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목적사업 관련 상담과 질문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이 12일밖에 남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명절기념품 품목과 금액을 결정해야 하기에 기금실무자들 마음이 바쁜 것 같다. 기업에서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자칫 임금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에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직원들간 선호도가 갈린다. 나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현금, 상품권, 상품 순이었다.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뒷 말들이 많았다. 나는 이미 구입해서 집에 있으니 다른 것으로 달라, 나는 그런 상품은 필요가 없다, 나는 그 회사 제품은 안 쓴다, 상품군을 단일화하지 말고 몇 가지로 다양화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달라는 등 각양각색 반응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그 회사 제품을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결국 직원들이 원하는 상품을 사도록 하려면 상품권이 답이었다.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작년까지 회사에서 추석명절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직원들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니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상담도 있었다.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명절기념품 지급 의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절기념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행세칙에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법인 이사회에서 품목과 금액, 지급방법을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좀 더 일찍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즉흥적으로 꼭 닥쳐서야 이런 결정을 내리다 보니 기금실무자가 일 처리를 하면서 허둥대게 된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회사 직원수가 많아 상품권 구입금액이 많으면 사전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액 이체도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무사히 마쳤고 점점 추석명절이 다가옴을 실감하게 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95호(20230919) (0) | 2023.09.19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94호(20230918) (0) | 2023.09.17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92호(20230914) (0) | 2023.09.1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91호(20230913) (0) | 2023.09.12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90호(20230912) (0)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