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들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
다. 공교롭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사항 두 개
가 동시에 겹쳐있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하루에도 수십통씩 불이 나도록 울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
교육원 전화벨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산을 마
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에게는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서식 작성, 법인
세 신고방법 등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이번주가 실질적으로 법인세신고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니 차질없이 신
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
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신고납부일 이후에
는 경정청구니 수정신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
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이후 제출지시
시정명령에 불응시는 과태료가 15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불응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때에는 기금법인 전반, 기금법인의 목적사
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회계처리, 부동산소유 등을 점검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금법인의 이사나 사용자
(회사 대표이사)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의 사용자가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벌규정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는 것)을 적용받게 되니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3월 31일
까지 201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서식에 2013년 결산서와
2014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를 첨부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주에 진행중인 두 건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합병 및 해산컨설팅 작업(한 회사는 합병작업이 진행 중이고,
한 회사는 이미 합병 및 청산등기를 마치고 청산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의 해산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교육원고 작업, (주)신진아이티
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으로 바쁘게 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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