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기금협의회 위원과 임원이 많이 겹칩니다. 과반수 이상 겹치는 것 같아요. 겹침으로로 인해 서로 감시가 잘 안되는 등의 문제 말고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두 구성원이 겹치면 안된다는 법 조항이 혹시 있나요? 1월달에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에요~그때 뵙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저희도 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가 상당부분 겸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책임감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서는 노사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같은 사용자측 입장이므로 상호 감사와 견제보다는 화합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기관간의 겸직)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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