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장님. 지난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쉬는 시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재지 변경 등기 후 변경 등기부등본은 어느쪽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답변)
주사무소 소재지를 옮길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신소재지관할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등기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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