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실무자교육이나 설립 및 운영컨설팅
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목적사업이나 자금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임원 등의 선임이나 운영현황, 기금법인 정관 등을 자연스레 접하게 된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건 크고 작건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 문제점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느냐 하는 심각성의 차이일 뿐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
업이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름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려니 생
각되지만 막상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대기업이고
공기업이라는 자만심 때문인지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아 문제점이 밖으로 드러
나지 않았을 뿐이다.
지난해 어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시스템
이 잘 갖추어졌으니 쉽게 마치려나 하고 시작했는데 계약 후에 일을 시작하
기 위해 실태를 파악해보니 입이 쩍 벌어질 정도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정관에서 명칭, 소재지, 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 기금법인 해산사유 등이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기초로 만든 상태에
서 그동안 수많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꿋꿋하게도 초기 정관을
그대로 고수해 왔었다. 그러다보니 여러 업무처리면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
는 사항들이 발견된 것이다. 잘 모르면 외부 전문가에게 배워야 하는데 대기
업이라는 자만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대표적인 사항이 첫째는 기본재산 사용이었다. 1991년 8월에 공포된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었다. 해당 기금법인 정관도 이를 근거로 만들어져 출연금 일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법인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
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1995년에 법령 개정으로 신설되었기에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기금법인 정
관을 개정해야 했지만 정관은 변경하기 않고 법령 개정사항을 따르다보니 정
관을 위반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목적사업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일부 있어 정관변경을 하여 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한 후에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대충 만들다보니 여러가지 조항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정관을 현재 법령과 회사 여건에 맞도록 전체 조문을 모두 개정을 해야만 했
다. 회계처리 또한 문제점이 많아 1년에 환급받지 못한 돈의 절반만 들였어
도 십수년동안 많은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진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효율성을 생각하고 수익을 생각했다면 이렇
게 장기간 문제점을 방치하지는 않았을텐데 말이다. 영리한 척, 잘난 척 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 쉽다는 옛 말이 딱 들어맞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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