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올 여름 내내 지겨울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100밀리미터 기습폭우가 온다니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성수기도 이번주에 끝나고 아침저녁으로는 날씨도 제법 서늘합니다.
지난 8월 12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2월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능 중 4개 국가사무(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예외적으로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호)
입법 예고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서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현행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두 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등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법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법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숫자를 모두 합해도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를 얼마나 볼 수 있으려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주체가 양분되어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행정기관들의 밥그릇 다툼 때문에 애꿋은 기업들만 업무나 행정처리에 혼선이 생기고 불편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남발한다면 이제 막 기금설립이 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카페 공지사항에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 관계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4&sec=3&smenu=1&div_cd=&mode=view&bbs_cd=115&seq=1313117380896&page=1&state=A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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