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워낙 초보라서 몇가지 기본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세전수익의 100분의 5로 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출연금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얼마한도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출연금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1년에 여러번 출연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에 한번만 출연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때 이율은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요?

너무기본적인 질문이겠으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월달에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직접 하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 ~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교육 때 사용하신 ppt자료 와 기금관련 서식이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출연금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는 금액은 특레기부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00분의 50범 위 내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은 노사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이나 기준(수혜대상, 이율, 상황방법, 상환기간 등은 노사 자율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4. PPT파일은 교육후기를 남겨주셔야 보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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