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을 하지 않고서 우쭐해하거나 이

를 당당하게 자랑하며 법령을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기금실무자들을 향해 한

심하다는 듯이 대하는 경우를 본다. 지난달에도 어느 기금실무자가 자신들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꼭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느냐?", "자신들은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아무런 공문이나 독촉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운영상황보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

령 제63조에 의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상황보고서에 결

산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대게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쯤 되는 시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

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이 온다. 이런 공문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M&A되어 없어졌거나 회사가 이전되어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회사 명칭이 변경되거나 주사무

소 주소가 변경되면 정관변경을 실시하고 등기까지 실시하는데 이를 이행하

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박사학

위 논문을 쓰면서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맵(MAP)

를 그려보고 싶었다. 내가 아는 A기업의 경우 사업부 분할(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명칭변경(B기금), 다시 타(C) 회사와 합병(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C기금), 다시 타(D) 회사로 매각(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되어 명칭변경(E기금),

명칭변경(F기금)이 이루어졌다. 상장법인들은 그래도 공시나 뉴스를 통해 변

경사항 추적이 가능하지만 비상장기업들은 추적이 쉽지 안다. 요즘은 회사

명칭변경이 너무도 빈번하여 주무관청에서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

발적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

 

12월말 결산법인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고용노동지청의 독촉을 받고 SOS를 요청했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

성하려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작성이 필수인데 재무제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

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와 같은법시행령 제67조(과

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허위보

고시는 150만원, 소속공무원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50만원, 소속공

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

하고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2년 10개월만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

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였다. 공간이 다소 좁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마침 좋은 조건으로 연구소가 둥지를 틀기에 장소가 연결되어 과감하게 이전

하게 되었다. 책상과 의자도 더 크고 편안한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전등기도

완료하였고 관련 소재지 변경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어

제는 이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구로동 연구소에서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를 작성하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2013년 12월 구로동에서 연구소

를 개소하면서 3년내에 강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기금실무자들과 과감하게도

약속을 했는데 3년이 되기 두 달 전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고 10월 교육부

터는 더 넓고 교통도 편리하고 쾌적한 신논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맞

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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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법인이나 업무의 시작이 잘되어야 업무 진행에 막힘이 없고 실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전시행정이나 '안되면 되

게 하라'라는 식의 수직적이고 일방통행식의 기업문화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

어 길게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의 단발적인 업무처리를 하

는 편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외부 전문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지 않

고 실무자 능력으로 대충 설립을 해서 돈을 지급하면 끝이라는 개념으로 기금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든

사업계획서든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서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

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상황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단추가 모두 잘못된다. 결

국 다시 단추를 풀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단추를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같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회계처리와 조세

한참 시간이 지나면 수년치를 다시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흔적은 계속 남게 되고 처벌대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데 외부 교육이나 컨설팅 도움 없이 기금실무

자 혼자서 법인을 만들라고 하니 대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의 회사 기금법인 정관을 다운받아 만들고 회계처리는 나몰라라 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알리가 없어 전액 당해연도에 목적사업비로 집행해 버린다.

 

이러한 무지는 결국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도 모르고,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 협의회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위

반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신규출연으로도 잘못된 회계처

리나 비용집행을 바꿀 수가 없다. 한참 지나고 기업 실무자들은 자신의 무지는

숨기고 법 타령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왜 50%밖에 사용하지 못합

니까? 100% 전액 사용하게 해주어야지요"

"출연금은 100% 사용하게 해주어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5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야죠. 그럼 아예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겠죠"

"이사를 등기해야 하는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이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과태료라뇨?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단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이런 오류와 법 위반들이 발생하게 된다. 제

발 어느 제도이건 제대로된 공부를 하거나,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알고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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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모두 마무리하고,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마무리하여 한달동안 두 다리 뻣고 실컷 

쉬어보나 했는데 마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일들이 매일 생

기고 있어 변함없이 분주한 일상이다. 8월에 개최되는 중소기업학회 발표논문

작업으로 금요일부터 3일간 진을 빼더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그동안 미룬

집안 정리작업을 한다고 이틀동안 서고에 있는 책이며, 자료들 솎아내고 자식

들이 사용하던 가구며 책상, 옷장을 정리하고 버린다고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들고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거의 탈진상태가 되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하나 둘씩 독립하니 일곱식구

로 붐비던 집이 이제는 우리 부부 둘만 남아 적막감마저 든다. 자식들이 떠난 방에 놓여져있던 가구며, 책상, 옷장들이 이제는 짐으로 남았다. 자식들이 품안을

떠났으니 다시 사용할 일도 없고 십수년간 사용해서 너무 낡았고 대부분 고장이 나서 이제는 버리기로 했다. 이제는 단 둘이 살아야되고 조만간 연구소도 강남

으로 이전해야 하니 우리 거취도 고민이 된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를 절감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과 상담, 기고, 연구

를 하려면 자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과 집이 가까워야 하는데.....

 

7월중에 틈만 나면 서가에 있는 5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았던 책이며 자료들을

솎아내 버려 헐렁해진 서가의 빈 자리를 작년말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다시 차지했다. 아마도 솎아내지 않았으

면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했을꼬? 대충 치우고 나니 뚱뚱했던 몸이 날씬

하게 다이어트가 된 것처럼 집안이 툭 트이고 시원해 보인다. 진즉 버리고 간편

하게 살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품에 안고 이고 복잡하게도 살았다.

 

문득 지난 2007년 4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그 이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였다. 2006년 말에 고

용노동부에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자고 건의했다. "법인화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역사가 15년인데 머지 않아 30년, 50년, 100년이 될텐데 협의회 회

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이면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는 캐비넷만 여러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참에 회의록 보존기간을 단축시켜주시죠?" 갑작스런 내 건의에 당시

노동부 관계자분이 "그렇다면 몇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10년이

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10년입니까? 저희도 법을 개정하

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서요" 하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료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라고 답했더니 그대로 반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로 계

속 이어졌다.

 

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 설립된 기금법인들은 25년째 협의회 회의록을 보관해야 했고 캐비넷도

몇개를 구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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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세상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나 해당 분야 1등기업을 찾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을 줄이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확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되거나 방향을 잘못 잡

으면 시간 낭비에 비용 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자칫 실기(失機)라도 하면 이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예전에는 4등, 5등 기업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1등, 2등 기업만이 살아남

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산업이고 1등 기업 의존도와 시장점유율이 높아지

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3~4년 전에는 어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소요시

간이나 내용의 질 보다는 비용에 더에 무게중심이 많았다. 그러더니 작년부

터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비용은 문제되지 않으니 정확히 한방에 끝내달

라는 주문이 늘었다. 한마디로 비용은 요구대로 줄테니 대신 실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 어느 기업은 지방에 공장들이 있어

협의회를 개최할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당일

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특별주문이 있었다. 서류가 잘

못되거나 결제나 서명, 날인을 다시 받으려면 서류를 각 공장으로 보내 회수

하는데 무려 2주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고 및 보고기한, 등

기기한을 놓치면 과태료폭탄을 맞게 된다. 비용이 괜히 비싼 것이 아니다. 잘

못되었을 때는 다시는 그 회사에 명함을 들이밀지 못함은 물론 과태료에 이

미지 실추에 따른 패널티까지 물어야 하니 위험비용이 미리 반영된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로젝트도 시작부터 최종 마무리가 될 때까지 빨라야 한

달, 길게는 4개월 이상을 초긴장 상태에서 보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도 인허가, 등기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정관과 등기사항이 불일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이를 바로잡으며 기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에

쫓긴다. 특히 요즘은 등기업무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문구와 단어 하나로 기각

되거나 보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과 규정은 물론, 상정 의안과 회의록,

후속 준비서류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은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고치고, 수정하여 출력해서 또 살펴보게 된다. 1등이나 허브라는 명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매일 매일 몸으로 체험하며 산다.

 

개인적으로 회사를 나와 창업하겠다는 지인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

는데 시장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

육에서 나는 늘 강조한다. "확실한 전문지식이나 고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서 막연히 회사를 나와 창업하면 대충 먹고살지는 않겠느냐는 희망으로 일을

벌이지 말라고. 그 각오와 열정으로 오히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처리를 확실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

률이 더 높다고. CEO의 자세로 일하면 최소한 관리자, 더 나아가 임원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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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0일 개정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이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

오늘부터 시행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6

조의2 내지 제86조의11이 신설되고, 제59조의 삭제(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가 삭제되었다. 또 지난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

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이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를 지향하기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과 동향,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

하게 기금실무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오늘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

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서식

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 자료실

에 게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실무, 결산

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설립실무)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포함하여 기

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법령에 대해 상세

한 축조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삭제되어 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등기사항이기에 자칫 등기를 소홀히 할 경우 과

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고 기금실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어 전략과 관심이 필요하다.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징계를 받았다

는 소식이 들리면 너무도 안타깝다. 아무튼 2016년 연초를 맞이하여 변화가

많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나도 자식이 많다보니 애환이 많다. 자식들은 공부를 비켜나가려 하지만 결국 나중에 더 큰 폭풍을 만나게 됨을 알기에

늘 잔소리를 한다. 이왕 할 바에는 최선을 다해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어제 의사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내일은 간호사 국시가 치러진다. 평소 일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나중에 분명 그 후광을 보게 되어 있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직장에서 승부를 걸려면 직

장 일에 최선을 다해 인정을 받으라고 주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왕 맡았으면 확실히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도 철저히 하여 "000는 일은 똑소리나게 하더라"라는 말을 들으라고 당부한다. 요즘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된 기업구조하에서는 일을 잘 하는 것이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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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인수받게 되었나요?"

"전임자가 저에게 기금업무를 맡으라고 하여 얼떨결에 맡았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임자가 인계인수를 해주던가요? 가령 언제 무슨 업무를 해라, 법인세 신고

는 언제 어느 서식으로 해라, 운영상황보고는 어떻게 해라, 임원변견등기는

언제 어느 절차를 거쳐 추진해라 등....."

"전혀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1년이 걸렸는데 솔

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분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사복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복금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니 전임자 혹은 인사이동시 갑자기 맡으라는 지시로 대부분 하루아침에 인수인계 시간없이 떠맡았다고 한다. 어느 실무자는 입사한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업무분장을 보니 자신이 사복금 부사수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게 해주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면 좋으련만 이전 담당자도 아무런 불평없이 업무를 처리했으니 알아서 요령껏 업무를 배워 처리하라고 한다. 요령껏 처리할 업무가 따로 있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요령껏 처리할 수 있나?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복금 업무를 맡아 체계를 잡아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기금 업무를 대하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인계인수서 없이 대충 업무 인계가 이루어지고 회사 내부에서 전문성이 쌓이지를 않는다.

 

어느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다고 말했다. 전임자 이전부터 잘못처리 되어 온 업무들이 있는데 바로잡고 싶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신에게 그 책임이 올까봐 알면서도 숨기고 후임자에게 또 넘기게 된다고 한다. 언젠가는 터질것이 뻔한데 자신에게만 걸리지 않았으면 조마조마하다고 한다.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지가 꽤 됩니다. 회사 임원진에 교체되어 회사측 주임이사를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등기를 하면 지금까지 수년간 등기를 지연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한꺼번에 나올까봐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본인이 업무를 맡고 있을때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문제가 있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임자에게 사복금 업무를 넘길 날만 기다리고 있는거죠" 걱정스럽기는 한결같이 실무자교육때마다 느끼는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은 아기자기하면서 정겹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다 보니 한사람 한사람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실무자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 해결방안을 코칭해줄 수 있다. 어느덧 7월 교육을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여름휴식기에 들어간다.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진행중인 컨설팅작업 마무리, 기금시리즈 4차도서 집필 마무리.... 올해도 변함없이 책상 앞에서 더위와 싸우며 밀린 일을 처리해야겠다. 9월에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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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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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시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와 제98조

(과태료), 동법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별표에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법률이 있을

경우 정해진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인가)에 따라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근거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8.10 제정, 2010.6.8.폐지)이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실시

되어 오다가 2010년 6월 8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 근로복지

기본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 근거법률인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상 벌칙을 보면 민법 제97조(벌칙)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따라서 등기사항을 해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목적(목적사업),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4가지입니다.(기본재산의 총액은 신고사항임)

 

조세법에 있는 가산세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조세법상 법인이기에 조세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을 경우는 벌칙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관련된 가산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 3(과소신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있고,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

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보다 무려 3936억 원, 비율로는 12%가 늘어난 수치

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가 내년 벌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4035억원에서 50% 증액한 6043억 원으로 잡았고 경찰청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99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늘렸고 법무부도 벌금, 몰수금, 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1조 868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런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위축되어 가뜩이나 힘든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후보들간, 정당간 복지예산 증액경쟁이 궁극적

으로는 국민들의 증세로 연결되는 것을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기금실무자들이 조심하고 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교육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교육 때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니만 이번 12월 교육날에도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역삼역에서 교육장으로 가는데 바람이 매서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말이어서 그런지 참석인원이 오붓하여 수강생들 개인별 반응을 일일히 체크하며 진행을 하니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수강생들이 늘 열심이고 반응이 뜨거우니 좋습니다.

어느 기금 실무자분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도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렇게 중요하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기금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도 아니고 겸직업무로 덤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주지도 않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자 곁에서 어느 실무자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나 임원등기시 고용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두시간이나 세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을 잘못하면 이사들이 책임을 지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도 기금업무를 알아야 합니다"

어제 상담을 받았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거래하는 공인회계사의 말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해도 된다고 기금실무자가 상담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콘도구입을 추진했더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할뻔 하였고, 만약 그대로 업무를 진행해버렸다면 위반한 댓가를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구매 일보 직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차 문의가 와서 구매를 중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여러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업무로서 회사 내에서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토로하는 고충에 공감을 하면서도 교육을 의무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 기업복지제도이므로 교육을 강제하면 기업에서 반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교육이나 활성화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금실무자들과 제가 공히 느끼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수도권은 올 여름 내내 지겨울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100밀리미터 기습폭우가 온다니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성수기도 이번주에 끝나고 아침저녁으로는 날씨도 제법 서늘합니다.

지난 8월 12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2월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능 중 4개 국가사무(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예외적으로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호)

입법 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서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현행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등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법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법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숫자를 모두 합해도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를 얼마나 볼 수 있으려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주체가 양분되어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행정기관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에 애꿋은 기업들만 업무나 행정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불편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남발한다면 이제 막 기금설립이 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313117380896&page=1&state=A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2월 19일날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정말 몇십년만에, 아니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고 1월중 31일중 하루만 빼고 30일동안 계속 영하권에 기온이 머무를 정도로 혹독했던 겨울 추위도 자연의 순환되는 변화앞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제는 낮 날씨가 제법 포근했습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며 축산농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구제역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이번  구제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숙한 점과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침묵하던 언론들이 이제야 지적하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묘한 이질감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을 보아도 남의 일처럼 애써 침묵하며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직접적으로는 피해가 없고 관계가 없는 것 처럼 느껴져도 몇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되게끔 시스템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건만해도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만의 일인 것으로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축산농가가 문을 닫으면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뛰게 마련이고 각종 음식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축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식품산업과 외식업이 힘들어지고,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료업체나 물류사업이 영향을 보게 되고, 외식업체는 재료비 인상을 핑계로 판매하는 상품값 인상을 추진하고 그 피해는 전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2009년말 전국 1220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식으로 문서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내(또는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우리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으니 나 하나쯤 설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지 반송을 꺼렸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참여를 꺼리면 그 피해는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고 근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세제혜택을 빼버리면 마치 '안꼬없는 찐방'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 피해는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의 수혜대상인 근로자들이 다 같이 받게 됩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과 과태료부과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건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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