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에 기금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1. 2011년 12월에 1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2011년의 1월 부터의 사용가능금액은 12월 출연금을 예상하고 사용이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사용가능금액의 한도에서 지출한 후에 2011년 12월에 회사의 경영현황이 좋지 않아 예상한 출연이 불가 할 경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3. 보통의 경우 회사의 출연시기는 언제가 적당합니까?(연도초인지, 연도말)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이 출연된 이후 사용이 허용된 금액(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까지 가능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함)을 준비금으로 설정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입금을 예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근복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무거운 처벌대상입니다.

2. 출연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3. 보통은 회사 결산이 끝난 시점 이후 3월중과 4월초가 가장 적당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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