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내년 최대 4.1% 임금인상 가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년간 임금을 동결했던 공기업들이 내년에는 최대 4.1% 임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이 단시간 근로자 전환 및 채용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근무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의결을통해 확정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바로가기)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내년 임금 인상 범위는 전년대비 4.1%로 주어졌다. 약 1.4%에 달하는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은 별도다.

다만 과도한 복리후생 내용은 감사원 등 지적에 따라 축소된다.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에게 지급됐던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한 기념품에 대한 예산 편성이 금지되며,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금지된다. 예를 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을 말한다.

공공기관들은 또 내년 예산에 유연근무제 확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전환ㆍ채용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4월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면제대상 사업 범위도 축소된다.

예를 들면 현재는 면제대상 사업 범위가 국가정책사업(또는 국고지원사업),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 지연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실시 사업, 재해예방ㆍ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요구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 등으로 명시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초부터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언론, 감사원, 국회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만경영 통제와 관련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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