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금업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카페쥔장님 포함 운영진과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동호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에서 동호회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Q1. 동호인회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안되고 따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요?
Q2. 동호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회사"에서 정하고, 복지기금에서는 단순히 "비용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복지기금에서만 "동호회 운영규정"을 정하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규정을 제정하려다가 보니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더군요.
Q3. 지원규정에 회원1명당 3만원으로 책정하고, 매월 지급하게 되어있을 경우, 지원금의 사용증빙이나 기타 영수증 같은 건 필요가 없나요?
아직 초안을 잡고 있는 중이라. 현재 궁금한 점은 이 정도 입니다. 이게 해결안되니 진도가 안나가네요 ㅠㅠ.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인회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문화.체육활동 지원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없으면 신설하거나 구체적으로 '동호인회지원' 같은 사업을 신설하면 더 바람직하고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호인회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영역입니다.
3. 동호인회 지출 증빙은 비용이 제 목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동호인회 활동이 아닌 단순한 소득보전 차원이고 지출이나 사용 증빙이 없다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개인소득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출증빙은 제 용도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자 관련 문의 (0) | 2010.07.28 |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이사 변경 등기관련 문의 (0) | 2010.07.28 |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재지 이전시 신고는 어디에? (0) | 2010.07.26 |
사내근로복지기금 선물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10.07.26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0) | 201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