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4일 오전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요청해온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40여년을 한결같이 종업원들과 함께 해오면서 올해는 유난히 이익이 많아 같

해온 가족같은 구성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같이 나누

고자하는 대표님!  멋지십니다.^^

 

12월 20일경 급한 전화 한통을 받고 올해 안으로 설립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으로 사측의 실무진들과 밤낮없이 진행하여 12월 31일부로 인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마다 가슴뿌듯함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합병/분할에 대한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아주 어려서 홍역을 앓으면서 잘못 관리하여 태열이 귀로 가는 바람에 귀에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나중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귀에서 피가 나왔고 코에서도 함께 피가 쏟아졌고 한번 코에서 피가 나오면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바람에 빈혈증세로 학교 생활을 거의 망치다시피 했다. 지방에서 그 지역 병원이며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 찾아가 진료를 받아도 아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서울로 전학와서 신촌에 있는 모 대학의료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코 안의 코뼈가 굽었다는 진단을 받고 모든 의문이 풀렸다. 굽은 코뼈 부근을 조금만 스치거나 짓눌려도 곧장 코 안의 약한 혈관이 터져 피가 쏟아졌고 코를 계속 만지니 코피는 멎지 않고 계속 흘렀던 것이다. 그 이후 의사선생님의 처방대로 코뼈 내부 굽은 부위의 혈관을 레이저로 치료하여 고질적인 코피 흐르기가 멈추었고 귀 내부 질병도 대부분 치료되었다. 좀 더 빨리 이 분야 최고전문가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더라면 지난 20년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강문제며 학교성적도 지금보다는 훨 나았을 것이다.

 

최고전문가는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정확히 알기에 해결책을 쉽게 찾아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제 무려 한달 20일을 끌었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등기작업을 마무리했다. 해산하여는 기금법인

과 존속하는 기금법인 공히 문제투성이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정관 작성과 법인분류가 잘못되다보니 법인설립등기도 잘못되었고 이사의 대표권이며 기금법인 명칭, 기금법인 목적사업 등기 또한 잘못되어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불일치했다. 회계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겨 처리한 회계처리와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문제가 많았다. 그동안 두차례 기금법인 정관 개정이 있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정관 따로 등기부등본 따로인 상태가 되었고 이를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온 상황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불가피하고, 이를 바로잡자면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손

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그 대기업에서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보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질 못했고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연락이 와서 내가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전에 잘못 처리된 사항을 하나 하나 풀어 해결하되 기금법인 합병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미팅 한달 20일만에 완벽하게 양 기금법인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법인 합병과 해산기금의 해산등기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내부에서 기금합병및 해산에 대한 컨설팅 의사결정기간 10일을 제외하면 한달 10일만에 끝낸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최고 전문가에게 교육이며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고 잘못된 사항을 고쳐나가는 것이 문제가 생겨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긴 이런 속담이 생긴지는 한참 전이지만 아직도 이런 속담이 사람들 입에 자주 거론되는 걸 보면 사람이 아직도 자기 잘만 멋에 사는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평소에 잘 관리해서 앞으로는 제발 이런 속담이 해당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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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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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때론 알면서도 사람을 믿고 일을

추진했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사람 말을 믿고 일을

했다가 잘못되어 쓴 웃음을 짓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세가지 사건을 소개한다.

 

하나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그룹사 내 회사들간

유사사업 통폐합 차원에서 그룹 계열사 두개를 하나로 합병하게 되어 양 회

사에서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

었다. 이 기업은 회사 합병은 회계법인에 수십억원을 들여 기업합병컨설팅

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많은 억대

의 추가 댓가를 요구하여 포기하고 막상 자신들이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지식과 정보를 SOS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무료

로 기금법인 합병에 대한 방법과 프로세스 등을 요구하다가 녹녹치 않으니

기금합병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의뢰할테니 사전에 결재를 받

기 위해서는 견적서가 필요하고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방법 등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결재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드시 컨설팅

을 하겠다고, 정 믿기 어려우면 회사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며 자신들이 스스

로 먼저 수차례 다짐을 하기에 설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딴소리는 하지 않

겠지 하고 믿고 필요한 자료를 주었더니 자료를 받고 나서 그 이후 전화가 뚝 끊겼다. 한참 뒤에 확인을 하니 멋적게 전화를 받으며 내부에서 그냥 진행하

라고 지시해서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단다. 맨 마지막에 자료 감사했다는 말

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수차례 그 회사에서 사람만 바꿔서, 다른 계열사

기금실무자를 통해 문의 전화가 왔지만 신뢰가 깨진 기업과는 더 이상 통화

하고 싶지 않았다.

 

둘째는 최근에 일어난 일로 한달전부터 어느 중소기업에서 무슨 실장(꽤 직위가 높았다)이라며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회사 인원이 20명인데 이번에 매출

을 150억원을 올렸고 회사 이익이 많이 나서 성과를 공유하고자 연구하던 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게 되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아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잘 운영해보고 싶단다. 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런 식의 달콤한 입에 발린 말을 하며 필요한 지식과 정보만 제공받고 나중에는 말을 바꾸는 업체들이 많아 주저하자 자신들은 절대 그런 회사들이 아니며 사장님도 올해안으

로 기금을 설립하라고 했으니 설립에 걸림돌은 없으니 어떤 절차로 설립컨설

팅을 받으면 되는지 알려달란다. 그리고 일정이 촉박하니 견적서와 컨설팅계

약서를 요구하며 대신 설립프로세스와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면 사장님을

설득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설립을 추진하고 싶단다. 교육을 진행하고 나서 밤 늦은 시각까지 자료를 만들어 보내주니 그렇게 안달이던 회사에서 그 다음날 전화가 없어 연락을 해보니 사장님이 기금설립이 급한 것도 아니고, 설립하더라도 외부에 맡기지 말고 직접 설립하면서 경험을 쌓으라고 했단다.

 

세번째는 중견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받고 연락이 와서 대충 금액을 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컨설팅을 의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보니 정관, 규정, 결산, 법인세신고 등 잘못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컨설팅을 수행하려면 절차상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부에서 형식상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오류사항을 명시해달라기에 요구대로 자세하게 6페이지에 걸쳐 오류사항을

작성해 보내주었더니 자료를 받고는 연락이 뚝 끊겼다. 나도 그 회사도 역시

별 수 없는 회사이다 싶어 그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잘 나가는 굴지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합병이나 분할을 하면서 수십억원

을 드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에 비하면 새발의 피(鳥足之血)와 같은 많지 않은 돈 몇푼에 회사 이름까지 팔아가며 상대를 속여야

하는지. 그런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가 과연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거짓말은 잠시는 고객을 속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고객에게 진

실이 알려지게 된다. 그런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상품에

진실성이 담겨있을까? 그런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

지 생각하면 안타깝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속상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하나 뿌렸다, 회사 실무자가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데 내가 지식제공을 해주었다 치고 너털웃음 한번 웃고 털어버린다. 나도 지

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도움을 주어야 할 인연에게 도움을 주었다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

 

"나는 나의 삶이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하루에 백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또한 내가 받은만큼,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만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매일 하루에 백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알버트 아인슈타인) - 이창우의 행복편지 제989호(2015.12.1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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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때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어느 조직이건, 부서이건, 회사이든, 나라이든지 잘 되려면 그 분야에 미친 사람이 나와주어야 한다."이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든 기업복지이건, 영업이건, 관리이건 그 분야에서 몰입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서나 조식, 회사는 분명히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 이것을 애사심이라 해도 좋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밀알이 되고자 2년 전인 2013년 11월 5일 정년이 연장되어 정년이 7년이나 남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였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그 좋은 직장을 왜 희망퇴직도 아니고 일반퇴직으로 그만두고 나왔느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이나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다른 대안은 없다. 내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니냐?"하며 의아해 하고 공기업에 오래 있다보니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앞길 고생이 훤하다며 다들 혀를 찼다. 나도 왠만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씨를 뿌리고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문제없이 잘 운영하도록 실무자교육을 시키고 싶었지만 당시 회사의 상사가 외부 기금실무자교육에 출강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여 난관에 부딪쳐 회사에서 내 역할을 여기까지이고 힘들더라도 자유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척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로부터 2년동안 내가 좋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파묻혀 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을 설명하고 제도 도입을 권유했다. 매년 두자리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내 손을 거쳐 설립을 하고 기금실무자교육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 공XX-XX발 및 도입지원, 잘못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금분할, 기금합병을 해야 하는 회사들의 복잡한 기금분할, 기금합병 컨설팅을 수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회사에 다닐 때에는 매월 안정된 급여를 받았지만 홀로서기를 하니 현장을 발로 뛰며 성과를 내야 한다. 다행히 내 손을 거쳐가는 교육생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모두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으니 보람을 느낀다. 조심스레 이것이 기업가정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음은 지난 토요일 한국경제신문에 5회 시리즈로 실렸던 <멈춰선 한국호, 다시 기업가정신이다>에서 (5)정주영의 생산적 복지에 실린 내용이다.

김인자 한국심리상담연구소소장이 소개한 아산(정주영회장)이 서강대 강단에서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한 학생이 "회장님은 우리가 잘 살게 될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까?"라는 물음에 아산은 바로 답했다.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재원과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온 세계의 자원과 재원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바로 그 훌륭한 인재가 돼야 합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당부한다.

"여러분이 회사의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공부하여 활성화시켜  인정을 받으면 회사 내에서 다른 어떤 업무에서도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인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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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상담이나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정관이나 결산서들을 접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된 부분,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위반 등 매우 다양한다. 가장 공통적인 오류는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기 정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특히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많은 변경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오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성격이 비영리특수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함에도 법인성격이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등 잘못 등기된 경우가 많다. 또한 정관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등기과정의 오류이다. 정관 이사의 대표권과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대표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아직도 감사의 성명이 등기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모두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항들이다.

 

회계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재무제표 서식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별로 제각각이고 계정과목 또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어 제대로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많다. 2004년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회계처리부분에서는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지 않다보니 중구난방이고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가 없는 기금법인들 또한 많다. 구분경리나 구분계리의 개념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보니 구분계리를 적용하여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금법인은 가뭄에 콩나기와 같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나 사용에 대한 사항도 개선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법인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서식들이 자주 개정되니 이제 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최근 몇몇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주먹구구식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이 등기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적인 해결방법을 쓰면 결과도 어차피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법, 기업들이 비용 아끼려고 대충 남의 회사 정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얼기설기 엮어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대충 만들어 관리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처음에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람들이야 돈 들이지 않고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기금실무자들과 기금법인은 십수년전 당시 잘못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과태료 폭탄을 맞으며 비싼 댓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나 회사나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실감한다. 모든 것이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꼭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누가 당시에 그 업무를 처리했고 결재에 관여를 했는지 후배들이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은 수능일이자 연구소 운영실무 2일 교육 첫날이다. 나도 늦둥이 자식이 오늘 수능을 치른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행운이 뒤따르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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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살면서 가장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단어가 '적당히'와 '대충'라는 말

이다. 기준이 없다보니 어느 정도를 해야 적당히이고 대충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강도를 쎄게 하면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약하게 하면 너무 쉽다고 얕

잡아보고 무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람들은 적당히 또는

대충 업무처리를 하라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

육도 강도를 높이면 어렵고 힘들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약하게 진행

하면 금새 졸거나 휴대폰을 만지작한다.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도 고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등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 기업에서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할테니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데 필요하니 기금설립이나 기금합병, 기금분할 등에 대한 진행 플로우와 견적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줄 것을 요구한다. 실무자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업무진행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만들어주었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급하다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언제고 자

료를 받고는 이후 연락을 뚝 끊어버린다. 이후 한참만에 연락을 해보면 자신들이 어찌어찌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끝이다.

 

그후 한참만에 자신들이 처리한 업무에서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에 연락이 오는 경우 실무자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바뀐 실무자는 이전에

그 회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읍소를 하고 떼를 쓴다. 그래도 이런 회사는 준수한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름

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느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합병회사, 피합병회사간 3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놓고 가격을 3분의 1로 후려치면서 "이거

라도 하시겠어요?"하며 흥정을 하더니 계약서를 면전에서 찢고서 문서파쇄기

에 넣고 흔적을 없애버리는 상상해 못할 무례를 저지르기에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에 흥정을 거절을 하고 그 대기업과는 인연을 끊고 지낸다. 저런 회사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너무도 뻔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거늘 그 기업이 누리고 있는

영화가 자기네 스스로 이룬 성과이겠는가 생각하면 약자에게 겸손해야 하거

늘 안하무인같은 그 대기업이 과연 지금의 권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정보와 자료 부족을 탓하지만 지난 23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신뢰를 져버린 기업들을 너무도 많이 보

아왔기에 열정이 식었고 이제는 내 자신이 먼저 조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금실무자들이나 열악한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올해로 직장생활만 31년째인

데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실망과 허탈감,

씁쓸함 그리고 난감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니 나에게는 여전히 '적

당히'와 '대충'이란 단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단어임이 분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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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또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항의와 비아냥을 종종 듣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한에 가까운 무료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보이는 반응들이다. 회계전문가와 세무전문가, 법무전문가들은 서비나 용역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도 이를 활용하고 있기에 그나마 덜한 편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야 하는데 기금분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부 돈을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진행하고 싶은데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설립하는지 절차와 방법, 서식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사례나 설립자료가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되나요?"

"결산방법과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그리고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가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되나요?"

 

만약 내가 정부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입장이라면 일정부분 무료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나의 자비로 설립하여 직원까지 두고 일하는 입장이니 무한의 무료봉사는 할 수가 없다. 또한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나 결산에 관련된 자료는 내가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 습득한 사항이므로 컨설팅 계약서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제공해 줄 수 없다.

 

"귀사에서는 혹시 귀사 제품을 무료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나요?"

"왜 무료로 제공해요? 당연히 돈을 받고 판매하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별도 법인인데 무한의 무료서비스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깟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깟 업무라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데 그깟이라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깟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분과는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화중에 무심코 내뱉은 말에서 본심이 탄로나자 황급히 말을 주워담으려 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사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무료에 익숙해진 것은 내가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하면서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2년간 운영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무료자문과 기금실무자 교육 후 전화나 메일로 질문이 오면 무료로 답변해 주었던 사항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인식하게 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오죽했으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내 이름 석자를 인수인계했을까.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유선 질문은 사양하고 연구소 홈피이지(www.sgbok.co.kr)에 글로서 질문하면 틈틈히 시간을 내어 답변을 해주고 있다. 연구소 홈페이지나 카페, 메일에 질문을 하고서 30분도 되지 않아 외부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나에게 "질문를 올렸는데 왜 답변을 안해주세요"하며 고압적으로 항의하고 따지는 무례함이나 결례는 제발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2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채근당하고 강요당하는 봉사라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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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1월 교육안내문과

10월 연구소 자문사 소식지를 작성했다. 교육안내문은 전달에 작성한 사항

을 그냥 날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업데이트가 필

요한 사항은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황에 맞도록 내

용을 수정한다. 매월 카페 회원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수, 기업

복지이야기 칼럼 횟수를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는 지난 한달간의 활동에 뿌

듯함도 느낀다. 매일 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하루하루 무엇을 무슨 내용

으로 쓸까 고민하며 소재를 찾기위해 살다보면 한달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이 20~22개가 증가한다.

 

매달초에 작성하여 자문사에게 보내는 소식지도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동행과 함께 매월 기금법인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다룬다. 당연히 국회와

법제처,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새로운 법령 개정사

항이 입법예고되었는지, 기 상정된 법령개정 안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

지 진행상황을 하나 하나 체크한다. 이번달에는 어떤 사항을 이슈로 하여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소재를 찾으면서 한달을 고민한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칼럼과 자문서소식지를 쓰려니 부단히 자기계발을 하게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지속시키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되는 셈이다.

 

어제는 두달간 진행해 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등기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이번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은 너무도 힘들었다. 정관

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이 상이하였고 합병하는 두 회사의 사업장

이 지방 두 곳에 달리 소재하여 일 처리도 더딜 수 밖에 없었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지 20여년동안 단 한번이라도 나에

게 제대로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일이 꼬이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필요하면 운영컨설팅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템도 xx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교육비 아끼려다

잘못 운영해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으면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가 있어 홀가분하게 경남 밀양

에 출장을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내 일정이 허용하는 한 최우선으로 전국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다니며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기업

체를 만나 기업들의 요즘 동향과 CEO들이 느끼는 고충, 기업복지와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생각과 반응을 살펴볼 수 있어 나에게는 이런 기회가 매

우 소중하다. CEO들의 생각을 알아야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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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 경제신문에 정부와 한국은행, 각종 연구기관들이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이를 감지하여 못하고 단기적인 부양책만 남발해 화를 더 키웠다는 자성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는 2011

년을 기점(변곡점)으로 ①잠재성장률(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 4%→3%

대로 급락  ②35세~55세 경제활동인구의 급감 ③추세 인풀레이율(물가상승률) 3%→2%대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원인으로 ①금융위기 이

후 글로벌 수요 감소 ②한국경제 구조조정 미흡(조선업 등) ③새로운 성장동

력 확보 실패 ④경제 주요업종의 기술력 저하를 들고 있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이번에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늦었지만 우리나라에 대

한 정확한 진단을 하였으니 임기응변이 아닌 제대로된 대응책이 나오리라 기

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이런 거시적인 우리나라 경제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이 경제 및 금융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보다 큰 틀에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재닛 옐런  미국 Fed 의장이 올해 안으로 미연준 기준금리를 확실

히 올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신흥국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신흥국 중에서는 펀더멘틀이 비교적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의 6

월부터 주식을 순매도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2개월 연속 매도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채권시장도 7월말 외국인 보유 원화 표시 채권잔고가 6월말 대비 2조 6345억이 감소하였고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환율변화

는 기업으로서는 수출과 수입대금과 직결되고, 금리인상은 이자비용을 늘려 

고스란히 손익으로 연결된다.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복지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도

직결된다. 회사가 어려운데 직원들 복지를 늘리려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회사가 적자이거나 이익이 급감하면 1차로 수당을 줄이기 위해 휴가를 늘리

고 2차로 복지비용을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기

업들의 틀에 박힌 구조조정 순서이거늘.....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015년 들

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해산이나 회사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에 대한 컨설팅

상담이 배로 늘고 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 문을 두드리면 좋으련만 너무 깊숙히 일을 진행시켜 놓아 일을 꼬이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해결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서야 연구소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개월간 헛되이 버린 기업 내부의 소중한 인력과 시간, 그리

고 비용 낭비는 어찌할 것인가? 그 시간에 더 시급한 기업의 핵심역량을 높이

고 미래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핵심업무를 했더라면 더 효율적이었

을텐데. 효율적 인력관리의 필요성, 선택과 집중, 소탐대실의 교훈을 오늘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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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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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수님, 2014년에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2015년에 50% 사용할 수 있나요?"

"2015년에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 출연분을 50%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도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었어야 했죠"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2014년 국세청에 법인세신고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했나요?"

"네, 3월말에 모두 신고완료 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올 1~2월에만 알았어도,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미 그렇게 처리했다면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기본재산을 올해 사용할 수 없느냐는 사안에 대해 아쉬움과 해결방안을 호소하는 상담전화가 하루에만 2~3통씩 온다. 어느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하였는데 경비를 아낀다고 외부 전문가가 아닌 내부 직원들이 추진하다보니 엉망이 되어 뒤늦게야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방법을 무료로 알려달라고 연구소에 매달린다. 또 다른 어느 준정부기관은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래 10여년동안 외부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급 소관부처에서 회사 감사를 실시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를 하겠다고 법령이며 정관, 목적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 그제서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SOS를 한다.

 

"지금까지 한번도 상급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지 않았다는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급기관 감사대상에 해당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을 지금 파일로 보내주세요"

"감사가 나오면 회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연신 불만과 함께 자료 요청이 쏟아진다. 한참동안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왜 기업들의 이런 사적인 자료 요구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무료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평소 업무내용과 깔끔한 마무리와 업무인계인수를 해두었다면, 그리고 가끔씩 교육을 통한 내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죄송하지만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선생님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자문사들의 업무내용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료를 보내주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잖아요?"

"저희는 사설 민간연구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료를 당장 달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것을 당장 달라니 당혹스럽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김승훈소장님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2013년에 설립한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필요하면 외부 전문교육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두셔야 하는 것을......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저희 연구소 홈피와 카페,블로그에 올려져있는 최신 자료들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한 기금법인 이사나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겠지요"

"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문가를 찾아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모 방송사 '징비록' 드라마가 생각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외부교육도 받고 제대로 운영을 했더라면 이리 호들갑을 떨지도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했어야 했다. 돈을 들여 외부교육은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을 xx하기는 싫고, 편하게 기금업무는 처리하고 싶고,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된 데에 대한 책임은 더더욱 지고 싶지는 않고..... 이런 회사와 사복금실무자들에 대할 때마다 '이율배반'과 '모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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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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