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소기업이고 올해 사근복을 설립하였음니다만,

등기 이후 아무 활동이 없습니다.

출자금 1천만원 외 딱히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계좌도 없네요)

올해 안에 최초 출연이 필요한 건가요?

출자금이 최초 출연금인건지

기본재산·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결산 및 예산편성, 사업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한지요?

설립만 하고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검색해 보는데 넘 기초적인 것이라 자료가 없네요.

25년에는 기본적인 강의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시 회사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가 있고

그 출연계획서 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일부터 00일 이내에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이를 알면 독촉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등록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일천만원을 출연하고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면 2024년도 결산서 작성, 2025년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내년 3월말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도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도

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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