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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질의

형식으로 질의서를 작성했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29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과 관련하여 1건, 법 제62조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방

법에 관한 질문사항이었다. 질문서식대로 실재 현황과 질문내용, 관련 법령, 질문

자 의견을 작성하는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실재로 문제를 인식하

고 국세청에 서면질문을 하려고 마음먹고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연구한지는 1년

도 넘는다. 작년 8월에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궁

금했던 의문이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지급시 참여회사 근로자들

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재부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개정 건의를 추진했는데 법령을 개정할 필요없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주

문을 받고 서면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구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

되면(무주택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나 임차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지만 역사가 짧다보니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어제도 하루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표를 만들어 하나 하나 체크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령이 복

잡해지고 서로 엮이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변해간다. 기금실무자들은 단순하게 질문을 하며 곧장 답변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라는 호칭

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여러가지를 확인 또 확인하며 답변을 준다. 자연히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도서 구입, 또 다른 전문가 자문 등)이 따르기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댓가가 따르지 않는 작업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피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하고 얕은 지식은 차고 넘쳐나지만 책임이 따르는 답변이나 이중 삼중으로 엮여진 복잡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수년 전에 어느 HR업무실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기금실무자라고 하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자신이 해야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달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질문자가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글을 보았다. 법인합병과 분할은 법무와 회계, 기획이 결합된 난이도가 매우 높

은 작업으로 이런 고도의 작업을 정확히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지적서비스인데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주겠는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기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드는데 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나친 결례이다. 이는 회사에게 당신 회사가 만드는 제픔에 대한 설계도나 공정도, 생산설계도를 무료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욕심이고 요구이다. 능력이 안되면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자신이 배워서 직접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산업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을 한방에 끝내주는 것이 지적재산이고 이러한 지적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이다. 지적재산은 곧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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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에 안혜리기자가 쓴 '경험을 사고파는 시대'

라는 글을 읽고 공감이 많아 소개한다. 요지는 일본 단카이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시기가 되면서 명품 그릇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내용이다. 전후

에 태어나 성장일로의 삶을 살아온 단카이세대의 과시형태는 과시형 소비

였다. 그들은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기본이요, 남들이 없는 것도 하나

쯤은 소비를 해야 했고, 자신의 취향보다는 남들이 알아주는 더 크고, 더 고

급스러운 명품 브랜드에 잡착할 수 밖에 없는 남과의 비교우위에서 만족을

찾는 소비자였던 셈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값비산 명품그릇이 

기본이었고 집에 명품그릇을 갖춰놓고 손님이 오면 내보이며 과시하곤 했다.


그런데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가 보여준 이러한 과시형 소비형태에서 탈피

하여 나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형 소비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는(혹은 비싼) 물건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의미있는 물

건이냐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부모들은 늙어 자신들이 가치있다고 느꼈던 애지중지하며 아겼던 명품 그릇 세트를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자식들

이 이를 받지 않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중고 시장에 내다팔려고

해도 이미 수십만세트가 풀려있어 더 이상 팔 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고 한다. 어디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이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부모와 자식

들의 소비형태를 그대로 보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사실 나도 30년 전, 신혼 초에 값 비싸게 구입했던 본차이나 그릇 세트며, 소파, 장

롱, 액자들을 무겁고 유행이 지났고 이사 다닐 때마다 불편하여 대부분 필요

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폐기처분했다.


필자는 앞으로는 물건 그 자체보다 물건과 함께 얽힌 경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물건과 함께 스토리와 경험을 팔아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고 역설하며 사

례로 최근에 부산에 문을 연 복합휴양단지 아난티 코브의 '이지널 저니'를 사

례로 들었다. 그 서점은 그 흔한 도서 검색대도 없다고 한다. 서가를 구경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라고 일부러 불친절한 서비스를 택했다고 한다. 나는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는 생각이다. 나는 교육의 가치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지식에 경험과 사례를 융합하여 실제 교육을 수강한 이후 기업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원리를 이해하게 만들고 실제 적용

할 '툴(Tool)'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안 기자가 주장하는 것을 나는 이미 14년전부터 경험하였고 그때부터 내가 진행하는 교육이나 강의에 접목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내가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가급적 이론보다는 운영사례나 예규 소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질의&응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제를 주고 기금

실무자들이 사례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을 하였고 장단점은 이러이러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에 정착시키려면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라고 기초와 핵심사항을 설명한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

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기금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손실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원금을 떼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주식을 출연받았는데 처분시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났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금횡령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등등 하루에도 많은 기업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이 오면 컨설팅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소 교육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 상

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알려준다.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관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모든 문제,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다 경험해 보았기에 최상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13년전부터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운영사례, 경험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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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 제3049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는데 내 경험으로 그 이유를 나름 다음

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기업과 종업원들의 의식변화이다. 평생직장 문화가 무너진 요즘 회

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었고, 종업원들 또한 이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라는 의식 또한 희박하다. 회사가 어려워

지면 인력구조조정이나 회사 또는 사업부를 매각해 버린다. 이제는 그룹이라

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졌고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근무환경에서 종업원들

은 어차피 오래 근무하지도 못할 직장인데, 열심히 근무해도 제대로 된 평가

와 성과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데 굳이 모험을 하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하고 종업원들은 남는 시간

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 한다. 신입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정

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야근이 없는 부서라고 한다.


둘째는 기금실무자의 잦은 교체이다.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

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회사 인원이 많고 기금액이 많은 일부 회사

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담으로 하는 실무자가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는 기금업무를 회사 HR실무자가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인사

발령과 부서 인원 변동에 따라 기금실무자의 교체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무려 13개나 되고 기금업무는

13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직이 잦으니 기금실무자 또한 자주 바뀌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전문성을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

다.

셋째는 업무 영역이 넓은 업무이다. 대부분의 회사 업무는 부서나 팀에서 처

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사규 업무분장으로 정해지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는 한 회사의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기금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운

영, 자금운영, 목적사업(복리후생) 신청 및 처리, 기금법인 및 기금임원 등기

업무, 회의체 관리(의안 작성,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예산과 결산), 세무업무, 대관업무, 규정관리 등 한 회사를 운영하는 토탈업무인데도 회사에서는 겸직

업무 수준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기금실무자들은 기금업무를 배워

전문가가 된들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활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굳이 시

간과 비용을 들여 기금업무를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등 외부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조차 보내주지도 않으니 기금업무는

당연히 시간나면 하는 후순위 업무, 기피업무가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이 별도 법인이다. 회사는 회사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별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회사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을 출연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대문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회사 인사평가에서도 회사 업

무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니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는 펑크만 내지 않을 정도

에 그친다.


다섯째는 임원들 신분이 비상근 무보수이다. 따라서 관심과 책임감이 떨어

지게 되고 잘해야 본전인 업무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기금운영을 잘못하

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벌칙에

뒤따르고 세무신고나 등기업무 등은 잘못하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임원은 부담감이 있고 기금실무자들 또한 기금업무를 잘 한다고 추

가적인 수당이 없는데 부담감만 있으니 틈만 되면 후임자에게 기금업무를 넘

기고 벗어나려 한다. 


여섯째는 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갯수는 기껏해야 1600~1700개인데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회계사나 세무사, 법

무사, 변호사, 노무사들이 전업으로 뛰어들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이 

너무 작은 반면 일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물적책임과 이미

지 손상 등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크기에 여타의 전문가들도 제

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이 크다. 실제로 작년에 어느 회사가 회사 분할을

하면서 기금법인에 대한 결산과 회계처리를 회계법인(TOP 클래스 안에 드는 회계법인이었음)에 용역을 주었는데 내가 기금법인 분할작업을 하면서 자료

검토해보니 회계법인이 결산과 세무처리를 잘못하여 무려 수십억원의 법

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더 낸 것을 발견하였다. 기금담당자와 상위 관리자

의 징계, 그 회계법인 손해배상이 불거질 것을 고려하여 그냥 넘어갔지만 이

런 경우 문제를 삼았더라면 그 회계법인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꼼작없이 지불했어야 했다.


회사와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고, 이런 업무풍토와 시장환경에서는 앞으

로도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회사나, 조직, 제도가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친 누군가 한사람이 있

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뛰어들기로 마음먹고 2013

년 11월초 21년간 근무했던 안정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세상 물

정 모른다", "1년 안에 손들게 될 것이다"는 핀잔을 수 없이 받았지만 아직까

지 연구소는 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문

성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목적사업 및 종업원대부사업 전략, 결산 및 예산, 법인세신고, 기금법인 분할 및 합병, 기금법인 해산에 이르기까

지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업무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다. 전문성은 단시간 내에 쌓을 수가 없고 실무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져 축적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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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3년 2월 16일 다니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이직하여 처음으로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함께 25년간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울

고 웃고하며 고락을 함께 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전문

가가 없는 국내 현실에서 혼자서 지식과 경험을 전파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나라 많은 기업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포털기업인 A사는 지난 2005년에 담당 과장이 여의도 KBS까지 나를 찾아

와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내가

설립에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국내 제1의 포털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또 다른 포털기업인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다가(나에게 자

료를 요청하여 송부해준 바 있다) 아쉽게 기금설립을 포기했는데 전자는 회

사가 승승장구하는데 비해 후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IT회사인 C

사의 복리후생 담당부서 관리자가 지난 2010년 KBS를 찾아와 CEO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기금설립에 대

한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주어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고

지금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안타까웠던 기억은 내가 도움을 주어 설립한 D사는 기금설립 이후 경영이

어려워져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회

사로 빌려줄 수 없느냐?" 묻자 법 위반사항이며 불가하다고 말하자 "그럼 사

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 줄수는 없느냐?" 재차 묻기에 그도

법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몇달 후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와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설립에 도움을 주셨는데 해산까지도 방법을 아실 것 같으니 도움을 요청합

니다."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 참 난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

려면 회사가 당해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 회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

태였다.


대기업이었던 E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경영악

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F사로

피인수되어 합병되었다. F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에

 E사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모두 분배해주고 해산하려고 나에게 SOS를 요청했지만 이는 사업의 페지에 해당되지 않아 배분이 불가함

을 알려주었다. 이해관계가 걸린 기금합병이나 기금분할은 전문가가 투입되

지 않으면 단 일보도 진척되기 어렵다. G사와 H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있었지만 회사의 합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해야 했지만 각 기

금법인의 기금액이 차이가 많아 순조롭지 않아 기금합병이 진척되지 않아 나

에게 SOS를 요청하여 합병컨설팅으로 깔끔하게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해 주

었다.


I사는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사업과 인력이 J사와 K사로 분할되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또한 분할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기금분할

을 해주어야 할지 방법과 전략에 대한 SOS를 요청하여 컨설팅으로 회사 분할일정에 맞추어 단시간 내에 마무리해주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2001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 햇수로는 16년

째이다. 전국 어디를 가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를 지나면 기금실

무자들이 생각나고 얼굴들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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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교육과 컨설팅, 자문으로 운영되는데

교육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성수기이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수기에 속한다. 자연히 비수기 때는 교육이 한산하고
수입 또한 줄어들어 고정비 지출 부담이 큰 법이다.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수기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업체에서
기금설립과 운영 컨설팅, 자문계약이 들어와 유지가 된다.
지난 2013년 11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단돈 800만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삼성그룹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을
맡아서 첫 테이프를 근사하고 화려하게 끊었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창업이었고 도전이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늘 행운이 뒤따라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모두가 감사할 뿐이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업무에
나 혼자 매달려 오롯이 25년간 한 우물을 파다보니 
전문성이 생기도 브랜드 파워도 생긴 것 같다.

그 사람의 꿈은 열정을 만들고
열정은 새로운 도전과 미치도록 지치지 않은 마중물인
에너지와 업무 추진력을 낳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열정과 노력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

다음주면 내가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쓰고 있는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3000회를 맞는다.
아마도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나는 아내의 핀잔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열정과 도전 칼럼을 쓰고 있을 것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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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기일을 깜박했네.  (0) 2017.03.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이신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3월8일 오전에 서울소재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에 이어 오후에는

대전의 설립의뢰 업체를 방문하여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다음주에 관할 노동지청에 인가신청 접수를 하기 위해 준비해간 자료들을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60~90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및 설립, 합병, 분할, 해산컨설팅 의뢰와

교육신청 , 건별자문 문의는 02-2644-3244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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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탁상공론(卓上空論)이란 말이 있다.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나

누는 쓸데없는 의논이란 뜻이다. 문자 그대로 탁상 위에서 나누는 빈 이론

으로 실천적이니 못하고 허황된 논의를 일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 당연

히 이런 의논으로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모든 업무들이

그렇듯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문제에 대한 개선의 답은 책상 앞이 아닌

현장 속에 있다. 나는 우리나라 관리자들이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떼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

각한다. 사무직은 관리자로 승진하는 순간 실무에서 손을 떼고 싸인만 하는

결재자의 위치에 오르고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둔해지고, 법령 개정에

도 관심이 덜해지게 되어 자신감을 잃게 되어 시간이 흘러 임원으로 승진

하지 못하면 후배들에 의해 대체되고 자리를 물려주고 뒷전으로 물러나야

하고 인력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밀린다.


사람들은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1985

년 7월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할 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결산, 기획업무를

배웠고, 1993년 2월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한 업

무만을 계속 담당하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재직했던 21년간 관리자로 승진하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세무

신고, 등기업무, 협의회 및 이사회자료 작성 등을 직접 처리하며 실무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경영학석사 논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회계처리

를 중심으로)'였고, 경경학박사 논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으로 학위논문을 받았다. 이런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인정받은 탓

인지 정부나 지자체, 각종 연구기관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시 나에게 참석요청이 오고 기꺼이 참여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사회가 점점 융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업들에서 나타나는 복잡

한 현상들의 영향을 받게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

된다. 회사에서 M&A가 발생하고 물적분할이나 지주사 전환이 일어나면 후

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과, 합병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에서는 다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이

런 경우는 책임이 뒤따른다. 기획과 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와

세무지식, 등기업무 처리 경험이 총동원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

접 설립하여 운영하며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잘못된 업무처리, 법령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견하고 업무개선이나 법령 개정에 대한 아이

디어를 많이 발견하고 이를 법령개정 의견으로 요청한다. 내 지식이 부족하

면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도 하고 해당 분야의 교수나 전문가들과 지

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받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점점 축적되고 이를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에 활

용하면서 지식과 경험이 업데이트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일본 혼다그룹을 창업한 혼다 소이치로 회장은 "너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말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가

아닌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충실하기를

당부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수행해야 인정과

신뢰를 받고 또 다른 중책을 맡을 수 있고 회사에서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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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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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가 상담 중에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전 담당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

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이를 정식으로 회사 내부에 보고하

여 공론화하여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바로잡고 갈 것인지, 아님 자신도

모른척 대충 눈 감고 일을 처리하다가 전임자처럼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넘길 것인지 고민이 크다고 하였다. 전자를 택하면 자신이

총대를 매고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아야 하기에 책임이 뒤따르고 제대로 바

로잡을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잘 해낼 수 있을지가 두렵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 후자를 택하면 전임자들이 잘못 업무처리한 것을 오

픈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지만 잘못된 것을 개선하지 못하여 꺼림직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는 법이다. 어느 기업에서는

2년전 두 회사가 한 회사로 회사법인 합병을 했는데(두 회사 모두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양 회사 노동조합의 의견차이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기금

법인 임원들이 기금법인 합병을 진행하려니 관련 지식이 없을 뿐더러 회사

내부 양 노동조합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외부에 합병컨설팅을 의뢰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은 기금법인 합병을 만지작거리다가 실행으로 옮

기지 못하고 후임자에게 계속 넘기다보니 2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2년전,

아니 작년말 이전에만 기금법인 합병을 진행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 기금합병컨설팅 비용에 상응하는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

지만 지방세특례법상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 2016년 12월 31일 지나 등

록면허세 감면이라는 소중한 비용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

았다.


회사 내부에 일이 발생하면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회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

하다면 신속히 해결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외부 전

문가의 힘을 빌어 문제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결해야 한다. 비용을 아끼려

고 어설프게 문제를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일이 더 꼬여 큰 어려움에 봉착하

게 된다. 기업은 시간이 돈인만큼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해

야 한다. 어느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

였다가 보고사항이 잘못되어 회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외부평

가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고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업무처리 원칙과 방법 등 기본을 알면 어려운 업무가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회사에서 기금실무자로 바뀌면 최소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

식 작성방법, 결산과 회계처리방법, 등기방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에 필요한 지식을 최단시간 내에 습득하게 하여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 전 미국대통령이 했던 말이 기금실무자들이 느끼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업무개선을 위한 도전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자극제가 된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 않은 두려움이야말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

려움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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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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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면서 삶의 철학이나 삶의 신조, 삶의 모토, 인생철학이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실

무자들은 큰 돈을 취급하는 업무이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다. 나도 1993년

1994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면서 25억, 50억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자금을 직접 수표로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탁하러 가곤 했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25억원, 50억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이

할 때는 분실이나 사고가 날까봐 조바심이 나서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

다. 금융기관에 무사히 예치하고 나서 상사에게 무사히 잘 예치했다고 보고

하고 나면 등에 땀이 흥건했다.


설날 연휴 4일 마지막 날, 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서류정리를 하는데 예전

에 도움을 주었던 많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정리하는데 많

은 추억이 떠올랐다. 2004년부터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인연을 쌓

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

산, 예산, 정관관리, 운영상황보고, 임원변경등기는 기본이고 사내근로복지기

금 합병과 분할업무까지 다양한 SOS를 받게되었다. 대봉투에 넣어서 보관해

두었던 자료를 별도 파일에 나누어 정리하면서 세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기억이 남다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8년말 기존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어 업무를 추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지주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전환되고나니 영업회사로 분리된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 불가피해져 나에게 SOS가 와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분할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어 기금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기금분할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여 주식회사의 사업분할 사례와 판례를 많이 연구했다. 아무튼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궁금한 것은 묻고 또 물어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마무리했다. 당시 열정 하나로 부딪치며 연구했던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손때가 묻은 자료들을 보니 입가에 미

소가 지어진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국적기업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였다. 2009년말에 B기업의 노조위원장이 직업 나를 찾아와 2009년 결산작

업과 업무코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적용하여 통

합재무제표와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해주었다. 나중에 그 기업은 국내 대기업

에게 M&A되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직원 중 절반이 구조조정되어 회사

를 떠났다. 2011년초 노조위원장이 인수한 회사에서 노동조합 해체를 요구하여 노동조합도 해체하였고 노조위원장인 자신도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며 마

지막으로 2010년도 결산서 작업을 부탁하는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들 복지증진

을 위해 애쓰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던 노조위원장

이 부디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새출발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를 빈다.


C기업에서는 C기업과 D기업이 회사는 합병을 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중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기금법인 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무

보다 기금목적사업 수혜에서 차등이 발생하여 회사 화합차원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나에게 사내근

로복지기금합병 컨설팅 요청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자료가 많지 않

아 기존 주식회사의 사업합병 자료를 연구하여 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자료를

준비하고 합병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막바지 기금협의회에서 양 회사의 노동

조합에서 합병후 목적사업 수혜금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합병작업이 중단

되었다. 그렇지만 C기업 컨설팅작업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합병의 절차와

프로세스, 서식 등을 정비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기

금협의회나 기금이사회에서 목적사업이니 증식사업, 협의회 운영,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타 기업의 사례를 요구하는 경

우가 많았는데 기금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 시의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2008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

여 기본재산의 25%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때는 주변에서 내가 타 기업 기금실

무자들과 통화하고 업무코칭이나 교류하는 것을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잡담을 나눈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정보, 운영사례들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적극 활용하였고 내가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 동안 큰 틀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끌어갔다고 자부한다. 타 기업의 기금실무자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업무시간 이후에 야근이나 휴일에 작업을 해서 회사 업무시

간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기업이나 제도나 사람이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회사 일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인재인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

어서 업무에 활용하고 업무와 제도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인재인지 잘 판

단해야 할 것이다. 4일 기나긴 설날연휴가 끝났다. 당장 앞에는 2016년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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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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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국내외 정치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는

다. 어제 경제계 빅 뉴스로는 첫째, 삼성전자 이사회가 미국 전장기업인 하만(Haman)을 무려 80억달러(한화로 9조 376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한 기사

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이다. 하만은 커넥티드카용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텔레매틱스(Telematics), 보안, OAT(Over The Air, 무선통신을 이용한 SW 업그레이드) 솔루션 등의 글로벌

선두기업이며 커넥티드카·카오디오·서비스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성장가

성도 높다. 삼성전자는 하만의 인수를 통해 기존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에 커넥티드카용 선두기업을 인수하여 전장사업분야 토탈솔루션을 구축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미래 자동차는 지능화, 네트워크화, 자율주행 기

능이 강화되면서 IT기술의 각축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업계도 이

런 기술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개인 니즈 변화, IT기술과 호환, 엔터테인먼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점이 있는 관련 특정 기술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합종연횡 M&A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둘째로는 SM그룹이 현대상선을 제치고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노선을 인수

하게 되었다는 기사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 자산 인수

우섭협상자로 대한해운주식회사를 선정했다. 오는 21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28일 잔금을 납부하면 SM그룹으로 인수되게 된다. 법원은 SM그룹이 제시한 "한진해운 자산 인수에 최대 4000억~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700명

인력도 모두 고용승계하겠다"는 약속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정리

해고와 고용불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경쟁사인 현대상선으로 인수

경우에는 중복되는 분야의 인원에 대한 일정부분 해고가 불가피한 반면

대한해운은 신규 진출하는 분야로서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한진해운 노

조합과 근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으로 본다. 한진해운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해당 인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대한해운주식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

립되어 있지 않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하고 인수당하는 네 기업을 보면서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꼴찌도 없다는 생각이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그 잘 나가던 한진해운이 변방의 작은 해운사인 대한해운에 인수될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사람들은 자동차에 IT기술이 접목되고, 자율자동차가 등장하게 될 줄 10년 전에 예측이나 했었을까?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통하고 차근차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늘 기회는 온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해외기업을 M&A하면서 국내 직원들이 해외에 파견될 경우 자녀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부각된다. 국내 기업들의 M&A에도 기업복지나 기업문화의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숙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부수업무, 하찮은 업무를 넘어 이제는 복리후생의 한 축으로 당당히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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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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