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소기업이고 올해 사근복을 설립하였음니다만,

등기 이후 아무 활동이 없습니다.

출자금 1천만원 외 딱히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계좌도 없네요)

올해 안에 최초 출연이 필요한 건가요?

출자금이 최초 출연금인건지

기본재산·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결산 및 예산편성, 사업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한지요?

설립만 하고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검색해 보는데 넘 기초적인 것이라 자료가 없네요.

25년에는 기본적인 강의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시 회사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가 있고

그 출연계획서 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일부터 00일 이내에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이를 알면 독촉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등록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일천만원을 출연하고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면 2024년도 결산서 작성, 2025년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내년 3월말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도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도

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일반상황)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의)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당사는 모은행으로부터 직원들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복지금과 제휴관계를 맺어 직원들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

  - 이럴 경우 복지기금에서는 이 돈으로 직원들 복리후생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없고 관련 부서에 전화문의를 해도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함. 잡이익처리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가능할 듯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귀 질의에서 모 은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휴관계를 맺어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은행으로부터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하였을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협력복지과-1184, 2004. 6.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 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복지68203-334, 2003. 12.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앙회는 하나의 법인아래 3개 사업부문이 있으며, 이중 신용사업부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공적자금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출연 시 통합 B/S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100 기준인지 부분별 B/S상 순이익의 5/100기준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법인의 세전순이익 중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는 외에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으나 당해 법인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인과 약정서의 상대방간 협의가 필요할 것임.

 당해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 전체의 결산 재무제표 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복지 68233-206, 2003. 8.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대출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제도를 위해서는 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출연금의 부담을 없애고자 종전에 대출된 직원들의 상환금을 기본(채권)으로 하여 약 2억원 정도를 추가 출연할 때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은 기금으로 자산 확인하기는 용이하나 기 대출금인 870백만원의 금액은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상환받을 채권으로 보아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무주택 종업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의 대출금 채권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임금 68207-469, 1999. 6. 2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출연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기금에서의 출연금 입금시기를 어음발행 일자 또는 어음수령 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음만기일을 기준하여 입금일자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이를 현금화 한 날을 출연일로 하고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며,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어음은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 68207-213, 1996. 4.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차감전 100분의 5’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

(임금 68207-691, 1993. 11.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 제13조(기금의 조성) 제1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결산 확정이 당년 3월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당년 2월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시 직전 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년도가 아닌 직전년의 이전년도로 적용가능 여부와 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 범위에 자사주식 포함 여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 적용기준에 있어 직전년도라 함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년도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금출연 기준으로 이용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출연금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사용자 개인 재산으로서의 자사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임금 32240-90, 1992, 2.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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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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