립과 성장, 어려움, 해산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기업도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져 부도나 합병 등으로 법인청산이

이루어질 때면 마치 임종을 맞는 사람을 보듯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어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보다가 그 기업의 연혁을 찾아

보게 되었다. 1974년에 설립되어 1994년 업종전환과 사명 변경, 1995년

다시 사명 변경, 2001년 타 사와 합병 실시, 2007년 사모투자전문회가가

지분을 인수하여 그룹사에서 계열분리, 2013년 최대주주 변경으로 다시

 사명 변경이 있었다. 그런데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이전 상호 그대로였다. 이 회사 사

내근로복지기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M&A로 많은 회사들이 합병과 분

할, 상호변경 등으로 상호 변경되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체 방치되고 있다. 기금법인 명칭이 변경되면 정관을 변경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정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

가 미치지 못하다보니 사복금 실무자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올

때에는 이미 기금법인이나 재무제표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평소에 기금법인 관리를 잘해야 겠다는 필요성과 실무자 교육

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임원 등

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관변경 요령

과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회계처리,

결산 및 예산편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를 체계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소한지 1년 6개월만

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사복금 실무자들의 인재양성

소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짧은 시간에 괄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

원해준 사복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과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두가지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간다는 점과 두번째는 그 여파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해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대

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목적사업 확

대를 꾀하는 경우 매칭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

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만큼 현실의 벽은 녹녹치 않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영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손익

구조 또한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워져 가는 추세이다. 이

를 반영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던 회사들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뒤로 미루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고 준비했

던 회사들도 기금출연을 하반기로 미루거나 기금출연을 재검토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올해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진행했던 회사들이 줄줄이 하반기로 기금

설립을 연기했다. 평소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던 회사들도

출연계획을 하반기로 미룬 기업들이 많다. 회사들의 M&A가 빈번해지고 사업

부문간 통폐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에 대

한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해산할 수 없느냐

는 안타까운 하소연도 종종 있다.

 

두분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축소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목적사업 재원의 축소 → 목적

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저금리 상황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금 또한 감소하게되어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자 기금

법인에서 수행중인 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하거나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기금법인과 회사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지면서

시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주로 운용하는 상품인 정기예금 연

2.0%짜리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그나마 민간기업들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던 목적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

하여 단절없이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으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2013

년과 2014년에 기재부에서 시행한 방만경영 정상화방안 시책으로 회사로

이관하는 것마저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고 남아있는 목적사업도 수익금에 맞추어 기준금액이 크게 축소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축소된 기업복지제도는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

일이 필요하거나 다시는 회복되지 않아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구조

조정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어깨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찌던 셈인지 가장 한가해야 할 4월인 요즘 바쁘게 보내고 있다.

대부분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고나면 4월과 5월은 휴식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루어두었거나 해결하지 못한 업무를 몽땅 이 시기에 해결하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의뢰하는 업무들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 중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회사내 기업복지제도의 재설계와 리모델딩,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증대방안 내지는 자금운영방법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

한 선택적복지제도 도입방안 등 하나같이 녹녹치 않은 과제들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일이 꼬이지는 않았을텐데 정관이며 결산

서 등이 이미 여러번에 걸쳐 꼬여온 상태에서 해결하려니 난감하다.

 

A기업과 B기업은 4년 전에 이미 합병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각각 운영되어 오는 상태였다.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기금법인

합병을 하려니 내부에서 반발이 녹녹치 않아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없

으면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는 자체 판단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로 SOS가 와서 양 기금법인을 설득하여 기금법인 합병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양 기금법인 이해관계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작업진

행이 어려웠지만 연구소에서 참여하여 왜 기금법인의 합병이 필요한

지, 장단점을 들어 설득하니 합병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C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영업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미 종업원들은 대부분 영업회사로

소속이 바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던 직원자녀 학자금 지급

이 유보되어 종업원들의 불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갔고, 여타 기

업복지제도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

필요하여 연구소에 요청을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작

업을 시작해 기금분할을 완료하여 미지급 목적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었

다.

 

D기업은 회사 사업을 폐지하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기금법인 해산방법과 절차를 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 해산컨설팅을 의뢰하여 해산컨설팅 작업이 진행중이다. 하나같이

처음부터 왔더라면 이렇게 쫓기지는 않았을텐데 내부에서 해결하려다 소

중한 시간만 낭비하였고, 외부 기관에 의뢰하였지만 비용만 들였을 뿐 제

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게 된 케

스들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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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제가 한국생산성본부 강의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하루비웠는데 연구소 공동대표와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와 통화한 내

용입니다.

 

"저는 2008년에 김승훈원장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몇년 전 회사가 5개 자회사로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5개로 분

할을 하였는데 이번에 회사가 분할된 자화사를 다시 합병하기로 결정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금을 합

병하는지 지금 알려주십시오"

 

"유선상으로는 곤란합니다. 5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때 어떻

분할하였고,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회사

가 원하는 답변으로 유도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달라고 하여 답변

해주고 나면 일의 결과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려할텐데 자료 검토와 합병계약서 작

성에서부터 몇단계의 절차와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을 어떻게 당장 그것도 단답형으로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옳은 답변과 정확한 업

무관련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

한 것인데 전반적인 자료를 주지도, 일을 의로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

과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의뢰절차를 거쳐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댈 수 있는 분은 김승훈

원장님 단 한분뿐인데 비용까지 받으시면서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까?.

구나  저는 6년 전에 원장님에게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요. 저희는 사내

로복지기금 업무 비중이 높지 않아서 곁다리로 하는 업무라서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또 회사에서는 외부에 돈을 들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싫어하

든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국가 소속기관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

니다. 연간자문사 관리와 실무자교육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무코칭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향후 이런 책임뒤따르는 이런 업무들은 따로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인데 곁다리든 아니든 비용을

걱정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계자와 무자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

워서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실무자의몫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재화, 용역을 제공에 있어 경제적인 용어를 굳이 설명

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일이 어찌 댓가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몰라야 하는것이 당연하

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소홀하게 취급하여도 되는 그런 업무로 생각 하시는부분이 연구소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이틀 교육 중 1일차

육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매달 3~5회)와 외부는 연 4~5회 진행되는 한국

생산성본부 딱 한 곳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강의를 진

행했는데, 처음에는 이틀 모두 진행하다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 이틀 중 하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CFO아카데미는 제가 더 이상 출강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교육에 참석한 어느 수강생은 제 강의를 듣기 위해 xxxx-xx 교육에 참석했는데 제가 진행하지 않아서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자 여러분들은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카페에 들러서 업데이트된 자료와

새로운 법령 등의 소식을 보시고 업무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떠먹여주는 그런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

니다. 어느날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매월 3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순으로 실무자교육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  어려운 업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일만큼은 제가 일대일로 상담과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어제 받았던 상담사례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급한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례지만 어느 회사이시죠?"

"꼭 회사 이름을 밝혀야 하나요?"

"글쎄요? 어느 분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하나요? 상담을

청하시면서 회사명과 본인 성함을 알려주시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냥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왜 그런 것을 요구하나요?"

"궁금함을 풀기 위한 전화를 하신분께서 먼저 본인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죄송한데 저도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제 시간을 할애

하여 상담을 해 드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지요. 저도 자신이 누군지

밝혀주지 않는 분과는 상담이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윗분께 여쭤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뚜뚜뚜...) 

 

 

"기업복지연구개발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나요?"

"실례지만 어느 회사시죠?"

"왜 그걸 묻죠?"

"상담을 하는데 어느 회사 누구인지는 알아야 저도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회사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한데요?"

"그럼 공금하신 사항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0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000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하거나 신축할 경우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야 합니다."

"수익금이요?"

"혹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신 적이 있거나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990년도 중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단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에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해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어디신데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의뢰 회사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컨설팅을 수행하시면서

저희에게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네요. 죄송하지만 그 영역은 말로써 설명

을 다 드릴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컨설팅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도 잘 몰라서 의뢰가 들어오니 질문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수십통의 실무자 전화상담을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회계처리, 근로복지시설 구입, 증식사업, 목적사업, 협의회 운영, 정관

경, 임원 등기업무, 합병 및 분할, 기금법인 청산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아닌 회계나 세무법인, 법무법인,

무법인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로 정

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몇마디를 나누다보면 기금실무자가 아니

라는것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면 미안해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립

니다.

 

어느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인데 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명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

하고 자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연구소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

다. 억지 아닌 억지를 피우는 분들께  "그럼 선생님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직으로 일을 하시나요?"라고 물으면 마지 못해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반업무는 쉽게 상담을 해 줄수 있고, 코칭이 이루어

지지만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

는 것인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억지 아닌 억지로 부하직원에게 "그냥 자네가 처리해 보게! " 라는 지시를 하면 실무자들은 전전긍긍 하면서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합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제때 올바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들이 벌칙을 받게

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안이한 대처, "그 동안 별일 없었는데 뭔 일이 나겠어!" 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한다는 전언을 들을 때면 저도 허허 헛웃음을 웃고

맙니다. 꼭 일이 생겨야 우왕좌왕하는 그런 행태와 습관은 바꿔야 하는 자세

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영리 별도 법인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합병, 해산이 필요할 때가 있

습니다.

 

지난 8월 14일 모 대기업의 실무자의 방문이 있어 같이 논의하며 머리를 맞대

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한 일들은 흔한 업무들이 아니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내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수일 전부터

예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방문을 한 실무자분의 열정이 아름다웠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www.sabok.co.kr)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저녁 7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 8월 정모가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한번에 한번씩

모여 기금운영에 대한 애환과 경험, 노하우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매월 한번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금실무자 정모를 열어

갈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내지는 근로자 측과 너무도 깊은 생각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회사간 합병을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하기로 하였지만 1인당 기금조성액의 차이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여 종국

에는 회사간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측에서는 "우리가 기금도 많은데 왜 인수하는 회사의 직

원들에게 일시에 혜텍을 주어야 하느냐?", "우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하기 위해 십수년간 고생을 하였는데 단지 회사를 합병했다는 이유 하나로 거

저 혜택을 받으려 하느냐?" 등의 논리를 들어 반대를 하고, 인수당하는 회사와

종업원들은 "언제는 회사 합병을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복리후생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이건 기만행위이다", "이럴 바에는 왜 합병을 하자고 했느냐?

우리를 기망했다"고 회사간 논쟁을 넘어 이제는 감정대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회사는 분할되는 사업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액을 놓고 노노간 치열

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기여한 바

가 크니 기금분할을  더 많이 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기준은

법에 인원수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인원수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등 분할기

준을 놓고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중재를 하는 저로서는 회사나 근로자, 노노간에 모두 좋은 쪽으로 결론을 유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좀 더 긴 안목과 배려심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회사 분할로 보내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한 때는 한솥밥을 먹던 사이 아니었습니까?, 노동조합에서는 동지라

고도 불렸고....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31일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들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

다. 공교롭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사항 두 개

가 동시에 겹쳐있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하루에도 수십통씩 불이 나도록 울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

교육원 전화벨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산을 마

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에게는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서식 작성, 법인

세 신고방법 등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이번주가 실질적으로 법인세신고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니 차질없이 신

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

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신고납부일 이후에

는 경정청구니 수정신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

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이후 제출지시

시정명령에 불응시는 과태료가 15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불응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때에는 기금법인 전반, 기금법인의 목적사

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회계처리, 부동산소유 등을 점검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금법인의 이사나 사용자

(회사 대표이사)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의 사용자가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벌규정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는 것)을 적용받게 되니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3월 31일

까지 201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서식에 2013년 결산서와

 2014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를 첨부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주에 진행중인 두 건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합병 및 해산컨설팅 작업(한 회사는 합병작업이 진행 중이고,

한 회사는 이미 합병 및 청산등기를 마치고 청산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의 해산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교육원고 작업, (주)신진아이티

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으로 바쁘게 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실무자 : "부장님,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

본재산 등기를 해야 한다는데 왜 등기를 해야되는 거죠?"

 

나 : "최초 기본재산총액은 등기사항이지만 이후 기본재산이 변경되었

을 때에는 등기는 선택사항이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만 하면 되지만, 기금법인이 해산될 경우는 기본재산의 합병이니 기존

재산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자 : "그런데 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거죠?"

 

나 : "정관 사항 중에서 명칭, 목적,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

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이는 등기사항입니다. 만약 A사내근로복

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합병되면서 A사내근로복지기금(존속

기금) 정관 중 명칭이나 소재지, 목적, 대표권에 관한 사항, 이사의 성

명과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현행 정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등기를 하면 되고요. 혹시 A사내근로복지

기금 정관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실무자 : "없습니다"

 

나 : "그럼 A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정관 변경할 필요없이 그냥 제

출하면 되고,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산 및 해산등기를 추진하시

면 됩니다"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회사법인들의 구조조정과 M&A, 통폐합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덩달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

사 운명에 따라 분할되거나 합병, 청산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

다. 이번주는 정관변경 건으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맺어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숙제를 받

았습니다. 물론 무료봉사입니다. 내일부터 휴일에 집에서 쉬면서 컴을

친구삼아 검토하여 답을 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 전문성을 가진 지식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16도이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이른다니 빙판길 사고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독감은 한번 걸리면 맥을 못출 정도로 지독하다니 우리 모두가 건강관리를 잘 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철원 GP에서 근복무중인 큰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제대 3개월 남았습니다), 15센티미터 눈이 쌓인 길을 4시간정도 걸어서야 겨우 버스정류장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방 고지는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춥다고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편하게 지내는 생활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기업복지제도도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못느끼지만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기업으로 전직을 하거나 시행중이던 복지항목이 폐지되거나 지원금액이 삭감이 되면 뒤늦게야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본사에 근무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는 계열사나 복지제도가 열악한 신설회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면 마치 임금이 삭감된 듯한 박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복리후생이 임금의 보완성을 지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M&A나 기업합병, 기업분할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회사를 인수했는데 뜻밖에도 기금의 기본재산이 수십억이나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혜택이 인수한 회사 종업원들만 보게 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최장 3년까지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별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인수한 회사로서는 종업원들간 복지격차를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모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인수합병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 추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두 회사 종업원들 모두에게 복지제도 후퇴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어느 회사는 추가 출연을 거부하고 인수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두 회사 화합에 걸림돌이 되니 기금제도 수혜를 중단하고 아예 사내근로복기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하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두 회사간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고, 향후 복리후생정책, 인적자원관리의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축소지향적인 복리후생정책은 종업원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최근 직장인의 심리상태를 연구한 자료들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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