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큰애가 제 생일선물로 사준 프로야구 SK와이번즈 김성근감독이 쓰고 (주)자음과 모음사에서 발간된 '野神 김성근, 꼴찌를 일등으로'라는 책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데이터란 그런거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 확률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전술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데이터 밖의 것도 예측하여 판단해야 한다. 데이터만으로는 반쪽일 뿐이다. 나머지 반은 현장에서 채워야 한다. 예측은 흐름의 세밀한 관찰 속에서 생겨난다. 그게 노하우고 경륜이다.'

"일구이무(一球二無), 삼세번도 없고 두번도 없다. 한 번 던진 공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다.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작은 세상 하나가 창조된다. 타자가 치는 공 하나에도, 수비수가 잡는 공 하나에도 '다시'란 없다. 그래서 공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진정으로 최선의 플레이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야구만 생각하지 말고 즐길 때는 즐기고, 쉴땐 쉬라고 한다. 나는 야구장에 있는 게 곧 즐기는 것이고, 쉬는 것이라고 말한다. 야구가 내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병이란다. 중증이란다. 그러나 어쩌랴, 이렇게 생겨먹은걸!'

지금 우리 삶과 너무도 일치하는 문장, 문구 하나하나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을 중시하라', '현장에 문제가 있고 동시에 답이 있다'라는 말들은 우리가 너무도 흔하게 듣기에  식상해하고 소홀히 하기 쉬운데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번 던진 공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다'는 말도 저에게는 '한 번 헛되이 보낸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요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덩달아 기금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거치게 되고 최근에는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살다보면 앞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편하지만 때론 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자신이 만들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현장 안에 있습니다.
 
野神 김성근감독은 야구만 생각하고, 야구장에 있는 것이 즐기는 것이고 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김성근감독님을 닮고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을 생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함께 하는 것이 즐기고 또한 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예년보다 일찍 그리고 갑작스레 닥친 한파가 몸을 더욱 움츠려들게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는데다 신종플루까지 겹쳐 분위기도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지난번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에 참석한 몇분으로부터서 부탁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랴, 한국생산성본부 및 CFO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하신 교육생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담에도 응하고 기금설립에 관한 자료요청에도 회신을 해주다보면 하루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오랜만에 회사내에서 최근에 설립된 모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문에도 응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근로자측 설명회에도 참석해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회사의 이익이 늘게되어 1차적으로 임금도 많이 올릴수 있고 상여금과 특별성과급도 더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을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 결국은 2차적으로 경영성과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근로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도 높아지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노사가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최근에 지주회사 설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명칭변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신설 및 기금 분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회사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덩달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설립되지 아니한 회사와의 합병, 양 회사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경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지원수준 조정 등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보람도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산업영역의 파괴와 산업영역의 융합으로 회사가 분할, 합병, 분할합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업종이나 제품, 산업도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하면 새로운 산업영역이 창출되고 새로운 제품이 출현될 수
있어 더욱 강력한 힘과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업합병과 분할, 분할합병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따라서 분할, 합병, 분할합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분할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을 하면 되지만 합병의 경우는 문제가 복잡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간 기업합병을 하게되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모나 조성금액, 지원되는 목적사업에 따라 차등적인
수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진통이 따르고 합병시에도 회사 합병후 지원되는
목적사업의 수준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복잡한 경우는 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만
다른 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복리후생
체계가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는 것이지만 합병 일정이나 추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워 일단 회사 통합을 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로 출연하여 양 회사가 목적사업의 지원규모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규자금이 추가되는 기금출연을 꺼리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 흔히 문의하는 사항이 이러한 기업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가 통합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청산하여 근로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시만 가능한데 기업합병은 당해 사업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고, 기금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이란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함으로써 북한과 함께 2010년 남아공월드컵 동반진출의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수고한 월드컵대표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응원합니다.

예금 금리가 상승추세에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월 16일 금리네고에서는 최고금리가
연 3.75%(월지급)이었는데 하루 지난 어제 다시 금리네고를 받아보니 3.80%(월지급)로
하루 사이에 0.05%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저기 금융기관에서 여유자금이 있느냐, 언제
자금이 만기다 되느냐를 묻는 전화가 줄을 잇고 대출금리 또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보니 경기가 드디어 저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2009년들어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합병과
분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만 대면 곧 알 수 있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조직의 일부를 분할하여 기업을 신설하기도 하고 유사한 업종이나 기능을 가지 기업을
합병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 합병을 하게 되는데 기업분할의 경우는 통상
새로이 분할되는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복리후생제도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금도
분할을 실시해주는 편입니다. 분할 순서를 살펴보면 기금협의회에서 분할 결의를 하고
신설법인에서는 기금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안건 준비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상정안건[기금 출연(안), 임원 선임(안), 정관 제정(안),
사업계획서(안)] 의결, 노동부에 기금설립인가 신청, 인가증 수령,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 실시,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설립신고(주소지관할세무서), 예금계좌 개설,
출연금 입금,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존속기금, 신설기금 공통)를 해주면 됩니다.

합병의 경우는 꽤 복잡합니다. 양 회사의 기업합병 결의가 되면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양 회사의 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결의, 기금
통합, 소멸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등기를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양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과 수행중인 목적사업과 기업복지제도의 격차가 심할
경우 그 혜택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낮은 측에서는 동반상승을 기대하는 반면,
높은 측에서는 강제적으로 수혜를 낮출 수가 없고, 동등하게 높이자니 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니 통합에 따른 고민의 골은 깊어져 갑니다. 독립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도 3년이상은 지속시킬 수가 없으므로 그 사이에 격차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기업들간 합병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기금도 합병을 해야하기에
덩덜아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분할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몇차례 해본
경험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합병작업을 해보지 않아 기금합병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하나 자료를 구하고 만들어가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입수한 자료도 제공해주고 있다.

지난달 KT와 KTF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실제 KT와 KTF는
2009년 6월 1일자로 기업이 합병됨),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10월 1일자로
법인 합병이 예정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불가피하며 LG데이콤과 LG파워콤
또한 기업합병이 거론되며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업의 분할과 합병은 큰 차이가 있다. 기업분할은 뿌리가 같은 조직이 갈라지는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물론 조직의 연륜과 성장 및 이익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인원수에 따라 기금원금과 준비금을 분할해주면 되지만,
기업합병은 서로가 이질적인 조직이 인위적으로 합쳐지는만큼 각 기업이 시행해왔던
복리후생제도의 지급항목이나 지급기준, 지급단가를 칼로 무우자르듯이 일시에
결정해버리면 언뜻 보아서는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나 수준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깊숙이 남아 조직통합이나 발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인간 기업복지 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조직간 다툼이나 갈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기업합병을 할 경우에는 CEO는 종업원들에게 기업가치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여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 단순하게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낮은 조직에게 임금과 복리후생을 높여주면 한방에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원이나 수준이 높은 조직의 반발(그에 상응하는 헤택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그 격차를 매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계획대로
지켜주어야 종업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종업원들도 또한 CEO의 약속대로
임금과 복지수준이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회사와 CEO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조직에 충성심을 보이게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연수원이 2006. 3. 1자로 ○○공사에 통합되었는 바, △△연수원은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예산․회계의 경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수원 근로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은 □□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공사가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은 순수하게 ○○공사의 운영수입으로 조성되는 바, ○공사와 △△연수원 통합이후 △△연수원 근로자들을 ○○공사 사내근복지기금 수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의하여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연수원이 ○○공사로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합병사유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986, 2006. 4.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공단은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교부 산하 국가공단으로서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2006. 1. 1자로 △△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때 ○○○공단은 폐지법률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광역시 조례안에 의해 ○○○공사(가칭)로 신설되며,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근로자는 포괄승계되므로, 회사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 및 본 기금정관 제41조에 의거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회시)


질의내용과 같이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고용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 7.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 AP"는 한국에 ”○○○○ 지점“을 설치하였고, ○○○○ 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사인 ○○○○ 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 6. 1자로 “○○○○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 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 지점이 ○○○○ 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 AP를 본사로 하는 ○○○○ 지점이 ○○○○ AP를 주주로 하는 ○○○○ 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 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기금은 사업의 합병,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5제2항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373, 2004. 3.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 AP"는 한국에 ”○○○○ 지점“을 설치하였고, ○○○○ 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사인 ○○○○ 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 6. 1자로 “○○○○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 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 지점이 ○○○○ 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 AP를 본사로 하는 ○○○○ 지점이 ○○○○ AP를 주주로 하는 ○○○○ 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 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기금은 사업의 합병,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5제2항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373, 2004. 3.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 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시1)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복지 68233-166, 2003. 7. 7)


(질의2) 

당사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조직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ㅇㅇ식품(주)를 2006. 00. 00자로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금의 합병보다는 별도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 후에도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해야 하는지요(합병 후에는 ㅇㅇ식품(주)는 ㅇㅇ(주)의 생산본부에 편입되고, 사업장별로 나뉘어 있었던 인사, 경리, 회계 등은 일원화할 계획임.)

위의 경우에서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할 때 또는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운영되어질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시2)

귀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도 합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합병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기금을 합병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합병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야 하며, 흡수합병에서 소멸되는 회사의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의거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되는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노사협력복지팀-433, 2006. 2.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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