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도 모두 마무리하고,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마무리하여 한달동안 두 다리 뻣고 실컷
쉬어보나 했는데 마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일들이 매일 생
기고 있어 변함없이 분주한 일상이다. 8월에 개최되는 중소기업학회 발표논문
작업으로 금요일부터 3일간 진을 빼더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그동안 미룬
집안 정리작업을 한다고 이틀동안 서고에 있는 책이며, 자료들 솎아내고 자식
들이 사용하던 가구며 책상, 옷장을 정리하고 버린다고 무거운 물건들을 계속
들고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거의 탈진상태가 되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하나 둘씩 독립하니 일곱식구
로 붐비던 집이 이제는 우리 부부 둘만 남아 적막감마저 든다. 자식들이 떠난 방에 놓여져있던 가구며, 책상, 옷장들이 이제는 짐으로 남았다. 자식들이 품안을
떠났으니 다시 사용할 일도 없고 십수년간 사용해서 너무 낡았고 대부분 고장이 나서 이제는 버리기로 했다. 이제는 단 둘이 살아야되고 조만간 연구소도 강남
으로 이전해야 하니 우리 거취도 고민이 된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를 절감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과 상담, 기고, 연구
를 하려면 자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과 집이 가까워야 하는데.....
7월중에 틈만 나면 서가에 있는 5년동안 한번도 보지 않았던 책이며 자료들을
솎아내 버려 헐렁해진 서가의 빈 자리를 작년말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작업을 하면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다시 차지했다. 아마도 솎아내지 않았으
면 이 많은 자료들을 어디에 보관했을꼬? 대충 치우고 나니 뚱뚱했던 몸이 날씬
하게 다이어트가 된 것처럼 집안이 툭 트이고 시원해 보인다. 진즉 버리고 간편
하게 살껄!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품에 안고 이고 복잡하게도 살았다.
문득 지난 2007년 4월 27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개정할 때 추억이 떠오른다. 그 이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였다. 2006년 말에 고
용노동부에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을 단축하자고 건의했다. "법인화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역사가 15년인데 머지 않아 30년, 50년, 100년이 될텐데 협의회 회
의록 보관기간이 영구이면 회의록을 보관해야 하는 캐비넷만 여러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참에 회의록 보존기간을 단축시켜주시죠?" 갑작스런 내 건의에 당시
노동부 관계자분이 "그렇다면 몇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10년이
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10년입니까? 저희도 법을 개정하
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필요해서요" 하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료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라고 답했더니 그대로 반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개정되었고,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로 계
속 이어졌다.
2007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199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 설립된 기금법인들은 25년째 협의회 회의록을 보관해야 했고 캐비넷도
몇개를 구입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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