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 분할작업을 하면서 기금분할계획서와 3개 자회사들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로 설립하여 기금 원금을 분할해주는 작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곧장 내부 결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후 금요일에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접수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3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켜 주는 기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도 행운입니다. 그 회사 경영진의 기업복지에 대한 확고한 결정, 종업원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는 2020년말까지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일만개를 설립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희망이자 목표인데 지난 금요일 하루에 3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하루에만 0.03% 목표를 이룬 셈입니다.
금요일 퇴근후부터 토요일 불가피한 외출시간을 빼고는 내내 집에 틀어박혀서 기금설립인가증을 받은 이후 후속절차 작업인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메일 송부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법인설립등기 자료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된 이후 이점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 등기 구비서류 중에서 협의회위원 위임장(의사록 공증용),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 협의회 명부, 협의회 회의록 2부(변경전에는 3부 작성), 진술서(협의회 의사록 인증 촉탁시 사용), 정관 1부(변경전에는 간인된 정관 2부를 준비했음) 제출이 생략됨으로 등기업무가 한층 간결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게 될 경우 직접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가장 큰 짐을 덜었습니다.
2010년 12월 9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동업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만큼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은 가급적 등기업무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9일이 넘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제반 서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아닌 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한 서식으로 바뀌어 작성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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