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 인사팀 홍**입니다. 얼마 전에도 질의 한적 있는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또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중  근로자의 날 기념, 공사창립기념일, 노조창립기념일등에 저희 공사는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질의회시집에서 봤는데... 위의 기념일에도 가능한지요? 직원들에게 격려품쪽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건 현금 지급이 안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능 노동부 예규는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팀-2934, 2007.11.1) 그러나 액수가 사회통념상 과다한 경우 공기업인 경우는 임금의 변칙보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공기업감사에서 감사원이나 주무관청 감사에서 기념품지급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회사 창립일, 명절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우회적인 임금의 지원이라는 감사원의 시각이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더구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면 더욱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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