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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하지 않고서 우쭐해하거나 이

를 당당하게 자랑하며 법령을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기금실무자들을 향해 한

심하다는 듯이 대하는 경우를 본다. 지난달에도 어느 기금실무자가 자신들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꼭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느냐?", "자신들은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아무런 공문이나 독촉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운영상황보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63조에 의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상황보고서에 결

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대게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쯤 되는 시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

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이 온다. 이런 공문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M&A되어 없어졌거나 회사가 이전되어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회사 명칭이 변경되거나 주사무

소 주소가 변경되면 정관변경을 실시하고 등기까지 실시하는데 이를 이행하

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

위 논문을 쓰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맵(MAP)

를 그려보고 싶었다. 내가 아는 A기업의 경우 사업부 분할(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명칭변경(B기금), 다시 타(C) 회사와 합병(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C기금), 다시 타(D) 회사로 매각(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되어 명칭변경(E기금),

명칭변경(F기금)이 이루어졌다. 상장법인들은 그래도 공시나 뉴스를 통해 변

경사항 추적이 가능하지만 비상장기업들은 추적이 쉽지 안다. 요즘은 회사

명칭변경이 너무도 빈번하여 주무관청에서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

발적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

 

12월말 결산법인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고용노동지청의 독촉을 받고 SOS를 요청했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

성하려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작성이 필수인데 재무제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

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와 같은법시행령 제67조(과

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허위보

고시는 150만원, 소속공무원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50만원, 소속공

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

하고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2년 10개월만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

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였다. 공간이 다소 좁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마침 좋은 조건으로 연구소가 둥지를 틀기에 장소가 연결되어 과감하게 이전

하게 되었다. 책상과 의자도 더 크고 편안한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전등기도

완료하였고 관련 소재지 변경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

제는 이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구로동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를 작성하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2013년 12월 구로동에서 연구소

를 개소하면서 3년내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기금실무자들과 과감하게도

약속을 했는데 3년이 되기 두 달 전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고 10월 교육부

터는 더 넓고 교통도 편리하고 쾌적한 신논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맞

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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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유독 갑질을 하고, 거드름을 피우

며 상대를 무시하는 회사 실무자들이 있다.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SOS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면서도 큰소리부터 친다. 유독 대기업이나 언론사, 공기업 등 소위 잘 나간다는 기업의 기금관계자들에게서 자주 느끼는 사항이다. 몇달 전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전화

를 받았다. 처음에는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해 한참을 실랑이를 한 끝에 모 대기

업의 노조간부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라는 실토를 받았다. 연구

소에서는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지키는데 간혹 믿지 못하고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려면 왜 상담전화를 하는건지.

 

전화를 한 목적은 결국은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어 양 회사에 설립된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도 합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프로세스

와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을 몰라 연구소에 자료협조를 받아야 하는 

아쉬운 처지인데도 마치 거래처에 나가 취재를 하듯 강압적으로 자료를 내놓으

라고 큰소리를 치는 격이다. 내 나이 50 중반이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

년간이나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 심리전에 밀리겠는가? 결국 2~3분만 통화를 하면 상대방은 꼬리를 내리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은 말로 설명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소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 실무를 진행하든지

아님 빠른 시일내에 정확히 기금합병을 마무리하고 싶으면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대충 마무리한다.

 

불과 5년 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질문이나 상담내용이 매

우 단순했는데 요즘은 질문들이 한결같이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사건이 몇가지

가 꼬이거나 융복합되어 해결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주무관청이나 국세

청 등에 질문하여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내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질문들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나 등기, 계약사항, 법률관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간다. 이래서 세상은 독야청청 혼자서 살기 힘든

것 같다. 타 부문의 전문가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인맥관리를 하고 집단지성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덕분에 나도 배우게 되고 지식과 경험 또한 나날이 진화되어 간다. 이번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매번 새로운 기금실무자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

어 간다.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어느 페친이 올린 글 중 '탈무드 인맥관리'에서 공감이 가

는 몇가지를 공유한다.

1.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나중에 큰코 다칠 수 있다.

7. 회사 바깥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라. 자기 회사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안 개구리 된다. 그리고 회사가 너를 버리면 너는 고아가 된다.

9. 회사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네가 잘 나갈

때는 그냥 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이유로 잘린다.

10.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그 전에 네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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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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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친구가 밴드에 올린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다. 내용은 한

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었는데 나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악행의 역사가 있기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지난 과거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해서 피해를 입혔고, 임진왜란, 정유

재란, 동학혁명 진압, 을미사변, 국권침탈에 강제로 36년간 식민통치 등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기에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인의 단점을 일본인의 장점 행동과 비교하여 일본인을 칭찬하는 것이 기분은 썩 좋지 않지만 생활하면서 고치거나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수긍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한다.

 

#01. 한국인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만 해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뒷전이 되고

원수가 된다. 일본인은 조폭 이상으로 의리를 중시한다. 한번 신세지면 죽을 때

까지 잊지 않는다.

#02. 한국인은 귀한 손님을 모실 때면 외식을 즐긴다. 그래야 제대로 대접했다

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귀한 손님은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그래야 정성이라고

생각한다.

#05. 한국인은 부모를 봉으로 안다. 가르치고 키웠더니 더 안준다고 원수가 된다. 일본인은 자립심이 강하다. 부모 돈은 부모 돈, 내 돈은 내 돈이다.

#06. 일본인은 집 크기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일본 각료들도 20평이면 만족

한다. 한국 여성은 남자를 만나면 몇 평에 사느냐부터 묻는다. 작은 평수면 딱

지 맞는다.

#07. 한국인은 기록에는 빵점이다. 자기 아내 생일도 모르고 지나다가 싸우기

일쑤다. 일본인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메모를 한다. 기록하는 면에서는

일본인이 세계적으로 탁월하다.

#08. 한국인은 공금을 눈먼 돈, 떡고물로 알고 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일

본인은 공금을 무서워한다. 공금 먹다 걸리면 집안 망한다고 생각한다.

#13. 한국인은 의리를 찾기 힘들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다. 일본인은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5. 일본인은 준법정신이 강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한국인은 돈버는 일이라면 목숨을 건다. 그래서 못할 짓도 서슴없이 한다.

#16. 일본인은 근검절약이 부자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이자가 없어도 은행을

이용한다. 한국인은 어디 한탕해 떼부자 될 것이 없나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기

꾼이 많고 로또가 성행이다.

#18. 한국인은 주먹구구로 일을 한다. 정년 후에 사업하다 99%가 망한다. 일본

인은 무엇을 하려면 전문가를 찾는다. 그의 조언대로 행동한다.

#23. 한국인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중요한 일이 생겨서...."하고 변명

한다. 일본인은 약속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 그들에게 약속은 생명과 같

다.

 

'아니다'라고 부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나도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위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다. A업체는 10년을 넘게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이제는 무료 서비스가 곤란하다고 하니 태도를 돌변하며 언제

부터 돈을 밝혔느냐고 비아냥대며 연락을 끊었다. B업체의 자금팀장은 3자(합병기금법인 주임이사, 피합병기금법인 주임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계약한 컨설팅계약서를 면전에서 찢어서 파쇄기에 넣고서 1/3로 컨설팅가격을 후려

치는 갑질을 하기도 했다(물론 그 업체와는 그 이후 더 이상의 어떠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C업체는 사전 미팅을 하기로 약속한 날 회사에 도착하니 깜박 잊었다고 다음에 다시 와달라고 해서 발길을 돌렸다(이 업체 또한 신뢰감을 느끼지 못해 추가 미팅을 중단하였다). D업체는 곧 컨설팅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서와 상사를 설득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컨설팅 프로세스와 필요한 양식을 요구하기에 믿고 자료를 주었는데 그 이후 연락을 끊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등기 절차를 묻기에 당시 합병건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어찌어찌해서 합병작업 진행은 하였는데 등기가 잘못되어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읍소하였다.

 

실제로 일본 기업 몇군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건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약속시간 10분 전에 책임자가 이미 약속장소에 도착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소개를 하니 전문성을 100%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

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은 "그래도 세

상사 법을 지키며 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을 비켜나가는 비법을 알려달라"며 집요하게 매달리지만 일본인들은 관련 법 조항을 제시하면 수긍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을 위반시 벌칙을 이야기하면 한국 기업들은 "정말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라고 묻지만 일본인은 수긍하고 법에 순응하였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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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학문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지난 19일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나니 사람들이 축하인사를 보내며 이구동성

으로 한마디씩 덕담을 말한다. 혹자는 '이제 더 올라갈 곳이 없으니 앞으로는 지

긋지긋한 공부는 졸업하고 편히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을 건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학문에는 정점이 없다. 군인이나 경찰, 회사의 조직에는 계급과 서열이 존재한다. 군인의 경우에는 이등병-일등병-상병-병장-하사.....

준장-소장-중장-대장 순으로 계급에 따라 보직이 주어지고 명령과 지시가 상명하달 방식으로 전달되며 일사분란하게 행동이 이루어져야 유사시 소기의 조직목표를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은 배움이기에 과정이 있을 뿐 서열은 없다. 유아교육, 초등학교, 그

리고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교, 대학원)으로 나뉘어지고 대

학원은 다시 석사와 박사과정으로 세분화된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그

이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진학을 결정한다. 1983년 대학을 졸업 후 군복무 2

년 후 1985년 7월 대기업에 입사하여 막연하게 석사과정에 대한 꿈을 꾸고 있

다가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

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나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론

정립의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꿈을 굳혔다. 1997년 중앙대학

교대학원에 입학하여 2000년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처리방안에 대한 학위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현재 대다

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사용하는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재

무제표 서식(안)이 제시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강의를 시작했으나 기업들로부터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뭐가 좋으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무슨 혜택이 있는냐?"

"회사 비용으로 주면 되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더

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면 두배를 출연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경영에 기여한다는 실증분석 자료가 있느냐?"

"외국에 이런 제도가 있느냐? 있다면 자료를 달라"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

사 경영성과나 재무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분석 논문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

을 느끼고 2011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등록했다. 토요일에만 수업을 들으

면 되니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연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모형과 DATA가 없어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교수님과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지난 주 8월 19일에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학위 논문작업을 하면서 추가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논문 주제를 메모를 해두었는데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에 주력할 생각이다. 사람은 배운만큼 사고의 폭이나 시야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생각이 높아지는 법이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을 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형평성 문

제가 대두되어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다른 기금법인은 구입한 근로복지시설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회계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치의로서 가렵고 아픈 곳,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상담을 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텐데 일을 저질러놓고 엉망인 상태에서 연구소 문을 노크하면 손을 쓸 여지가 많지 않다. 기업체에서 예방비용(PM)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기금법인들도 평소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연 1회 수강하면서 기금법인을 관리한다면 법령 위반이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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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가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다고

한다. 한국거래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가증권시장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151건,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69건, 총 200건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가 1,932개이니 얼추 계산해도 작년에 상장사 열개 가운

데 한개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우량기업을 중심

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성

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 연기금 등 투자기관들이 기업인수에 가정 적극

적인데 2015년에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의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다. 중국계 자금도 국내 M&A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최대주주

에 오른 것이 15건에 이른다고 하고 올해는 더 활발하다는 보도이다. 특히 올해

들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주력업종이 흔들리다보니 생존을 위해 전문화

와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바이오, 헬쓰, VR,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제약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기업 M&A는 더욱 증가하는 것 같다.

 

이렇다보니 M&A를 계기로 기업간 문화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 중견그룹

은 그동안 3무(無)(노동조합, 상장사, 수출)경영을 추구해 왔는데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 곳이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내부적으로 회사 경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장 해고자 복직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고 이제까지

는 전 계열사가 비상장이어서 경영관련 자료가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M&A를 계기로 외부에 공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수한 중견그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피인수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도 설립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에도 계속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결과에

의하면 20%정도는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A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는 B회사(청산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와 합병을

하였고 다시 C회사로 회사 명칭을 변경 후 D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없음)와 합병후 소멸되었다. 그런데도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직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회사의 명칭이 변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재지가  변경시, 회사가 합병되어 소멸시 기금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또는 기금법인의 합병을 추진해야 하는 바, 제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처한 기금

법인들이 많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불일치가 많아 컨

설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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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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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오전 일찍 상담전화가 걸려온다. 내가 이번주까지는 박사학위 마무리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워 일반전화든 핸드폰이든 공동대표

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해 문의를 하려는데요? 김승훈씨와 통화하고 싶은

데 바꿔주세요"

"누구신지요?"

"네, 저 회계사인데요"

"회계사인줄은 알겠는데 어느 회사인지요?"

"그걸 말해야 하나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통성명을 하는 것은 전화 기본예절

아닌가요?"

"(마지못해) 저는 xx주식회사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회계사입니다"

"김승훈소장님은 바쁘셔서 공동대표인 제거 전화듣 받았는데 말씀하세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해산되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산할 수

있는거죠?"

"그건 아닙니다"

"왜죠? 회사가 없어졌는데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과 인원의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인수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인수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경우) 또는 명칭변경(인수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을 통해 계속 존속하게 됩니

다."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예규인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

처리요령'(제정 임금68233-131, 1998.3.17 개정 임금복지과-6, 2011.1.3)에서도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즉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말하는 기금법

인의 청산을 요하는 해산사유로 규정된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시하

고 있다.

 

이 예규가 만들어진 배경은 합병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합병되는 사업의 기금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경유해야 하는가 또는 상법상 합병절차에 준하여

해산 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존속하는 회사의 기금법인에 합병시킬

수 있는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동 요령을 시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같은 사례에 딱 맞는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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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합병회계와 세무> 교육을 수강했다.

이나우스아카데미는 내가 듣고 싶은 주제의 교육이 많고 유명한 강사들이 많아 올해만 벌써 두번째 강의를 듣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오종원회계사로부터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를 들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열사를 합병하거나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 규모의 경

제를 갖추려 한다. 기업들이 기업합병이나 기업을 분할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

기금도 기금분할이나 기금분할을 하게 되고 요즘 이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나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개정된 사안들이 있을 것 같

은 회사의 합병회계나 세무에 대한 지식은 외부 전문가의 교육을 수강하며 부

족한 지식을 충전하게 된다. 오늘 교육은 합병실무, 피합병법인 및 주주의 세무, 합병법인의 세무, 이월결손금등의 승계 순으로 4시간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되

었다.

 

요즘 논문심사 기간이라 다음에 같은 교육이 열리면 수강하려 했는데 1년에

딱 한번 열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 시간을 쪼개어 참석했다. 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합병과 세무에 대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회사의

합병에는 반드시 과세문제가 뒤따른다. 합병이 발생할 경우 회계는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은 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에 출자한 주주에게는 의제배당(법인일

경우)과 증여세(법인이 아닌 경우. 불공정합병시 발생함)가, 존속하는 합병회사

는 합병매수손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가 뒤따르게 된다.

합병회계는 곧장 기업이나 주주들의 돈과 직결되기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

이다. 또 조세법은 매년 아니 매번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해당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고 교육을 듣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우선 사용하는 용어부터 전문성이 짙게 배어있었고,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

세법, 회계기준이 혼합되어 어지간한 회계나 세무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

려운 고급과정이었다. 내가 외부 교육에 자주 참석하는 이유는 배움에 대한 갈

증도 있지만 내가 강의를 늘 하다보니 자칫 강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

보면 수강생들과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 때론 나도 교육을 받으면서 수강자의

입장에서 강사의 강의기법이나 강의스킬, 진행방법, 교재, 강사의 화법 등을 살

펴보며 내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지루함이 언제 느껴지는지, 어떻게 하면 지루

하지 않으면서 머리에 쏙쏙 핵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이유도 크다. 강사는 대부분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수강자들도 그러한 수

준일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나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많으니 될 수 있으면 쉬운 용어로

보다 쉽게 진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모 사극 드라마에서 어느 연기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무게를 버티며 사

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배운 지식은 가공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도록 각색하여 교육교재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가 되기로 하였으니 구호로만 그치지 않

고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성과로 나타내 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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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날짜 모 경제신문 천자칼럼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일본의 안도 다다오에 대한 글이 실렸다. 공고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이 못되어 건축과에

학한 친구의 교과서를 어깨너머로 알아내어 밤낮으로 읽어 1년만에 독파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유럽여행을 시작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답사여행을 다녔다.  '독학'과 '답사여행'은 그의 가장 큰 스승이 되었고 건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오감으로 공간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가 최우선으로 삼은 것은 '자연과의 조화'였다. 인간과 자연의 만남, 빛과 그림자의 조화, 고요와 명상의 접점에서 건축미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누드건축'이라는 건축의 새 장을 열게 된다.

 

"명상적 초월의 이면에는 누구보다 엄격한 치열성과 긴장감이 필요하다"

"자기 삶에서 빛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눈 앞에 있는 힘겨운 현실이라는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박사학위는 커녕 대학졸업장도 없는 그가 예일, 하버드, 도쿄대 교수가 된 것도 이런 치열한 자기자신과의 싸움의 결과일 것이다.

 

나도 어제 쓴 칼럼대로 박사학위가 학문의 정점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 12년 전인 2004년부터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학위논문작업을 하면서 받았던 기금실무자의 명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와 정관, 운영현황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4분의 1 내지 3분의 1의 회사는 없는 회사라고 나온다. 사업부진으로 인한 청산,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회사가 사라진 것이다. 상호를 계속 검색해가다보면 상장폐지, 폐업으로 회사가 청산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나름 괜찮은 회사들이 절세도 하면서 종업원들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 사라진 경우가 많다. 회사의 합병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요건이 아닌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라졌을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사라진 30여개 회사의 상호를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존립여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요즘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상호를 검색하면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존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난다. 사라진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인원이 승계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요건이 되지 않아 합병된 회사로 인수되어 계속 운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합병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면 두 기금법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금법인의 합병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으면 인수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인수하여 계속 운영해야 함에도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맥이 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건 명백한 잘못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인데, 어디서부터 누구의 잘못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되어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결과는 알 수가 없다.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니(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올해로 25년째이다. 2014년말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506개, 조성된 기금액은 7조 1034억원이라고 한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고 기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될 알토란 같은 재원이니 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 더 늦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낀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침을 많이 접해본 31년의 경험(대기업 회장비서실과 기획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에게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도를 정비하라는 미션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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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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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화제는 단연 알파고다. 인공지능(AI)이 어느새 사람

수준을 뛰어 넘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프로그램이

어느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상당부분 대체시킬 것이고 심지어는 인공

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의 상당부분을 대체해서 일자리가 80% 감소할 것이

라는 불길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어 마음이 편치는 않다. 그렇지만 이미 인

공지능을 우리 인간에게 너무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람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뜨는 미래직업은 인공지능프로그램 설계자 될 것이고 이 분야에 대

한 인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만나 융합할 경우 기업에서는 분명 혁신적인 인사

혁명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에는 수백 아니 수천명의 사람이 

매달려서 수행하는 일을 인공지능은 야근수당이나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

도 없이 한치의 오차없이 단 몇시간만에 끝내버릴 수 있으니 단순반복 업무

는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에 비용절감,  그 중

에서도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기에 이런 기술변화가

너무도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온 현실이 너무 놀랍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 어느 선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인지, 회사가 언제까지 나를 고용

할 수 있을지 직업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기만 하다.

 

인공지능 관련 어느 포럼에서 어느 인사는 휴대전화의 경우 중국산이 성능

면에서 95%까지 우리나라 제품을 따라왔고 값은 1/3수준임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제조기반과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진기술을 가진 강국이 인공지능을 과감하게 생산현장에 도입

하면 더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5년내 한국의 경쟁력이 사

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는 작지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말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나는 2008년 12월

부터 미래예측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8년째 실무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추

이를 지켜보는데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예상 도달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유롭지 않다. 기업의 부침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부침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금법인이 설치된 잘 나가던 기

업이 어려워져 타 기업(기금법인이 설치됨)으로 M&A되어 어느 한쪽 기금법

인이 해산하거나, 사업의 폐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되기도 하고, 어

느 기업은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모회사와 통합하면서 기금법인도 합병절

차를 밟고 있다. 또한 회사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수록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수혜대상 인원수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술변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적응하고 기술변화를 주도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 핵심인재들을 고용하고 유지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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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1년 365일 늘 분주하게 돌아간다.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실무자교육 교재원고 꾸준한 업데이트 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연구소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Q&A 질문에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상담,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 상담, 도입상담, 기금실무자들의 회계처리와 결산, 대부사업 등 운영과 관련된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일 속에 푹 파묻혀 지낸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은 일을 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성실하게 살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롭게 사세요.

마음은 늘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며 잘 살고 싶은데

많은 분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 성담스님

출처: 이창우의 행복닷컴. 1001번째 이야기에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4년째 하면서 기금실무자 역할을 21년 해보

았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가급적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은 내 고민처럼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려 도움을 주니 많은 회사들과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를 찾고 교육에 참석하는 것 같다. 작년에 어느 회사는 자회사가 합병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해야 하는데 너무도 얽히고 얽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하였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니 너무도 좋아했다. 이제는 컨설팅도 까다로워지고 A에서 Z

까지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자칫 실수를 하면 회사와 기금

법인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업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먹은대로 살면 주변에서 도움을 준다. 모두

가 감사할 뿐이다.

 

작년 12월 중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했던 어느 중소기업이 드디어 오늘 설립등기를 마쳤다. 작년 연말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명칭이 잘못되어 다시 명칭을 수정하여 인가증을 받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이미 연말에 회사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 개인계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상태였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님과 주무관님 천안지청 근로감독관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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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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