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1. 법정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건강검진의 경우(예 : 기본항목이 아닌 암 등 추가적인 검진항목, 직원 이외 직원의 배우자 건강검진 등)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검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후 시행하면 됩니다.
2. 기본항목 이외의 건강검진 진단항목에 대해서도 제1항에 의거 요건을 구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기금설립이 불과 5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으지라. 궁금한것도 많고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의를 하나 드릴려구요^^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법령/규정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회사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 공단에서 지원받는 대상자와 지원제외 대상자로 구분된다는 점 입니다. 이럴 때...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제외 대상자(사무직/2년마다 실시의무에 따라)의 건강검진비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할까요?(물론 비용의 경우 건강검진 대행 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카페의 다른 글을 보니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란 기본항목이외의 고가 진단항목 지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일부 직급 이상 대상자 분들에 한해 기본항목이외에 종합검진(수가 대략 60만원 )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정으로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건강검진의 경우(예 : 기본항목이 아닌 암 등 추가적인 검진항목, 직원 이외 직원의 배우자 건강검진 등)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건강검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후 시행하면 됩니다.
2. 기본항목 이외의 건강검진 진단항목에 대해서도 제1항에 의거 요건을 구비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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