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회사측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일이 걸려 이제와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올해는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여 ? 만약에 내년에 기금을 설립해서 출연을 받았다면 기존대로 50%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여 ? 아님 추가로 더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측에 출연금을 얼마나 요청을 해야하는지도.. 예를 들면 출연금 5억 + 복리후생비예산(10억) + @ 해서 출연을 받을려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출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2011년 예산에서 10억을 지출하려면 얼마 정도의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지여?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질문을 드려야할 듯 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현재는 당해연도 출연액의 100분의 50입니다(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시적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조치였고 지금은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기존 회사에서 지출하던 복리후생비 1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억/50%, 즉 20억원이 필요하며 남은 50%는 기금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이 남은 10억으로 종업원들에게 대부를 실시하거나 금융회사에 예치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이 수익금으로 복리후생비를 대체하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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