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가입하고 바로 질문 올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

기금 정관에 보면 목적사업에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가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하여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금을 지원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관을 변경하여 정확히 명시를 해야할까요? 정관의 변경없이 해도 된다면 운영계획상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면 되는건지.. 생활안정자금/복지금지원 집행시 근거 서류는 어떤걸 첨부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과세의 문제가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는 절차.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고 집행해야 세법에서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 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현행 정관 목적사업 중에서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라는 목적사업명은 "근로자의 생활원조"로 명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 시행에 따른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목적, 수혜대상,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대상자 선정, 제츨서류 등)을 협의회에서 의결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복지지원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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