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서 "기업이"를 삭제시키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왜 기업을 빼려고 하느냐? 실제 그런 사례가 몇이나 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제 임직원들이 출연한 사례를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조특법 해당조문에서 "기업이"를 빼주어야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50%한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20%한도) 으로 인정받습니다.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대주주, 기업설립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사례가 있으면 카페나 제 개인메일로 꼬~옥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기금출연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회사명 2.출연금액(현금, 주식, 부동산 명기), 3.출연자(대표이사, 대주주 등) 4.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제 메일은 hoon3244@hanmail.net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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