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중앙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강도높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됐던 공공기관 직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경조사비나 과다한 의료비에 대한 예산 지원 중지,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조정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공기관장을 평가할 때 방만한 경영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을 확대하고,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기업복지제도 또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 또한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모 공기업에서 상품권을 지급가능 여부를 질문해왔기에 액수가 너무 커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급을 강행하고 나서 역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한 행위에 대해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탄을 받고, 방만경영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공기업과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어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는 편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기업복지제도는 함께 나누고 성장해야 합니다. 당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 아니라 오래 갈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이를 제재하는 시책이 마련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세특례가 빠지면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고 맙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가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나 명예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망가뜨리는 데는 순간입니다. 공기업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국고 보조를 받는 입장에 있어 국민의 세금이 음으로 양으로 관여하고 있으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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