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영리 별도 법인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합병, 해산이 필요할 때가 있
습니다.
지난 8월 14일 모 대기업의 실무자의 방문이 있어 같이 논의하며 머리를 맞대
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한 일들은 흔한 업무들이 아니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내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수일 전부터
예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방문을 한 실무자분의 열정이 아름다웠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www.sabok.co.kr)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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