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언론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재 요청을 받았다. 특정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기업을 출입하다 보니 그 기업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만나서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취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그 기업의 출입기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현황과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 이를 기사화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컨설팅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 목적과 계약기간, 컨설팅 용역 수행 범주, 계약금액과 대금 지급조건, 업무협조, 용역결과 등의 귀속, 처분 금지 및 하도급 금지,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 보증 및 면책, 분쟁조정, 반부패 및 법령준수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 안에는 비밀준수 약정이 있다. 컨설팅 수행과정 중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그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약정 준수 조항이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절했다. 올해에도 언론사에서 몇 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가 아닌 인터뷰 내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한 기업의 목적사업 내용이나 운영과 관련된 건이라서 해당 기업에 직접 전화해서 접촉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모두 사절하였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연구소 교육이나 칼럼에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할 때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대부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이나 외국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들을 채용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회사 복지제도를 숨기는 편이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업측에서 외부에 자신의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매출 거래처에서 제품 판매단가를 인하를, 그리고 부품이나 원자재 매입거래처에서는 구매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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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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