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상담이나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정관이나 결산서들을 접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된 부분,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위반 등 매우 다양한다. 가장 공통적인 오류는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기 정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특히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많은 변경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오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성격이 비영리특수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함에도 법인성격이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등 잘못 등기된 경우가 많다. 또한 정관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등기과정의 오류이다. 정관 이사의 대표권과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대표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아직도 감사의 성명이 등기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모두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항들이다.
회계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재무제표 서식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별로 제각각이고 계정과목 또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어 제대로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많다. 2004년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회계처리부분에서는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지 않다보니 중구난방이고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가 없는 기금법인들 또한 많다. 구분경리나 구분계리의 개념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보니 구분계리를 적용하여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금법인은 가뭄에 콩나기와 같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나 사용에 대한 사항도 개선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법인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서식들이 자주 개정되니 이제 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최근 몇몇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주먹구구식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이 등기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적인 해결방법을 쓰면 결과도 어차피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법, 기업들이 비용 아끼려고 대충 남의 회사 정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얼기설기 엮어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대충 만들어 관리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처음에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람들이야 돈 들이지 않고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기금실무자들과 기금법인은 십수년전 당시 잘못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과태료 폭탄을 맞으며 비싼 댓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나 회사나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실감한다. 모든 것이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꼭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누가 당시에 그 업무를 처리했고 결재에 관여를 했는지 후배들이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은 수능일이자 연구소 운영실무 2일 교육 첫날이다. 나도 늦둥이 자식이 오늘 수능을 치른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행운이 뒤따르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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