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더운 날씨에 안녕들 하신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게 하나 없네요.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사측 대표위원으로 사장이 되는데,
부득이 사장이 불참할 경우에 위원이 아닌 부사장을 대리로 참석시켜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질문이 좀 그렇네요.
(답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인원은 회사측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금법 제5조제3항, 제8조제3항). 그리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의결정족수는 기금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노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첫 자리이기에 가급적 회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협의회위원이 의결 정족수에 합당하면 의결 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부사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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