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장님. 지난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쉬는 시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재지 변경 등기 후 변경 등기부등본은 어느쪽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답변)

주사무소 소재지를 옮길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신소재지관할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등기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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