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구직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도 중요하지만,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학자금 등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이 어떤지도 중요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업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기금조성은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고,기금 운영은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 원 이상이고 일정금액(원청노동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와 파견노동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ㆍ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단,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29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전문가,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김승훈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제도의 장점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티스토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A. 회사 측 장점으로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직접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된 기금을 재원으로 일정 부분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으로 이관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기금법인 자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운용할 수 있고 저리로 근로자 대부사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시는복지제도가 좋은 기업으로 인식되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근로자 이직이 줄고 생산성 향상, 회사 경영실적이 좋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공유기업으로 적용받아 우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의 장점으로는 첫째, 기금법인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증여소득으로 적용받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상당 부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기금법인에서저리로 대부되는 주택자금 등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유리합니다.
셋째, 회사가 사업의 폐지 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체불임금 지급 후 잔여 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수하게 운용한 회사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중견기업으로는대원제약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수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출연으로선택적 복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보육비 지원, 건강진단비 지원 등 목적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여다자녀 양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근로자가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출산 시마다 3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자녀가 중학교 과정을 마칠 때까지 매년 30만 원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중에서 회사나 창업주가 회사 소유 자사주나 창업주 개인 소유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기업(경동제약 등)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견기업으로는(2020년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편입)더블유게임즈 창업자(대표이사)가 본인의 회사 배당금 전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창업주나 대표이사가 본인이 소유한 자사주를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도 부합하여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고 보람을 느낍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회사와 자주 정보교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첫째,어떤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둘째,기금법인의 재원 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 기금 출연이 힘들다 보니 재원부족에 직면한 기금법인들이 많습니다.
셋째,기본재산(출연금)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타 비영리법인에 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나 됩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중소기업은 80% 사용)할 수 있는 등 이외에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많다 보니 문의도 많습니다.
넷째,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니 예산편성과 결산,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근로자 대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에게 대부 시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대부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이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 이사 선임, 자금 운용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할만한 도서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해는 1983년(준칙기금), 법제화된 해는 1991년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비해 홍보가 미흡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전문으로 다룬 도서는 극히 미미합니다. 도움이 될 자료로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된(비매품)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제가 집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근로자는 회사가 다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지속해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기업 역시 회사가 어렵더라도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복리후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임금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 많은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은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 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어회사와 근로자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일터가 많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1. 기금법인 수 : 1,722개(2018년 1,672게 대비 +50개) 2. 기금액 : 9조 5,982억원(2018년 10조 7,845억원 대비 -1조 1,863억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황분석 ○ ‘19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은 총 1,722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71개소 포함), 기본재산 총액은 9조 5,892억원 조성, 기본재산 평균액은 55.7억원 ○ 전년대비 기금 수는 50개소 증가, 기본재산은 11.0%(1조 1,863억원) 감소 ○ ’09년, 조성된 기금의 25%를 한시적(1년)으로 사용 허용함에 따라 기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기금법인 설립 증가에 따라 기금액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18년부터 기금법인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확대 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년 기본재산은 일부 감소
■ 향후 정책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복지제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확대를 위하여 세제지원 지속협의, 제도개선, 컨설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유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16.1월 시행)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기대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7. 24.>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제10조의 과세표준에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제13조제2항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1)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7.>
[법률 제10221호(2010. 3. 31.) 부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15) 모성보호·육아 지원 38 (1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40 (17) 직장어린이집 지원 42 (18)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43
[중장년, 활력있게 더 오래 일하기] (19) 고용연장지원금 46 (20) 임금피크제 지원금 47 (21) 장년취업인턴제 지원 사업 48 (22) 사회공헌활동 지원 51 (23)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53
[장애인, 일을 통한 자립 지원] (24) 장애인 고용장려금 56 (2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57 (26)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58 (27)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59 (28)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60 (29)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61 (30)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62 (31)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63 (32) 중증장애인지원고용·시험고용(인턴) 64 (3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65
[외국인, 고용허가 지원] (34) 고용허가제도 68 (3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70 (36)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72 (37)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 제도 73 (38)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74 (39)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 75 (40)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78
[일자리 창출 지원] (4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80 (42) 고용창출지원사업 83 (43) 고용촉진지원금 84 (44) 고용유지지원금 87 (45) 사회적기업 육성 88 (46) 사회적기업가 육성 91 (4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92 (4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93 (49)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94 (50) 고용영향 평가제도 96 (51) 고용형태공시제도 98 (52) 고용노동 통계 조사 100 (53) 인력수급전망 101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54) 고용보험제도 104 (5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106 (56) 구직급여·연장급여 107 (57) 취업촉진수당 109 (58)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10 (59) 자영업자 고용보험 111 (60) 자영업자 전직 지원 113 (6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115 (62)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116 (63) 산재보험제도 117 (64) 산재보험급여 118
[직업능력개발 지원] (6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22 (66) 내일배움카드 123 (67)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125 (68)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126 (69)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127 (70)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28 (7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129 (72) 중소기업 훈련 지원 130 (73)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 대부 132 (74)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133 (75)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역량평가 135 (76) 숙련기술 장려 137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77)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140 (78) 내일희망일터혁신 143 (79) 근로자 파견제도 144 (80)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48 (81)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지원 151 (82)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152 (83) 최저임금보장제도 153 (84) 임금채권보장제도 155 (85)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156 (86)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157 (87) 무료법률 구조 지원 158 (88) 퇴직연금제도 159 (89)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161 (90) 우리사주제도 162 (91) 선진기업복지 도입 지원 163 (92) 저소득 근로자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164 (93)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166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105) 근로시간 면제제도 182 (106)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184 (107) 노동쟁의 조정 185 (108) 노사협의회 188 (109)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189 (110)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190 (111)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지원 192 (112)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 지원 194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