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원장님,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전에 교수님께 배웠던 것과 달라진 것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럴리가요? 혹시 서식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원장님께 즉시 보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팩스로 보내온 서식을 보니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작년 2013년 2월 23일 개정된 서식
이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2010년에 개정된 서식이
었습니다.
"저에게 교육을 받았다는데 죄송하지만 언제 저에게 교육을 받으셨나요?"
"5년전, 2008년 11월에 받은 것 같습니다"
".........."
"교수님, 왜 그런가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5년 전에 단 한번 교육받은 것으로 업무처리를 계속
하면서 잘못 배운 것 같다고 원망을 하신단 말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률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년 12월에 폐지되고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신고서식도 거의 대부분 변경되었고, 조세법은 매년 한
두차례씩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신고서식은 작년 2013년 2월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자기계발 노력은 하지 않고 5년 전에 받은 교육 인연을 들이대며 저
(강사)를 탓하는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나 그 실무자를 외부교육에 보내
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라고 시키는 그 회사도 참 어지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했지만 요
즘은 1년 아니 몇개월에도 강산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요즘같이 법령이나 제
도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변동성이 많은 시기에는 저 같으면 수행하고 있
는 업무에 관련된 법령 개정은 없는지,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에 변동은
없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슈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
은 없는지 매일 매일 신문을 읽고 업무관련 정기간행물도 구독하고 최소한
1년에 한두번은 외부교육이나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배우면서 업무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계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월요일은 잠시 조용하더니 어제와 오늘, 아직도 2013년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결산 자료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직접 찾아 오겠다고들 합니다. 딱 닥쳐서야
발을 동동 구르며 허둥대는 모습이나 5년전 한번 교육받은 것으로 지금껏 무료
상담을 해달라고 매년 떼를 쓰는 듯한 모습, 실컷 영리회계로 결산을 해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해놓지 않아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라는 말에 우리는 그런 것 모르고 작년과 같이 신고할 거라고 말하면
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상 이월준비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느냐고 묻는 모습은 10년 전이나 5년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과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간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결산
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하루입니다. 매년 이러한 상황이 반복
되다보니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조언이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뒷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의감도 느껴집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11호(20140328) (0) | 2014.03.2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10호(20140327)--결산오류 (0) | 2014.03.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08호(20140325) (0) | 2014.03.2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07호(20140324) (0) | 2014.03.2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06호(20140322) (0) | 201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