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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려다보면 시작하기 전에 지나

치게 진을 빼곤 한다. 5~6개월은 기본이고 길게는 2~3년을 끌기도 한다. 컨

설팅을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자료 요구하고, 견적서를 주면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다고 견적서에 추가로 상세한 프로세스 자료를 요

구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주면 관리자나 임원급에서 이런 걸 내부에서

하지 왜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기냐고 하면서 시간 끌고, 왜 비싸냐고 가격 후

려치고..... 기껏 컨설팅가격 조정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임원급이 회사 내부에

서 내부에 공인회계사며,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들도 많은데 굳이 외부에 컨

설팅을 맡기냐며 내부에서 진행해보라고 한마디하면 회사 내부에서 인터넷

으로 자료를 검색하여 짜깁기한 자료들로 대충 대충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내부 전문가들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본인들이 입게 될 리스크나 불

명예를 생각하게 된다. 잘 모르고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보니 겁

이 나고 잘못되어 문제가 생기면 책임감과 문책 내지는 징계를 우려하게 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업

무이다보니 회사의 본인 고유업무도 아닌데 왜 자신이 덤으로 별도 비영리법

인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발을 빼기 시작하고,

엉망인 상태에서 시간만 다 허비한 체 막바지에 연구소에 다시 SOS를 하게

된다.


문제는 막바지에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D-day를 못박고 그날까지는 무조건

끝내달라고 주문한다. 연구소에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

여 통보하게 된다. 어차피 고용노동부 인가검토기간(휴일 제외 후 20일)이나

등기기간(3~4일), 법인설립신고기간(1~3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물리

적으로 안될 컨설팅이라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린 책임을 연구소로 떠넘

기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에 정중히 거절하고 깨끗히 포기해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그나마 괜찮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합병은 난이도가 높고 이전 잘못된 등기사항들을 수정해가며

진행해야 하기에 어지간한 전문가들도 두 손을 들고 만다. 일에는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도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야까지 덤으로 하라는 것은 그 전문가에게 스

트레스를 주는 결과가 된다. 갈수록 직무가 세부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을 회사 내부에서 전문성도 떨어지는 내부

전문가들더러 진행하라고 시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에서 본인의 고유업무와 핵심업무에 더 집중하는 것이 HR전략에

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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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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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이나 법인 합병은 전문영역에 속하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실수없이 깔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업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며칠전 연구소 사내근로복

지기금교육으로 인연을 맺은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

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을 6개월간 혼자 작업을 하여 분할받

은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등기소에 분할설립등기를 하러

갔더니 등기관이 자료를 보더니 "이 법인은 어느 법인에서 분할되었어요?

분할해준 회사 자료도 함께 제출하세요"하더란다. 이 기금실무자는 "분할해

준 법인 자료도 있어야 하나요?"라고 물으니 등기관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

으며 그냥 웃더라다. 이유도 모른체 주변사람들 보기 창피하여 서류를 받아

들고 얼른 회사에 돌아왔다고 한다. 


아무리 경비절감도 좋지만 명색이 법인분할이나 법인합병인데 이런 일을 아

무런 지원도 없이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도 없는 회사 직원에게 그냥 떠맡기

고 알아서 하라고 한 회사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기가 막혔다. 그 회

사 기금실무자는 "김승훈소장님이 쓰신 책을 보고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를 만들어갔는데 솔직히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다. 내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책을 보고 6개월간이나 공부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기업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

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분할업무도 개별 기업의 조건이 다르

므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합병이나 분할조건을 달리 할 수밖에 없어 프

로세스에서부터 각양각색이다. 현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업무, 정관변경 등기와 기본재산 등기,

명칭변경 등기, 분할 및 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도 매번 어디에서부터 먼저

작업을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실타래에서 실을 뽑을 때 실의 순서에

따라 뽑아야지 급하다고 중간 아무데서나 뽑으면 엉키게 되고 중간에 실이

잘리게 되므로 고수들은 실타래에서 처음 시작되는 실을 잘 찾아 시작한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은 개별 기업의 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하기에 컨설팅

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긴축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단

순한 일처리를 맡기는 것은 좋지만 전문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전문영

역은 빈도가 극히 적으므로 차라리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회사 직원들은 그

시간에 본연의 업무에서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일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는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님이 하신 말이 인상적이었

다. "회사에서는 외부 전문업체에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을 용역을 주라고 했지만 내가 공

인회계사인데 굳이 돈을 들여 외부에 맡깁니까? 제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이렇게 우겨서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결산서,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까지 작성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


신고기한도 넘겨 고용노동지청에서 경고도 받고 선급법인세도 환급받지 못

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과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컨설

팅을 통해 진행시 비용을 비교해보니 자신이  과욕을 부렸던 것이 부끄럽고

허탈해지더라는 것이다. 차라리 연구소에 맡기고 그 시간에 회사 일에 전념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다고 한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작업을

한다고 무려 6개월동안 고생했으나 등기소에서 조롱과 망신을 당한 모 대기

업 기금실무자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전문업체에 맡기고 회사 직원들은 그 시간에 회사 핵

심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답입니다. 비용 몇푼 아끼겠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회사 직원들에게 혼자 연구해서 일처리를 하라는 건 시간낭비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하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거죠. 이번 등기소에서 제가 당한 망신은 저 개인

의 망신에 그치지 않고 회사 이미지까지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회사가 안다

면 결코 지금같은 업무처리 지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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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임직원들과 만남이나 통화를 할 기회가 많다. 이를 통해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조직문화를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자존심이 강하고 매우 배타적인 기업도 있다. 어제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요청한 모 대기업 기금실무자는 원하는 답변을 얻기 전까지는 포장된 언어로 말하다가 답변을 듣자마자 정색을 하며 더 듣기싫다는 식으로 "알았어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이번에도 몇번 통화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여 매번

도움을 주지만 역시나 매번 실망감을 준다. 사람들은 그 기업 임직원들의 언행을 보면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홍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한다.


또 다른 기업의 실무자는 예전에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기업체 기금실무자인

데 역시나 말투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다. 같은 질문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취조식이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뭐냐? 그 법적 근거를 자세히 메일로 정리해서 알려달라" 이런 식이다. 그 기

업은 한때 갑질언행으로 언론지상에 오르내렸는데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도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확 다가왔다. 사람들은 예절을 집안에서, 학교에서,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에서 상사나 선배들에게서 배우는데 갑질문화가 기업문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이런 언행으로 대한다면 부하나 하청업체 임직원들에게는 오죽할까 생각하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수년 전에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서에 합병기금법인, 피합병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

자가 법인인감으로 날인까지 했는데도 해당 회사 기금법인 임원과 무관한 그 존속기업 자금팀장이 컨설팅대금을 절반으로 후려치면서 연구소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계약서를 찢어 문서파쇄기에 파쇄시키면서 "우리 회사랑 컨설팅을 하려면 대금을 절반으로 깍아서 계약서를 다시 써와라"고 하기에 그 대기업과 컨설팅계약을 깨끗히 포기한 사례도 있다. 기업의 일개 자금팀장이 했던 무례한 언행을 보면서 평소 좋았던 그 기업의 이미지가 싹 가시면서, 그 회사 임직원들이 평소에 하청업체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해댔을지는 안봐도 뻔했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나 합병컨설팅, 운영컨설팅을 진행할 때 책임감이 강해서 그 회사 임직원들이 나에게 프로세스를 배워서 상사에게 설명을 하고 함께 일을 진행했는데 요즘에는 자신들의 이전에 했던 잘못까지

도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연구소에 떠밀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모르겠고, 연구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맡겼으니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연구소가 모든 책임을 져라는 식이다. 회사측에서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원인행위를 잘못한 것, 수년전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까지도 연구소에 일을 맡겼으니 알아서 처리해주되,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은

많은 컨설팅 fee를 준다고 해도 애초부터 맡지를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은 연구소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가며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해결해가는 것이다. 정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관을 개정하고, 목적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 규정이 없으며 새로이 제정하고 미흡하면 개정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고쳐가는 것이다.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이 함께 높아져가는 효과가 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부터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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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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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되면 내가 예전에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

하여 사업자로 일을 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느끼는 차이점을 실감

한다. 1985년 7월 2일부터 2013년 11월 5일까지 28년 5개월을 직장생활을

하면서는 근로자로, 2013년 11월 5일 이후에는 사업자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인으로 살았으니 근로자라는 말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친숙하다. 그렇지만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자 또는 봉급쟁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회사의 관리자 내지는 CEO라는 마음으로 일했기에 그때나 지

금이나 생활은 별반 차이가 없다. 28년 5개월동안 숱하게 많았던 수당도 없었던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자발적으로 했던 것도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좋다'는 책임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그리고 설령 천신만

고 끝에 그 일을 찾았다고 해도 사람의 기호와 감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

각각으로 변하는 법인데 처음에 좋아했던 일을 과연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좋아짐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맡은 일을 하다보니 책임감을 느끼게 되

고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자기계발을 하면서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닐까? 내 경우는 오히려 후자 편에 속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일 자체보다는 회사의 상사나 동료, 회사 분위기와 기업문화가 직원이 일에 몰입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무튼 내가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와 지금 사업자로 일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과는 몇가지 차이점을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무실 운영과 유지를 위한 고정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매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회사 급여수입이 있었으므로 어지간한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질문사항에는 무료로 답변과 코칭이 가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결산작업 같은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에 준하는 업무도 상당부분 무료 코칭을 해준 적이 많았다. 그러나 사업자가 되다보니 연구소를 운영해야 하니 하루 하루가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책임감도 더 강해져야 한다.


둘째는 삶의 여유가 예전보다 적어졌다는 점이다. 지난 3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의 5인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균형도 조사' 실

시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인이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일상생

활 시간에서 일에 10.9시간, 개인생활에 14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다. 진다. 직장인들이 힘들면 '사업이나 하지'라고 말하지만 사업자나 자

영업자의 삶이 그리 녹녹한 것은 아니다. 매일 매일 일과가 매출과 이익이라

는 전투에 나가는 싸우는 심정이다. 나도 매월 기금실무자들에게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려고 매일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느라 야근에 휴일근무도 마

다하지 않는다.


셋째는 책임감이 강해졌다. 난이도가 높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회계컨설팅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을 긋고, 만약 도를 넘는 요구를

하거나 소위 갑질을 하려들면 아예 깨끗히 포기해 버린다. 내가 지닌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절하하려는 기업체와는 거래하고 싶지 않

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신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 처리해준다. 모든

거래는 신뢰이고 약속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에

게는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이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다. 내가 연

구소를 창업하여 홀로서기를 하였을 때 나를 믿고 교육에 참석해주고 응원해

준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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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법인세 신고기한이고 지난 3월 30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기한인데 이를 제출하지 못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 실무자들의 다급한 상담전화가 빗발친다. 지금껏 그 많은 시간 수수방관하더니 막판에 다급하게 SOS를 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똑같다. 그 가운데는 타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이나 관

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2017년 회계프로그램이

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법인세신고서식 숫자가 맞지 않는

다는 항변인데 이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사나 관리시스템 개발회사에 항의할

사항이지 연구소에 항변한 사항이 아니기에 별다른 도움이나 코칭을 해줄 사

항이 아니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국내 어느 업체이든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과

기존 개발된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기에 도입이나

사용에 대한 추천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개발한 회계프로그

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나온 output 결과물에 대해 코칭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각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다. 분명 기금법인들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

항들을 인지하고 확인하였음에도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이나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기업에서는 비용을 쓰는 것에 대

해 인색하고, 입을 닫고 외면하였다. 내가 맡고 있을 때만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들, 심지어는 기금실무자들조

차도 개선을 미루거나 덮고 대충대충 업무를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떠넘기려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명백한 폭탄 돌리기이다.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

는 기금법인 이사가 임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과태료 처분이 두려워 그냥 방치하며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후임자는 전임자 내지는 전전임자들

이 해놓은 잘못을 자신이 떠안을까봐 또 눈을 감고 업무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분할이 이루어져 회사 직원 상당수가 별

로 자회사로 분리해서 나갔는데도 이전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도, 회사에서 그대로 혜택을 주라고 하는데 실무자인 자신이 어떻게 회사 지시를 반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다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지청에서 어찌 알겠느냐, 지금껏 10여년 동안 단 한번도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았는데 설마 나오겠느냐, 벌금이 나오면 회사에서 책임지겠죠, 주변에 물어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 그 사이에 저도 올해 직무가 바뀌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 그만이고요.... 하며 얼버무린다.


너무도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회사의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 말에 실망감이

든다. 기업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벌금과 정부 지도점검을 간과하기 시작하면

법 질서는 서지 않는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계도했고, 기금실무자들도 자신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은

후에 회사에 돌아가 교육내용를 보고하며 법령 위반 사항이 무엇이고 예방책

에 대해 알려 함께 노력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렇다고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제는 기업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회사가 종업원들의 고용과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종업원들 또한 회사에

대한 로열티나 일이 대한 열정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피부

로 느낄 수 있다.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에 했던 말이 생각난다.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타심·직원 행복같은 가치를 담은 인간중심의 '경영원칙'이 중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영 목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언

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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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근무일수로 오늘을 빼면 7일 남았다. 그중 연구소 강의일수(기본실

무 2일, 운영1일특강 1일, 추가로 개설한 결산1일특강 1일) 4일을 빼면 3

일이 여유가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 자문사

컨설팅 작업이 다음주면 모두 마무리되고 4월부터는 꿀맛같은 휴식기에

들어간다. 연구소 개소 5년차에 들어서니 이제야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

았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

되어야 겨우 운영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내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올 3

월까지는 평일 뿐만아니라 휴일에도 출근하여 밤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자영업자들과 차이점은 나는 자발적인 야근이라는 점. 자문

사 결산작업과 회계처리, 각종 신고자료 작성, 교육교재 업데이트가 주된

작업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세 신고, 운영

상황보고 등 숫자로 연결되어 있어 잘못되면 금전손실과 과태료로 이어지

니 늘 긴장이 된다. 각종 보고를 제대로 마치고, 4월말 선급법인세와 5월말

선급법인지방세를 이상없이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기 전

까지는 긴장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회계자문의 최

종 결과 또한 해당 기금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모두 전액 환급받음

으로써 미션이 완료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말로서 하는 자문이나 댓가가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는 잘못되어

도 책임이 없기에 대충 처리하게 된다. 반면 전문가들이 정식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받는 댓가만큼 아

니 그 이상으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

을 연구하다 보면 법령이나 행정해석, 서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

견하게 된다. 1993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세청이나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

속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받아내 투명하

고 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

선해 나갔다. 연구소 서고에는 내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에 직접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철이 해가 지날수록 차곡차곡 늘어간다. 오늘도 작년 12월에 국세청에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법인세법 부분에 대해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 한참동안 통화하며 궁금증도 해소하고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내가 예전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업의 사례를 가지

고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이제는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해당 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를 가지고 서면질의를 해야만 서면질의 요건이 된

다는 점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 개정과 기업환경 변화로 회사 M&A 발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

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법인 분할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법인

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서

식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서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는데 국세청 주무관에게 서식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설명하니 주무관도 서식 개선

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조만간 기재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 개정의견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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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3일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오랜만에 3일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금법령 해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고용노동부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방법, 법인세신

고 및 법인지바소득세 신고방법과 서식 작성법, 2018.1.29일자로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법을 진행하며 타임스케쥴을 정해 시간을 체크하

면서 진행해 보았는데 나름 성공적이었다. 이번 3일 교육을 맡겨주고 교

육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

다. 특히 이번 교육에 노사간에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회

사의 당면 과제인 기금법인 분할과 기금법인 합병 절차와 문제점을 토론

하며 해법을 마련해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오늘은 따뜻한 하루에서

보내온 오늘자 따뜻한 편지 1032호가 감동적이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한

다.


저는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 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호출 벨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 말 못 할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 줄래요."

그 남자는 저에게 사과 한 개를 쓱 내미는 것입니다.
황급한 마음에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옆에선 남자를 간호하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는 건데요?"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 깎아 줘요."

화가 났지만, 다른 환자들이 깰까 봐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이라 피곤함까지 함께 몰려오는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남자가 못마땅해서
저는 조금은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 놓고
침대에 놓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남자는 계속 아쉬운 표정으로 사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남자의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날 새벽 사과를 깎아 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그 날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사과를 깎지 못해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그 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지.
한 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그들의 고된 삶을 
왜 들여다보지 못했는지.

한없이 인색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편하게 떠날 수 있게 해줘서.."

- 따뜻한 하루 2016년 5월 28일 편지 -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하루 종일 회사 직원들로부터 크고 작은 민원업무와 그

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한다. 회사 직원들에게 잘해주면 당연

히 회사 업무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직원

들을 서운하게 할수도 있고 돈 지출과 관련되다보니 신경이 날카로워

딱딱하게 대하기라도 하면 불친절하다고 항의하고 뒷소리를 해댄다.


그렇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남을

도와주고 복을 짓고 덕을 쌓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내

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기금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내 인생

을 생각하면 그리 비중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므로 그냥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직원들 하소연도 들어주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기

를 당부하고 싶다. 오늘자 따뜻한 하루 글 속의 간호사처럼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암환자에게 더 잘해주고 정성을 들여 사과를 깍아주었

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

어진 시간과 업무에 충실하다보면 이 모든 곳이 본인의 덕으로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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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오후,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 사용될 <근로복지기본법령 발췌해설> 책자 편

맡기고 돌아서는데 인쇄소 사장님이 불쑥 나에게 묻는다. "사장님은 휴

일에도 근무하시나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사업을 하는데 무슨 휴일이 있

나요? 그냥 연구소가 집인데요, 그러는 사장님은 지금 휴일에도 일하시잖아요?" 하니 웃는다. 매번 일정이 촉박하게 연구소 교육원고를 마감하여 맡겨도 흔

쾌히 작업을 해주니 이제는 단골이 되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이 많으면 많

을수록, 바쁠수록 더 즐겁다. 매월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다보니 번거

롭지만 그때 그때마다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인쇄를 하여 제공을 하고 불가피

한 경우는 별도 자료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난주도 5일 중에 4일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번주도 월, 화, 목, 금 4일이 연

구소 교육이다. 2018년 들어 두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거치면서 교육때 내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유형별

(이자수익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 결산 시트지도 매번 업데

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결산서에서 구분경리된 재무제표가 추가되

고, 보조부가 추가되고, 예산 대비 결산 집행현황이 추가되고, 여기에 링트기

능들이 더해졌다. 부족한 자료는 없는지, 더 추가할 자료는 없는지를 고민하

다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를 하나 하나 추가해나가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설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업무를

프로그램화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 하나 하나 개선사항이 눈에 보이고

이를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직업의 종말> 저자인 사업가이자 강연자,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테일러 피어슨은 책에서 일자리수는 정점을 찍었으며 '대학

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로 필요 인력을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대학 졸업자의 학위가 너무 흔해

져 가치가 낮아졌고 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빠르게 지식 기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과거에는 기존 지식만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단순성과 난해성 영

역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의 혼돈의 영역에서는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방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에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자는 앞으

로 직장인들이 생존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스스로 일의 설계자가 되는 것'

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도 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각자 기업에서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 '일의 설계자'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


지난주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모 중견기업 A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결산방법에 대해 3~4시간정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가능한 시간만 알려주면 당장 연구소로 오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육시즌이고 사전에 예정된 업체들의 컨설팅을 진행해야 하니 필요

하면 연구소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실무를 하면 좋갰다고 말해도 막

무가내이다. 계속 매달리자 "제가 왜 이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어 선생님에게  무료로 특별강의를 해주어야 합니까?" 물으니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활성화되죠?"라고 당당히 말하기에 "그럼 A주식회사는 회사가 만

든 제품이나 상품을 소비자들이 그냥 무료로 달라고 하면 무료로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말하니 그건 아니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내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개인연구소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이런 요구는

다른 전문가들에게서도 자주 요청받는 사항이라 이제는 만성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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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중이다. 연구소 교육날에는 유독 날씨가 심술을 부린

다. 처음 연구소를 개소하였던 2013년 12월 3일에는 처음에는 비가 내리더

니 눈으로 변해 제법 눈이 쌓였었다. 이사날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 잘 산다

는데 아마도 그때 내렸던 눈이 연구소가 번성하리라는 서설(瑞雪)이었던 것

같다. 그 뒤에도 연구소 교육날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유독 날씨

가 추워지는 등 심술을 부린다. 날씨가 춥고 궂은데도 연구소 교육날에는 기

금실무자들이 꾸준히 끊이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참석을 해주니 감사할

뿐이고 나도 더 빠르고 정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발굴

하고 전달하여 보답하려 노력하게 된다. 충분한 질문과 상담을 위하여 교육당 수강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였는데 호응이 많아 신청자 중 일부는 2월교육

으로 이월할 정도이다. 한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들은 다음 해에도 잊

지않고 찾아주고 주변 계열사나 회사들에게 연구소 교육을 추전해주니 감사

하다.


올해부터는 기금결산 교육에 내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유형별(이자

수익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 결산 시트지를 무료로 제공하

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결산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진행 프

로세스를 보니 이해가 빠르고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누구나 일을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 알게되

면 금새 따라할 수 있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내가 지

급한 엑셀시트지에 직접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치를 입력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보겠다고 교육 교재와 노트북을 가져간다. 밤에 직

접 자료를 입력해보고 궁금한 사항은 2일차에 질문을 하겠단다. 정말 대단한 의욕과 열정들이고 나도 감동을 받아 교육에서 더 열심히 코칭을 하게 된다.


이번 1일차 교육부터 수준 높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진다. A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기금법인 분할이후 결산방법에 대해 답답했던 사항을 질문으로 쏟아낸다.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보니 혼자서 진행하려니 무지 답답했을 것이다. B회사 기

금실무자는 조만간 자회사와 회사 합병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찌 진행을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다. C회사 기금실무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

설에서 소개한 파견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

를 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칭형으로 연간 지급액의 50% 한도 내에서

고 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구체적인 업무 진행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2일차에는 내가 제공해준 결산 엑셀시트를 가지고 직접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하여 기금결산 완성하는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혹은 회사에서 자료를 입력하여 만든 결산서에 대한 코칭을 실시한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수년간 회사 회계팀에서 작성해준 결산서를 가지고 협의회에 보고만했는

데 이번 결산교육에서 본인이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을 실습하였는데 혼자 저녁 7시까지 남아서 끝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하고는 눈믈을 글썽거린다. 본인이 직접 기금 결산서를 만들어보니 결산원리와 그 어렵게 느껴지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

었고 내가 교육시간에 강조했던 말이 이해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현장교육이고 직접 본인이 행동으로 실습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매번 교육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연구소 교육에서는 교육을 마치고 나면 다들 뿌듯함과 함

께 아쉬움을 느끼고 다음 교육에 또 다시 오고 싶어한다. 이것이 연구소의 교

육 효과이고 나도 보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의 건수가 많지 않고 기금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굳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비싼 돈을 들여 회계프로그램

이나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엑셀시트로 결산을 작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연말이나 연초에 실시하는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잘잘못을 코칭받고 바뀐

법령이나 법령 개정동향을 배워가면 된다. 일부 회사들은 아예 연구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코칭받고 관련 법령 개정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연구소에서도 회계프로그램과 관리시스

템사와 결별 후 중단했던 사문계약을 다시 시작했는데 많이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문의와 상담을 통해 속속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다보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리

스크를 덜고 안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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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수업을 받을 때 어느 노 교수님은 한 학기

동안 때묻은 강의 노트 하나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해

나 그 전 해나 그 전전해나 강의 내용과 사례까지 레퍼토리가 같았다. 사람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보게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이전에 했던 말을 되

풀이 하는 습관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교 친구들이나 군 동기들,

직장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새로운 이야기는 없고 한결같이 예전

에 있었던 무용담만 반복될 뿐이다.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기대하고 참석했다가 역시나 하고 실망하면서 돌아온다.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이 계속 축적되지 않으면 예전에 쌓아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식과 경험만 활용해서 이야기

를 하기 때문에 늘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된다. 회사에서 임원이나 관리자도 마

찬가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더 큰 문제는 부하 직

원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안이나 아이디어를 올려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

고 사장시켜 버린다.


강사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데 업데이트를 하

지 않고 이전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계속하다보면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요

즘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으로 전문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향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 중

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기금실무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들 중에도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가를 능가하는 실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많아 이

제는 강사도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하기 딱이다. 강사는 누구보다도 관련 법령이나 서식의 제·개정, 제도변화, 기업들의 동향이나 운영사례를

연구하여 빨리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중에서도 개별 기업복지

제도의 특성이 매우 강하다. 100이면 100, 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이 상이하다. 심지어는 같은 그룹

사인데도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들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실 사례로 A사와 B

사는 같은 그룹사로서 2년전에 회사는 이미 합병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까지도 기금법인 합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구성내용이 상이하여 A사노조와 B사 노조에서 반대하여 통합작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와 결산, 세무, 등기, 목적사업 및 대

부사업, 자금운용, 기획업무, 기금법인 분할 및 합병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A부터 Z까지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기금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가 부럽다고

말했는데,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26년간, 그리고 지금도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으나,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꿈을 꿀 정도로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듯 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부터 내가 먼저 배

우고, 직접 실무에 적용해보고, 그 후에 부하 직원들에게 가르쳐주고,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여 정착시키면서 기금업무를 차근차근 개선해온 결과이다. 직장인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딱 10년간만 미치고

올인하면서 연구를 하고 개선해가다보면 반드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소리

를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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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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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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