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늘 나 자신을 깨어있게 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을 마쳤습니다.
23명이 참석하여 강의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워
외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질문받은 사항
중 현장에서 답변을 하였으나 일부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대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간 역할입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위원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협의회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기금법인 정관변경 의결, 근로복지제도 통합여부 결정, 기금법인 합병, 분할합병 등을 을 의결합니다. 반면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을 담당합니다.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하며 노사 각각 3인이내이며 임기는 3년이며 등기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지만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전년도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결산을 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신고를 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기금법인 계좌에 환급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유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간혹 세무서에서 업무처리 지연으로 늦게 입금시키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입급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지연이자 해당분)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셋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대상금액은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은 전액 설정할 수 있고 잡이익이나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펀드투자를 했을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주식매매차익)은 50%만큼 설정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다음연도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입한 금액)은 전액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설정하는 준비금과는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기금은 수년 전부터 주무관청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수혜대상으로 파견업체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목적사업 혜택을 주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선택적복지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추석명절을 앞둔 시기여서 멀리 지방에서 서울까지 교육에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텐테 교육에 참석하여 강의를 열심히 듣고 배워 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8시간일ㄴ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시간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마치고 곧장 강남으로 이동하여 '21세기 기업복지연구회' 모임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복지분야의 최고전문가들과 만나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업복지제도 사례와 동향,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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