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관련 방문상담을 왔습니다. 회사 경영환경이 어려워 4월초에 회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회사 인원에
대해 대규모 인원정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70여명의 인원 중
10명 이내 정도만 잔류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
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
는지 여부를 질문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니 기본재산이 10억여원정도이고 사용이 가능
한 금액은 단돈 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기본재산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줄 수 있
는지 여부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상담하는 내내 지난 2013년에 국회에 상정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
정안이 생각났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근로복지시설
을 구입하는 경우',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되
는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대통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복
지증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금에 대한 금품의 기부', '해당사업 적자로
3년간 출연금이 없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네가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삭제된 후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4년전에도 경기도 모 지역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한 후 3년째에 경영이 악화되어 대규모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받고 상당부분 공
감이 되어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
하였는데 국회에서 좌절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충청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해당업체 근로자들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회사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는데 회사 근로자들 대부분이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면 퇴직하는 근로자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데 반해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장되는데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까지 독점하게 되니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지 않아 회사가
폐업시는 회사에 남아있는 소수의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
산의 절반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회사의 청산 밖에 없는데
나름 대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될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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