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02. 4월 현재 본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별로 5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본사 중심으로 통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업장별로 기금을 기 설립하였으나 설립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간 합병도 가능할 것임.

(복지 68233- 164, 2002. 5.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를 합병을 통하여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고 A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청산처리중에 있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A회사의 직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있는 상태인 바, 이 경우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로복지기금을 저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음)으로 편입시키도록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기부받는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복지 68233-24, 2001. 3. 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 모두 퇴직금을 받고 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기금을 합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취해도 되는지



(회시)

○○금고의 고유사업이 폐지되고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게 된다면 합병이라고 볼 수 없고, ○○금고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기금의 해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245, 1999. 11.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기금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병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가능한지

- 잔여재산의 처리시 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영되는 법인인 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임금 68207-149, 1999.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가 성년의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는데 장모님이 한마디
하시는 소리에 얼굴을 뜨거웠습니다.
"오늘이 성년의날인데 자네는 알고자 있었는가? 다른집 아빠들은 자식이 성년이 되면 데리고
나가 외식도 하고 자식에게 술 한 잔 사주면서 자식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해 준다는데 자네는
큰애가 성년이 된 줄도 모르고 어쩜 그렇게 무관심한가? 정말 쨔잖한 아빠로구만"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슬그머니 복지카드를 큰애 손에 쥐어주면서 오늘 점심에
할머니랑 함께 좋아하시는 참치집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참치집에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홍삼을 선물해드리는 바람에
참치식사는 대접해 드리지 못해 그동안 마음의 짐이 되었는데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다음주 기금이사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이사회 의안을 배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요즘 이사회 의안 작성에 온통 몰두하고 있다보니
큰애가 성년이 된 것도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내 큰 네 회사의 회사간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제공해 주기로 그 회사의 기금 실무자들이랑
이미 약속을 했던 터라 제 머릿속은 온통 이사회 의안 작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관한
부담으로 꽉 차 있다보니 큰아들이 성년이 된 줄도 모르는 무심한 애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분할은 오는 6월 11일과 12일 CFO아카데미에서 개최되는
'사례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교재 내용으로 제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중 두 회사는 6월 1일자로 합병이 이루어지다보니 작업 일정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몇차례 도움을 주고 직접 처리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건처럼 대형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은 기존 사례도 흔치 않아 벤치마킹할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단순히 물리적인 합병이 아닌 기업문화와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접목해야 종업원들의 불만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진통을 겪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한단계씩 진화되고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중의 하나로서 정착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녁에는 이번에 지식노마드에서 공동으로 저술한 '사랑하지만 한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작업을 하면서 만나게 된 김재은대표의 '김재은의 행복한 월요편지 200회 특집'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김대표는 2005년 4월 5일 식목일에 '행복나무를 심자'는 주제로 4년동안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편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100회, 150회, 200회를 맞이할 때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모임 겸 행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200회 특집 때는 공동으로 저술한 '사랑하지만 한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출판기념회
까지 겸하여 참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무료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참가비 30,000원을 내면
부페식사와 이번에 발간된 책자 한권을 증정하였습니다.

제가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기에 4년동안 매주 월요일 한번도
빼먹지 않고 월요편지를 썼다는 김재은대표의 고충과 부지런함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처음으로 쓰게 된 날이 김대표보다 딱 20일 앞서는 2005년
3월 16일입니다. 머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1000회를 맞이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자는 마음에서 부담없이 시작하고
생각이 흐르는대로 글을 썼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이제는 포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단어를 검색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가장 많이 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자연스레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개인감정도 정제해야 하고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
한 자에도 숙고하며 쓰게 되고 오탈자는 없는지 다 쓰고 나서도 몇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자연히 글을 쓰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합리화와 산업구조 재편 등과 맞물려 M&A나 기업합병과 기업분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이나 합병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그동안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몇차례 도움을
주고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특히 거대 기업들끼리 기금합병에
대해서는 기업문화나 수행중인 다양한 기업복지제도 등 민감한 건들이 맞물려 있어 깊이
연구한 사례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계약서 샘플 등 도움을 요청하는 SOS가 계속
오는데도 딱히 해주겠다는 확답을 주지 못해 답답합니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역사가 맨땅에 헤딩하듯 몸으로 부딪쳐가며 정리해왔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바르게 정리를 해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문제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