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또 다른 상전이 생겨서 일 처리만 번거로워지고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본연의 잘 운영되도록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지원과 지도 감독은 뒷전으로 밀리고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려 들 것인가? 등등....
교육심리학에서 보면 강화(reinforcement)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선호자극 |
혐오자극 |
제공 |
정적강화 (Positive Reinforcement) |
처벌 (Punishment) |
제거 |
생략 (Time-out) |
부적강화 (Negative Reinforcement) |
과태료의 성격을 보면 처벌이라는 혐오자극을 제공하여 다시는 같은 실수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처벌 이전에 제도에 대한 홍보와 계도, 교육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교재 발간, 우수사례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등 기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국가든 회사이든 개인이든 시행하는 행동이나 제도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국민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법령개정을 할 때 반드시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고용노동부 한 곳에서 멀쩡히 하던 일을 왜 (행정안전부 관할)지자체에서 둘이 나누어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건지... 왜 굳이 다른 도와주는 업무는 빼고 돈이 되는 과태료부과를 가져가겠다고 그러는건지 의도가 너무 뻔하고 속이 보입니다.
국가가 이런 절차를 마련해 준 취지를 살려 입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용기를 내어 과감히 의견을 개진하는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겠지, 나는 길어야 1년이나 하다 그만 둘 업무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귀찮은데..... 어찌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들은 이런 작은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 개개인(민초)들의 각자 힘은 작지만 한 곳으로 모일 때는 국가권력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해 왔습니다. 멀리가 아닌 지난 2009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인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들까지 확대하려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어 막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서 침묵하기 보다는 의견개진이라는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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