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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목적사업 관련 상담과 질문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이 12일밖에 남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명절기념품 품목과 금액을 결정해야 하기에 기금실무자들 마음이 바쁜 것 같다. 기업에서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자칫 임금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에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직원들간 선호도가 갈린다. 나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현금, 상품권, 상품 순이었다.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뒷 말들이 많았다. 나는 이미 구입해서 집에 있으니 다른 것으로 달라, 나는 그런 상품은 필요가 없다, 나는 그 회사 제품은 안 쓴다, 상품군을 단일화하지 말고 몇 가지로 다양화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달라는 등 각양각색 반응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그 회사 제품을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결국 직원들이 원하는 상품을 사도록 하려면 상품권이 답이었다.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작년까지 회사에서 추석명절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직원들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니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상담도 있었다.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명절기념품 지급 의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절기념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행세칙에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법인 이사회에서 품목과 금액, 지급방법을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좀 더 일찍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즉흥적으로 꼭 닥쳐서야 이런 결정을 내리다 보니 기금실무자가 일 처리를 하면서 허둥대게 된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회사 직원수가 많아 상품권 구입금액이 많으면 사전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액 이체도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무사히 마쳤고 점점 추석명절이 다가옴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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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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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추석연휴 5일이 끝났다. 일부 기업들은 추석 전후로 이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조치했다면 내일까지 연휴이니 슬슬 지겨워질 때도 됐다. 직장인

은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들과 어울려 함께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 존재가치가

빛나는 법이다. 지난주 작년 9월말에 희망퇴직을 한 어느 선배님을 만났는데 

1년도 채 안된 사이에 마치 3~4년은 지난듯 나이가 들어보여 깜짝 놀라 "아니

선배님,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니 "직장을 그만두니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놀면서 마누라 눈치밥을 먹으니 1년 사이에 푹 늙어버리더라고"

라고 멋적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에게 직장이 있어 고정 급여가 나오고, 매일

치열하게 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다.

 

나도 전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는 명절이면 20여가 넘는 곳에 명절 선물을 보내

느라 허리가 휠 정도였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다음해부터는 기념품 보내는

곳을 4분의 1로 과감히 구조조정했고 올해는 다시 두개 대상을 줄였다. 실속있

게 살려고 한다. 기념품 하니 회사에서 지급하던 기념품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60~70년대 기업들의 명절기념품은 주로 가루였다. 밀가루, 설탕가루 등이었고

80년대 들어서는 과자나 비누·치약세트가, 90년대에는 참기름이나 조미료 등 식품류가 2000년대에는 과일이나 고기세트, 2010년 넘어서는 백화점이나 재래시

장 상품권이 대세를 이루고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인 것 같다.

 

상품을 구입하여 보내는 선물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해당 상품에 대

해 받는 상대방의 호불호가 갈리고, 택배로 받아야 하기에 시간을 맞추어야 하

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상품권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품목을 취사 선택하여 구

입할 수 있고 굳이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되고 전달(지급)이 간편하니 선호도가 높은 것 같다.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유행인데 구매품목이 다양하고 금액도 소액 사용이 가능하고 간편하여 인기가 높다고 한다. 어느 회사는 명절기념품

지급 상품을 단체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려 했다가 구입하려했던 상품이 이미 집에 있는 품목이거나 선호도가 낮아 종업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상품권으

로 급히 변경해 지급했다고 한다. 상품선택권이 이제는 지급하는 회사 쪽에서

받는 종업원쪽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나 유통업체 기업들은 상당부분 자사 제품이나 상품을 명절기념픔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어 선택의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안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자조섞인 푸념도 들린다. 한편, 추석명절이 끝난 요즘 온라인 중고시장에서는 지난 추석때 받은 선물이나 선물세트를 30~~50% 할인된 가격에 팔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니 향후에는 기업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시 한번쯤 종업원들의 만족도나 선호도를 평가하여 지급했으면 하는 아쉬움 마음이 든다. 같은 돈을 들이면서 종업원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왜 추진하지 않는지?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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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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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이번 추석연휴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이고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이어져 자연스레 5일연휴가 되었다. 한국경

총에서는 2일과 9일 연차휴가를 쓰면 7일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친절하게 안

내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어차피 추석연휴기간에 업무집중도가 높지 않고, 연

차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 보인다. 내년

2017년 추석은 10월 4일인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고 여기에 2일과 6일

징검더리 휴가를 내면 무려 10일의 휴가가 생긴다니 벌써부터 주변에서는 내

년 10일연휴에 무엇을 할까 화제들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연휴가 즐거운 반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긴 연휴가 매

출과 근무일자에 영향을 주니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지난 상반기 코시피 기업

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저유가에 환율효과, 여기에 구

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와 올해에 들

어와 인력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회사 경영영건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연

차휴가 의무사용과 연차수당 지급을 중단한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

과 비용 구조조정이 이익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니 씁쓸하기만 하다. 기업

들이 겉으로는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이겨낼 정도를 넘어 이

익증가에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니 종업원들이 회사가 늘상

하는 말, 경영이 어렵다, 회사가 위기다 하는 말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지난주 만난 어느 직장인은 작년까지는 의무사용 7일을 빼고 나머지 연차는 사

용하지 않으면 전액 연차수당으로 현금을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7일 사용 이외

에 7일을 추가로 더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렸고, 내년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치가 내려질 것 같다고 울상이었다. 일부에서

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은데 막상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하는 모습도 외부에 미치는 모습이 좋지 않

아 주춤하게 된다고 한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마당에 연차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삭감이라고 자조섞인 말을 내뱉는 모습에서 상반기 이익증가의 이

면 모습을 모는 것 같아 안타깝다.

 

화요일에 건강검진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다녀오는데 고향으

로 가는 사람들 손에 과일이며 기념품들이 들려있는 모습이 정겨웠다. 멀리 서

울에서 사가지고 고생하면서 들고 갈 것이 아니라 고향 근처에서 사가지고 가면 될텐데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기 위

해 들인 정성과 마음이 어찌 금전을 앞설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선물을 들고가는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았다. 피곤함이 없는 얼굴, 행복한 얼굴,

설레임에 가득한 얼굴에서 추석명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이번 추석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지, 어느 상품을 주는지는 조사해보니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은 정부의 방반대책 영향으로 명절기념품 지급이 중지되었고, 민간기

업은 3분의 2이상이 지급하고 있었다. 민간기업의 기념품 중 절반이상은 회사

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 또는 상품이었다. 매년 같은 제품이나 상품으

로 반복하여 지급되니 종업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념품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하단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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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로 나오면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함께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뜩이나 작년 세월호사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던 한국경제가 2015년 9월부터 연말까지는 또 한차례 시련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들이 악재들을 털고 일어나 도약하길 바란다.

 

지난 9월 1일자로 민간부문 연기금 투자풀이 발족했다. 민간부문 공제회, 사

학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각종 연기금들을 모아 투자풀을 만들어 투자를 하여 수익률 제고와 증시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여 수익율 고민에 시달리는 민간 연기금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의도대로 증시 안정을 위한다는 전략에 맞추어 증시 하락장에서 증시의 버팀목이나 바람막이로 악용될 경우 수

익률 저하는 뻔할 것이다.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 연기금에서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PS를 만들어 투자원칙을 지켜가며 투자를 한다면 지금보

다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는 자체에서 채용하여 수년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양성한 투자전

문인력에 대한 처우와 대우인데 자체에서 양성하여 운용하여 큰 성과를 내서 회사내에서 성과형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회사 내에서 직원들간 시기와 질투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불똥이 튀어 인사상 불이

익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멀어져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IPS를 만들어 원칙에 따라 투자를 했다면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담당자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9월에는 추석명절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명시

되어 있다면 협의회에서 지급금액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을 정해 자체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급하는 금품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없

다면 새로 신설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된다.

 

오늘은 방송의날이다. 이전 직장에서는 방송의날이 휴일이어서 쉬었던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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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목적사업의 제한과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분기별 동호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신청서 내용 중 "명절상품권 지급(1人10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규 내 명절, 창립기념일 등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지급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근거 되는 법령. 동호회지원 목적상 체육문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지원,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목적에 맞지 않는 점으로 미루워 동호회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규에 명절이나 창립기념품지급이 있고 지급이 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같은 사유로 명절기념품과 창립기념일 지념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호회지원사업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집행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부터 추석연휴입니다. 추석연휴가 하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어 명절연휴 맛도 덜 나거니와 귀성을 해야하는 저같은 직장인들에게는 교통체증으로 거의 최악인 명절 여건입니다. 다행이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 10월 2일 하루만 연차휴가를 내면 연이어 쉴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귀성전쟁이 시작되겠군요. 고향을 다녀오는 회원님들은

안전운전하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큰아들로부터 아침에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회사에 출근을 하니 아주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사망하여 대구를 다녀와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운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주는 추석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전 근로자들에게 선물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물론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근로자의날, 설·추석에 전 근로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 따라서 근로자의날, 설, 추석 등에 전 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68207-214, 1995.07.13)

 

문제는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실무에서 명절기념품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근로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기념품 품목을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사 동수로 '명절기념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입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내부 근로자들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진행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해주면 좋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금액도 일정수준이 되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불만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명절기념품이 선정되었다 해도 일부 근로자들은 선정된 품목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합니다. 가령 A품목을 선정하면 이미 구입해서 집에 있는 품목을 준다고 

시큰둥하고, B품목(주로 식료품)을 주면 맛도 별로이고 작년에 준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또 준다고 불평하고, C품목은 별로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빈정대고, D품목은 디자인이나 스타일 수준이 형편없다고 불평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기념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어진 결과로 빚어지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급하려는 명절기념품에 상응하는 금액의 상품권으로 지급해주면 뒷 불평이 적어져 결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구입지원의 포함여부?

 

(회시)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의 구입지원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임금 68207-524, 1998.08.1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몇개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할 경우 구체적으로 '개인연금의 지원'이라고 명시해야하나요?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으로 명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않고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으로만 표현할 경우, 추가로 생활원조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예)신협출자금 지원 등) 정관 개정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절이나 창사기념일에 선물을 주는 것도 목적사업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을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지원하거나, 신협출자금 지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개인연금저축지원', '신협출자금지원', '기념품지급(창립기념일, 추석, 설 명절)'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는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끼어있어 마음이 급합니다. 이번 추석은 화수목 3일간에 걸쳐있어 앞뒤로 하루씩 휴가를 내면 일주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회사 콘도신청이 밀리고, 주변 일부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해외여행 스케쥴 짜기에 바쁘더군요.

경기가 작년보다 나아졌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명절기념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도 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명절기념품 구입과 관련된 전화 문의도 많고, 메일 문의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 늦도록 밀린 메일에 답글을 달바보니 모 회사에서는 명절기념품을 구입하는데 판매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는데 저에게 맞느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물품이나 부가가치가 수반되는 재화 즉, 제품 또는 상품과 용역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법정증빙을 징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들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집계표를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악용하여 판매업체들이 매출누락을 시키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과세표준시고를 할 때 27호(을)지 서식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정증빙을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지 서식에는 계정과목(목적사업명), 업체명(직원명) ,사업자등록번호(직원 주민등록번호), 지급액(지원액), 현금지원액 등을 기입해야 하니 이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법정증빙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명절기념품을 구입할 경우는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물대와 매입부가세를 합하여 기념품구입액 또는 기념품지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도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고 건승을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기금을 담당하는 *** 대리라고 합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내기금 목적사업으로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의 기념일에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사내기금 정관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급을 해도 될 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이번에 선물을 지급할까 하는데(추석이 9월인만큼 추석선물의 명목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정관이 아래와 같은데, 5항 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이나 6항 근로자의 날 행사등의 지원 항목에 적용하여 선물을 지급해도 될지 답변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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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목적사업) 기금은 제2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주택구입ㆍ임차자금의 유ㆍ무상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4.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의 생활원조

5.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 등의 지원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8.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휴양콘도미니엄,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답변)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기존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이므로 정관에 "명절기념품지급"을 신설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 2월의 마지막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열정을 발산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2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일차 교육을 서둘러 마치고 곧바로 충남 예산에 있는 덕산스파캐슬로 이동하여 19:30~21:00까지 2010년 선진기업복지 기본컨설턴트 양성 및 기본직무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고 늦은 시각에 귀가.... 그리고 곧장 졸린 눈을 비비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카페 질의에 답글 달기.... 

이렇게 매일매일 밤 늦도록 강행군을 하는 이유가,  어쩌면 개인적인 아픔을 잊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와 일에 더 몰입하고 있는 것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태생 환경과 그 뿌리를 너무도 잘 알기에 동병상련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개발독재를 거치며 수 많은 선배 근로자들의 희생, 피와 땀 그리고 눈물과 한이 서려있는 제도입니다. 열악했던 처우와 근무환경, 불평등했던 노사관계 속에서 '잘 살아보자', '내 후손들에게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리라'는 일념 하나로 참고 견디어 온 우리 선배 근로자들의 한이 서려있고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풍요로움의 기저에 담겨져 있는 선배 근로자들의 희생이 잊지 않으려 항상 노력합니다. 제가 군복부를 마치고 기업에 입사했던 1985년만해도 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휴일에도 출근을 하면서도 사무직들은 시간외근무 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사가 잘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으면,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이 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하는 소식을 접하면 정말 내 일처럼 기뻐들 했습니다. 회사가 적자라고 하면 다들 월급을 받는 것에 미안해 했고, 상여금을 반납하자는 말에도, 상여금을 연 600%에서 400% 줄이자고 했던 수입이 줄어 서운은 했지만 다들 회사 제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명절이면 회사에서 건네주는 선물세트 하나에도 감사했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해 이것 저것 복지제도를 만들어금품을 챙겨주어도 고마움을 잃어버린, 오히려 (잘나가는 대기업과 비교하며) 지급액이 적다고 불평하는 요즘 근로자들을 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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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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