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재단(공공기관)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1인입니다. 현재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이리저리 자료를 모으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재단 내에서 협의회와 이사회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관계법령과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협의회의 경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 이사회는 실무집행기관인 것 같은데 왜 이사회의 이사가 등기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재단 내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협의회 위원이 그 권한을 가지면서 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등기의 대상은 이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이 많고.... 이 문제 때문에 누가 이사가 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기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경우 법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도통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 해보았지만 그 답변이 명쾌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별개의 기관이며 어떤 기간이 상위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협의회의 경우, 사기업으로 보면 주주총회와 같다고 설명하던데... 이 부분도 공공기관인 저희로서는 재단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실무국(실무진)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인지..... 다른 기관ㆍ기업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는 편이지 궁금합니다.
여러 궁금한 점이 많아 고용노동부에도 질의하고 하지만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에 부득이하게 선생님께 문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여름철이라 식중독이 유행이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협의회 / 이사회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박재상
(답변)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태생 배경이 1983년도 신군부에 의거 도입 당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고 1992.1.1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기본적인 관리의 틀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여 그 돈으로 법정복지나 단협, 사규 등에 회사나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 이외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되, 출연이나 사용방법, 지원기준 등은 철저히 노사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회사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구가 있으면 이를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파트너로 최대한 인정해 주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노사간 화합을 유도하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기존의 노사 관계 파트너를 인정하여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사무집행은 협의회에서 지정한 이사로 하여금 책임감있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니 대부분 이사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실무를 수행할 자로 선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회와 이사회 구성원이 일부 중복되다보니 그 역할에서 혼선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사는 철저한 실무 집행기관으로 예산과 결산서의 작성,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작성하게 됩니다(통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기금의 이사를 맡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작성한 결산이나 예산, 새로운 복지제도의 통합 등은 협의회(회사의 대표이사와 이동조합 위원장이 필수 멤버임)에서 논의하고 추인하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사를 등기하는 것은 조직운영에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련의 법적인 조치입니다. 협의회가 최고 의결기구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니 이사 대신 협의회 위원들을 등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대표이사나 노조위원장 등은 회사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고 또한 회사에서 출연해준 큰 액수의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무에 밝은 사람으로 기금의 이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 기금사무국을 두어 자체 기금 소속 직원들을 채용하여 운영중인데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니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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