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나 요청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만 제한

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회사내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단기계

약직,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자들이 있다. 그럴 경우 나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 "회사에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겸연쩍어 한다. 어찌 회

사 일을 정규직들만 하고, 회사 이익을 정규직의 힘만으로 이루었겠는가? 회

사내 맡은 바 업무를 서로 나누어 분담하여 도와서 처리한 덕에 회사가 돌아

가고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이익을 성과로서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 매출이나 이익에 기여한 모든 근로자

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곤란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찌 정규직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

가? 정규직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말고도 회사에서 임금이며 복리후생 등에

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만큼은

저소득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

1항에서도 기금법인의 사업의 원칙으로 전체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있는 문제점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의 쏠림현상

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마 피케티의 <20세기 자본>에서는 미국의 불

평등 과정과 속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피케티의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치지하는 비중이 1997년 외환위기 이

전에는 7%였는데 2010년에는 12%로 늘었다고 한다. '세계 부(富) 보서'

(Global Wealth report)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상위 10%는 한국 전체 부의 6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무려 75%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계는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단기에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기업복지부문에서 만큼은 정규직이나 기득권층이 한발 양보하여 혜택을 함께 나누었지면 좋겠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어느 인권운동가들이 했던 "가장 낮은 곳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이다"라는 말처럼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가 가장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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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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