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관보에 게시된 공증인법시행령상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의사록 인증제외 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표시된 해당면을 복사하려고 어제 평소처럼 회사 도서실을 갔습니다. 제 자리에서 관보를 다운받아 출력을 하려니 용량이 커서 PDF파일이 다운되지 않기에 운동삼아 갔었는데, 이제 책으로 나오는 관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사서 여자분이 관보 뿐만이 아니고, 법령집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도서실에 찿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 구독을 중단하려고 검토중이랍니다. 순간 '아~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도서시장이 급격히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더니 우리 생활에서 하나 하나 이미 변화가 이루어지고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다른 직원 컴으로 다운받아 USB에 저장하고 해당 면 두 페이지를  출력하여 하나는 내부 보고용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소에 전송해 주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증기와 관련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니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포함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 아는 법무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여러군데 소개를 해주었기에 만에 하나라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실수를 하면 안되겠기에 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제 이름으로 추천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끊임없이 AS를 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2011년도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자료실)와 제 티스토리블로그에 올려 놓았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부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훨씬 까다로워지고 과도한 복리후생 내용도 감사원 등 지적에 따라 축소됩니다.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에게 지급됐던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한 기념품에 대한 예산 편성이 금지되며,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금지됩니다.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순이익이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정당한 자체 기관의 노력으로 달성한 세전순이익에 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휴~~ 이제는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려면 회사의 이익을 회사 자체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 골치 아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유쾌한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와 정보, 지식을 나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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