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김교수님의 책을 구매해 기금에 관해 공부중입니다.(설립 검토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기금을 설립코자 합의를 본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총 등과 같은 곳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주총 등에서 부결시 설립을 하지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설립시 상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2.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출연시에도 영향(이사회 결의, 주총, 임시주총 등)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회가 결의하면 그대로 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3. 출연금은 매년 반드시 출연하여야 하는지 경영여건상 못 할 수도 있는 건지?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 5천을 목적자금으로 협의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목적자금은 익년도 목적자금으로 이월이 가능한지? 목적자금의 이월은 최장 몇년까지 가능한지?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 또는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경우  자사주를 장기보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지정기간?)이후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지?  

위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입니다. 공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기금설립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독립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독립적인 출연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경우는 당연히 회사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회사 대주주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이므로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회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더라도 노사가 경영여건상 출연을 할 평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출연합의를 하지 않으면 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당해년도 출연금이 1억원이고 이중 50%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당해년도에 집행후 남은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5. 출연금을 자사주로 출연받은 경우나 제3자로 부터 출연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가, 대주주가 출연해 준 자사주는 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어제 장문의 질문글을 올렸다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니 같은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지웠습니다. 2007년 글이었지만 법이 바뀌어도 내용은 그대로인것같아 후다닥 지웠습니다. 역시 질문하기전엔 검색을 꼼꼼히 해보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것 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사업이 사용자측이 아닌 직원들의 자치기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나 예시를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측이 아닌 직원들의 복지사업도 흡수 통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문의드리고 수정할께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처]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이슈마엘

(답변)

어느 복지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상조회(직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거출하여 상조회 기금을 적립하여 직원들의 상조사업을 실시)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 모두 기 불입한 금액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겠다는 동의서 내지는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직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직원들은 연말정산때 기부금 영수액만큼 기부금 혜택(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 대상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치기구로 운영하는 복지제도라도 법령이나 단협, 사규에 사업주의 이행의무가 없는 복지사업이라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2차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차는 채혈이나 혈압체크, 청력, 시력 등은 간단하게 지난 8월에 했는데 선택사항으로 택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수면으로 신청해 놓고 어제 했습니다. 대장내시경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하고 오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제 저녁부터 어제 하루종일 금식을 했더니 어제 하루내내 허기가 져서 혼났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간 죽을 먹어야 한다기에 아예 죽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하려 합니다.

새삼 건강의 소중함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지난 4월초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했는데 미루다가 겨우 8월 하순에 받았는데 미리 받았더라면 하는 만시지탄을 느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채혈이나 소변, 대변같은 간단한 몇가지 체크로 몸 상태나 암이나 성인병 등의 질병 징후를 조기에 알아낼 수 있으니....

어제 서울시산하 모 공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분이 예산관련 질문을 주었는데 체크하는 항목이 시 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일로 보내준 자료를 보는 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기저기에서 체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무관청이 고용노동부이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인 경우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당해 기관의 주무부처관청, 국가인권위원회... 여기다가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까지 지도감독 또는 예산편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1인당 복리후생비 총액'을 계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경비성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복리후생비 총액에 당해연도 기금원금 사용액에 누적기금액을 이자율로 곱한 합계액으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금원금을 사용할 경우는 익년도 인상분 산정 모수에서는 제외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적자시는 익년도에 신규 기금출연을 할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비에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총액을 계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익년도 인상분 모수에 고정적으로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번번히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카페가 있어 큰 힘이 되는 일인입니다.^^ 오늘도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복지카드 사용금액 리워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출연"으로 본다는 내용은 교육과 카페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 출연금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한도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회사출연금의 경우 80% 한도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3자 출연금의 경우에도 80%까지 사용 가능한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을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출연금도 8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2. 또한 제3자 출연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볼 때, "지정기부금"에 속하는 것인지요? 물론 저희 기금과는 관련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궁금해서요.. 기금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으러 처리를 하시고, 제3자 출연금의 경우도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관청의 질의를 받아보아야 합니다.(기존 예규는 당해 사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면 지정기부금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을 디폴트(채무상황 불이행)으로 몰고 갈뻔 했던 부채상환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하고,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초당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올 11월까지 보고토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최소 2조 1000억달러 상한하고 향후 10년간 2단계로 나눠
정부 지출을 총 2조 5000억달러 감축하는 내용이 감겨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타결되어 전 세계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타결 과정에서 보였던
정치권의 분열은 미국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고, 설사 부채상한이
상향되더라도 미국 경기나 실업률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미국
신용 평가사들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기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댈 것이고, 풍부한 달러 유동성으로 인해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매수로 단숨에
2172포인트를 회복하였습니다. 수출기업들은 벌써부터 환율 때문에
손익이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해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유가도 오르고 전기료도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
법정복지비에 각종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올해는 임금인상율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연히 회사 손익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늘어가는
비용부담 때문에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결정을
내릴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걱정됩니다.


기업복지제도 추이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정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보다는 성과급이나 초과이익분배금 식으로 당기에 직접적으로
보상해주고 끝내는 변동형 성과보상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IT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기부금이
늘어 당기에 세전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성과급이 줄게되니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생각이 변한 이면에는 "고용이 불안정하니(어차피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기는 어려울텐데) 회사에 다닐 때 일단은 최대한
챙겨 먹을 것은 챙겨 먹자"는 단기 성과보상주의가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동반성장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취업을하여 총무관련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복리후생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내복지근로기금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에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라고 그런 것도있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해봐서 우리 회사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카페에 있는글을 읽어봐도 너무 방대하여 뭐부터 알아봐야 할 지 제가 뭐를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조차 어느 파트에 올려야 할지 잘 몰라서 ,,, 끝내는 메일에다가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체(법인 아님)에서도 이런한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카페라고 생각하여... 이글 저글 다 읽어보려 해도,, 제게 해당되는 글이 어느 것인지 모를 정도로 문외한이라. 마스터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체 인원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종업원들을 위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체라면 종업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아주 유용한 복지제도 입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대표이사의 소득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연소득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숙지하시고 CEO에게 보고하고 설립하라고 허락을 하면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임원 선임(안)을 만들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제 블로그 글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http://hoon3244.tistory.com/211
http://hoon3244.tistory.com/212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조세특별제한법이 2010.12.27일 일부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세제지원 부분도 같이 없어 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제편 되면서 세제 혜택(법인세감면)이 없어 지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은 2011.6.30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었지만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특례기부금이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특례기부금들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 성격이 약하여 2011.7.1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신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 법인들은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100% 높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6.8일 전부개정되어 2010.12.8부터 시행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은 정부의 세제개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4호에 참신한94님이 덧글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당해 기업의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세전이익의 10% 이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특례기부금 중에서 다른 특례기부금들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하나만 지정기부금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특례기부금은 공익성격이 강하거나 기부금 모집기관을 통해 모집이 이루어지고 사용 또한 불특정 다수 즉,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니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차별되고 또한 훨씬 엄격하게 사후통제를 받으니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6년부터 이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제1항(별표1) 제48호에 의거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였지만 일몰기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빨리 전격적으로 정리를 하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2011년부터는 기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한도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두배나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계산방법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10%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사 이사회의 단독 안건으로(EX. oo회사 2011년 출연금)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제까지는, 출연 여부는 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최근 사측에서 검토하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회사의 돈을 출연하는 것인데 단독 안건으로 회사 이사회에서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참고로, 지방공기업이며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따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출처] 기금 출연시 이사회 의결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루시드폴

(답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은 회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부장님! 쪽지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내복지기금 출자금을 1,000만원 정도 출자를 할려고 하는데 출자금에도 하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입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2011.6.30까지는 특례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2011.7.1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까지)적용을 받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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